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24일(화) 11시 23분

의사일정
1.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6.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입니다.
  김도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4호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선식품 및 생필품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 접근성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지원계획 수립, 사무의 위탁,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공동체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5호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식품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동형 판매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공동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생활서비스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조금 지원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복지와 안전성을 재고하고, 보은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기존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구성안을 조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보조금 지원 경과규정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안 제7조제3항 보은군공동주택지원심의워원회 구성안 변경하고,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별지 각 호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이경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2호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지원 경과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 조례 체계를 정합성 있게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는 해당 재원이 기금이 아님에도 ‘기금 운용 관리’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과 성격이 실제 운영 실태와 부합하지 않아 이에 조례의 명칭과 관련 조문을 실제 재원의 성격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제명을 운영 형태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2항부터 제3항까지를 안 제8조2항부터 제3항까지로 이동하는 내용으로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에 대한 비율 규정을 조 제목에 맞게 “항”의 내용을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5호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 재원 운용 형태에 맞춰 조례의 제명·목적·설치 근거 및 세입 재원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취지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성찬  지역개발과장 윤성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안면 오창리 일원에 추진 중인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안면 오창리 산52-1 일원, 면적 6만 4,068㎡를 소방교육대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청사 결정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의견 제시 기한은 의견청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참고자료는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결정(변경)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6호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용지를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보건행정과장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시기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운영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위원회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7호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장은영
  김응철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위원 아닌 의원
  김도화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지역개발과장       윤성찬
  보건행정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