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1월 19일(수) 09시 5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오늘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가시느라 제가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3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2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에서 보면 기존 조례에 ‘토속’과 ‘향토’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청가 위원
최부림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서 명
위원장직무대리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