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1월 19일(수) 09시 5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가시느라 제가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3분)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김도화입니다.
  제2조(정의)에서 보면 기존 조례에 ‘토속’과 ‘향토’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화 위원  기존 조례에는 정의에 보시면 ‘토속’, ‘향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개정안에는 ‘토속’이나 ‘향토’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이 조례는 기존에 향토·토속문화재뿐 아니라 일반 무형문화재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명칭을 그렇게 ‘향토유산’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것에 무형문화재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김도화 위원  그런 건데 뒤에 보시면 우리 보은군에서 어쨌든 지정받지 못한 문화재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속이나 향토, 내려오던 이런 것들을 각 지역마다 특별하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문구로 좀 포함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를 들어서 어떤 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2조(정의)에 대해서 1항에 보시면, 여섯째 줄에 “등록문화재 등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민속자료까지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속’, ‘향토’라는 말을 더 넣어만 주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팀장님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  팀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홍영의  기존 조례상에는 어떤 유적 위주로 해서 국한되다 보니까 ‘향토’, ‘토속’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정의 사항에는 모든 게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토속’, ‘향토’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편중될 수가 있어서 현재 1조1항에 정의해 놓은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 문구 안에는 ‘토속’이라든가 ‘풍속’ 이런 거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팀장 홍영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청가 위원
  최부림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서    명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