제3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8일(목)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4.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석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직무대리 윤석영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설치위치 변경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등의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방세발전기금을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석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직무대리 윤석영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된 농지 전체에서 농림지역으로 한하여 입지를 제한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김도화

○청가 의원
  구상회
  박진기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응선

  의 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