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0월08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5.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조강천의원외 3인 발의)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검토보고(우용식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정은부의장외 3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특별위원회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26일 조강천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의원님들로부터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보은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쾌명의원님과 송인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쾌명의원님과 송인옥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조강천의원외 3인 발의)
(10시07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의원입니다.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10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8일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0월9일부터 10월11일까지 3일간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휴회하겠으며, 10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보은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1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72억7,817만8,000원, 특별회계가 172억3,472만5,000원 등 총 1,445억1,290만3천원으로 2001년도 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3.29%가 신장된 169억5,734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과 4쪽에 있는 항목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1,272억7,817만8,000원으로 금년 1회추경 대비 13.77%가 신장된 154억14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억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10억295만6천원, 지방교부세는 103억8,800만원, 조정교부금이 2억7,500만원, 보조금은 38억5,046만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2억7,817만8,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18억2,553만6,000원으로 5억9,928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827억2,296만원으로 107억2,436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황은 34억5,721만원으로 2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등은 92억7,247만2천원으로 11억288만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장르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금번에 증액 편성한 154억142만5천원의 장르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에 5억681만6천원, 사회개발비에 67억2,420만원.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40억9,780만원과 17쪽에 있는 민방위비에 3,091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40억4,170만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사업편성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율이 높은 일반회계 채무상환에 29억7,500만원, 도시계획 도로 사유지 토지보상금에 10억원, 삼산도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9억5천만원, 신협에서 중앙시장간 도로개설에 4억8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억5,000만원, 2001년도 농어촌 무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억5,805만원, 긴급급수 대책 사업예산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2억6,600만원과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이미 예산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20억3,900만원, 보은 탄광지역개발사업에 2억1,9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에 12억784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억3,472만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5,59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617만7천원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6,745만9,000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60만6천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5,887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2억784만7천원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890만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9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은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증액교부로 각 실·과·소,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을 가능한한 전액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무의 조기 상환 등 건전지방운영의 기틀을 확립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번 예산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우용식전문위원)
(10시17분)

○의장 유병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용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용식  전문위원 우용식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445억1,290만3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3.29%가 증가된 169억5,734만7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77%가 증가한 154억14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92%가 증가한 15억5,59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증감총액은 154억142만5천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대비 13.7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감소폭이 커 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0.78%인 6억4,958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40%인 3억5,337만6천원이 증가한 10억295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22.10%인 103억8,800만원, 조정교부금은 21.23%인 2억7,500만원, 보조금은 13.48%인 38억5,046만9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큰 폭의 의존재원 증가는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의 결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총 154억142만5천원이 증가하여 제1회추경대비 13.77%가 증가하였고, 이중 경상예산은 5억9,918만1천원, 사업예산은 107억2,436만3천원, 채무상환은 2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등에서 11억288만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개발, 지역사회 개발사업, 농어촌기반조성사업 등에 중점투자 되었으며, 특히 29억7,500만원의 채무상환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건전지방재정운용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예비비는 기존 12억2,94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한해대책시 과다하게 사용하여 향후 재난발생에 대비코자 10억5,971만3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5억681만2천원, 사회개발비 67억2,420만원, 경제개발비 40억9,780만원, 민방위비 3,091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40억4,170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개발, 경제개발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무상환, 예비비추가 확보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5억5,592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3억9,638만9천원, 보조금에서 11억5,95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증가 원인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금 11억5,953만3천원의 추가지원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농공지구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93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회계별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의 추가지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개발, 경제개발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에 획기적인 예산편성은 자체수입이 빈약한 우리군 실정으로 적정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필수불가피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이라도 예산성립시기, 사업투자의 효과성 등을 신중히 고려함은 물론 낭비요인이 없는지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정은부의장외 3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류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류정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검토 및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시28분부터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홍식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류정은 부의장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식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군 실정으로 볼 때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예산에 낭비성이나 소모성이 없는지 소상히 살펴 심의하시고, 또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심의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3개 소위원회별로 1차 심의 후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종합 심의하겠으며, 심의 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면 2001년 10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의장님을 제외한 3개반 10명의 의원으로 편성하겠으며 심의 대상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운영방법은 붙임 구성표와 같이 3개 소위원회별로 소위원장 책임하에 1차 심의 후 전체 회의에서 종합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박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5.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특별위원회 제출)
(10시5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장  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입니다.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으로는 관내의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과 심층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1년 9월14일부터 9월28일까지 15일간 관내의 환경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우쾌명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대상 757개소중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 조사결과 21개소를 선정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이 동시에 현지 확인하였으며, 현지 확인시 시설현황 청취, 근무환경 분석, 환경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환경관련시설 현지확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을 뿐만아니라 해당 사업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현지 확인시 완벽한 첨단시설과 환경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수질과 대기에 대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등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을 하였다고는 하나 시설환경 여건상 사업장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불만 및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분야에 대한 사업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며, 집행기관은 환경관련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행하고는 있지만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현장 지도점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환경관련 지도점검 공무원이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및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련 시설 현지확인에 있어서 제약된 시간과 비전문가적인 지식으로 제반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현지시설 확인시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기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주시고 환경오염 물질 측정관련 장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내실있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환경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익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어성수
  행정과장윤태형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길상
  농림과장강수민
  문화관광과장이종호
  건설과장조항신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희수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우쾌명
  의  원    송인옥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