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4월 18일(화) 09시 51분

의사일정
1.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3년도 보은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도 보은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09시 51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위원 여러분!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는 동안 윤대성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12분)


윤대성 위원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청소년 의회 의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청소년지방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영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농촌전략전략실장님이 교육 중으로 전략업무추진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촌전략추진팀장 신춘수  미래농촌전략실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입니다.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임무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마련된 속리산행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역량 교육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센터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것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신 팀장님한테 속리산면 위탁관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안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요. 시설물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사용료 내는 거 때문에 시설물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촌전략추진팀장 신춘수  속리산공동체 농업회사법인은 비영리단체라서 원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운영에 따른 소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히 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면사무소 2층 회의장이 좁아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농촌전략추진팀장 신춘수  목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강사 수수료가 필요하고…….

김응철 위원  강사수강료 이런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지급이 되는데 현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미래농촌전략추진팀장 신춘수  원칙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지만 아마 재료비나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으로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현장에 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쓸 때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미래농촌전략추진팀장 신춘수  네,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프로그램 할 때 사무실을 이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농촌전략추진팀장 신춘수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셔서 시설이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활용돼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촌전략추진팀장 신춘수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업무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이미정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미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농촌협약 부지매입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변경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0일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외국인 자녀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은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을 위한 편의제공 등의 민원실 운영에 대한 사항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민원실에만 국한해서 만든 조례안이죠?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실을 하면서 보은군청에는 민원과 그리고 읍면에는 민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

윤대성 위원  요새 보면 물론 민원실, 민원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만 면 단위나 읍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행위를 몇 분이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가 일어나죠?

○민원과장 이정순  네.

윤대성 위원  운영에 관한 것만 만들지 말고 보은군 공무원도 포함되게 만들 수 있는 체계는 할 수 없나요?

○민원과장 이정순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

윤대성 위원  읍면도 다?

○민원과장 이정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윤대성 위원  근데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순  이거를 법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민원처리, 접수처리 다 해당이 됩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 과나 운영하는 데만 만들어라 정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는 거죠?

○민원과장 이정순  예, 접수처리하는 담당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윤대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보은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보은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보은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4명의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지난 3월 6일부터 15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아동 및 노인 복지정책 등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유럽의 선진세계국인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자료수집 등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각 나라의 기관 또한 엄선하여 다녀왔습니다.
  3월 6일 출국하여 프랑스에 도착한 후 베르사유 시청 아동복지과 및 앙팡루즈 재래시장,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하였으며 스위스로 이동하여 고타드 치즈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 도매시장, 농촌체험마을, 노인복지관, 한국문화원을 방문한 후 3월 15일 귀국하였습니다.
  출장국과 현안 및 자세한 주요 출장내용, 의원별 출장지 소감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방문한 각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 군에 적용이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박 10일간의 일정 동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당초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다 보니 피곤하긴 했지만 이 모두가 우리 보은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한 의원님과 직장 여러분의 일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