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4월 20일(수)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1시 1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대성 위원  고령자 복지주택 용역비를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시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도화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낼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도화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윤대성 위원  보고하고요?

○위원장 김도화  예.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2건에 2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건에 38억 3,07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에 따른 집행부 동의안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정회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액에 따른 동의안 의견 공문을 발송하였고, 4월 8일 회신 결과 예산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증액이 어렵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윤대성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간사 윤대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승인했기에 이 부분은 다시 살려주는 걸로 수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동의합니다.

윤석영 위원  동의합니다.

최부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한 분이 설명하셨고, 세 분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따로 없이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령자 복지주택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에 대하여 삭감 조정없이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부분만, 나머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9억 원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38억 3,705만 5,000원 이 2건에 대하여만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김응철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15억 원짜리 보은공설운동장 교체는 국·도비가 내시된 것으로써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경기를 할 때 규정된 조도가 나와야 경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자체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거는 언제라도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하면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조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펼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조명등 교체사업비에 대한 15억 원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한 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시는 거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은공설운동장 조명등기구 교체사업비 15억 원 삭감안에 대한 다시 살려주자는 의견이십니다. 김응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4:3으로 표결이 되었으므로 김응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등기구 교체사업 15억 원과 일반산업단지 2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박진기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