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하여 사업 중 신규 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2022년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공용정류장 운영 보조금이라고 해서 4,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에 들어갔던 건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과목이 좀 변경이 되어서요.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창리매표소, 관기매표소, 장안매표소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창리, 또…….

○민원과장 김인식  관기, 장안.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장안은 신규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아니, 창리, 관기, 장안은 이번 매표소에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신규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최부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창리에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신규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민원과장 김인식  예, 보은시외버스하고 속리산시외버스는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매표소만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창리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힘들어 하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 밑에 청주 시내버스 회인지역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걸 청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것을 계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용역자료를 받아봤어요?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요청이 오면 그 내역이…….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용역을 시행할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시행한 근거자료를 우리 군에서 받아봤느냐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공문으로 근거자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최부림 위원  공문으로 봐요? 어때요, 그거 합당해요?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저번에도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인면 쪽에서는 주민들이 청주시에 가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차량 지원을 하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청주시에서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최부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저희 회인면 분들이 청주시에 나가서 사용하는, 쓰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용이……. 용역에 그런 게 포함이 됐냐는 얘기예요. 우리 회인면 사람들이 청주시에 나가서 경제효과를 유발시킨 그런 상황도 용역에 포함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량만 운행하는 것만…….

최부림 위원  차량 운행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 회인면 지역 사람들이 청주시에 가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켜 주는 것에 대한 그것을 감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최부림 위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운수회사와 저희 보은군과 둘만의 관계로 맺어지면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청주시와 우리 군과의 관계에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인면 분들이 나가서 경제효과를 유발시킨 것에 대한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청주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한번 내년에 주장해 보세요, 분명히 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은군도 다른 지역에 운행하는 버스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최부림 위원  쉽게 말하면 산외면 노선 같은 경우 용화리 쪽에……. 우리는 그쪽에서 안 받잖아요. 안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은에 나와서 사용하는 경제효과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서는 굳이 이것을 요구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청주시에도 우리가 그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한번 밑져야 본전이니까 요구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내년에는 그것을 해서 조금 줄여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주시하고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안에 사랑택시 예산은 어디에 있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사랑택시.

○민원과장 김인식  추경에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랑택시 예산을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으로 잡으신다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수정예산에…….

김도화 위원  아, 수정예산안에 들어간다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정예산.

김도화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올해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하반기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6,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됐어요, 사랑택시가. 그런데 저희가 5월인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됐죠? 요금이 1,500원으로, 본인부담금. 100원 하던 것이 1,500원으로 인상이 됐죠, 개인부담금으로. 그러면 당연히 저희 보조금 지원이 좀 줄어들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제 말씀이? 그런데 오히려 지난번 업무추진 보고할 때는 예산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6,200만 원과 하반기 때 보고한 게 1억 2,000 얼마가 보고됐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잘 못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랑택시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전년도하고 올해 한 것하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랑택시 예산이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예산이 빠지게 되어서…….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17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단일화 손실보상금이 1억 6,000만 원 서 있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윤대성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우리가 시내버스 38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2년마다 용역을 하는데, 2년마다 용역을 해서 이 버스가 승객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보상금을…….

윤대성 위원  일정금액을 채워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래서 유류비,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2년마다 용역을 해서 이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것은 유류비 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지금 저희 군에서 버스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찾아봐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어느 목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2년마다 용역을 해요, 2년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2년마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2년 동안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이?

○민원과장 김인식  어떤…….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지출을 하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윤대성 위원  그 비용이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민원과장 김인식  이게 비용 자체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운수업계 보조금도 들어가 있고 다른 비용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유류비는 청구가 또 되고 있고…….

윤대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돼요?

○민원과장 김인식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년 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 원 단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많이 나갑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아니,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 쪽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버스업체 있고, 택시업체 있고…….

윤대성 위원  버스만 묻는 거예요, 버스만.

○민원과장 김인식  그 비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버스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는 2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농어촌버스 단일화 손실보상금 두 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버스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요.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못 찾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추후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2년마다 용역을 한다고 했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윤대성 위원  용역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운행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승객 수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받아서 용역기간에 전체적인 유류까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면 적당하냐? 그 금액이 산출이 되거든요,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그 돈을 저희가 일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적당성 용역, 그 부분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2년마다 적당성 용역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용역 나온 게 있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윤대성 위원  그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택시감차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81쪽인데요. 지난해에 택시 6대 감차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당히 호응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4대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아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4대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그전에 용역 할 때 택시 92대를 14대만 남기고 76대를 감축해야 된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이게 기존의 개인택시 그쪽하고도 사실상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지금 3대만 되어 있는데, 4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국비는 대당 39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택시 1대당 8,900만 원에 했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7,900만 원.

김응선 위원  7,9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대당 빠졌을 때 1,300만 원인데 어차피 군비가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비가 안 오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인식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 계획은 해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대씩 하는 것으로 감축 계획을 잡아놨는데 올해에 내시 온 것은 3대만 내시가 됐거든요. 이것은 우선 지금 초기단계라 저희가 다시 1대를 더 늘리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랑 우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전에도 택시감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비를 줘 가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인데, 이게 약속이거든요. 고령의 운전자들도 많고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또 3대로 줄여놓으면, 시작한 지 얼마 됩니까? 지난해에, 그 전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6대를 한 것이고 매년 4대씩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챙기셔서, 그리고 국비 내시가 너무 작으니까 자체 군비로라도 해서 4대를 충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한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박진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이 별도로 나가고 여기에 버스업체에서 2억 7,000만 원은 돈이 또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관광버스나 이런 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이거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여기에도 에너지 이 예산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네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응철 위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억 6,000여만 원이 나가고 또 2억 7,000만 원이 나가는데 2억 7,000만 원은 버스업체라고 하면 우리 보은에 보면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관광버스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농어촌버스는 보은군에서 손실보상금이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유가까지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 보은군에서.

○민원과장 김인식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업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승객도 많이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버스 노선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사실은 이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을 하기는 합니다. 업체에 돈을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용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없어져 버리면 또 저희가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유가 지원해 주고 손실보상금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데 시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보은 시내버스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모든 것을 다, 손실보상 다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군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세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분명한 이중 지원이죠, 이게. 우리 보은군에 전세버스가 40여 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숫자보다 적어요. 거의 대부분이 시내버스 업체로 가는 것인데…….

○민원과장 김인식  용역결과를 보면 에너지 세제개편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또 단일 손실보상금은 주긴 주는데요. 사실은 승객 수가 지금도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저희도 보면 빈 차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용역 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버스도 공용, 이런 버스는 다 나라에서 사 줘서 운영만 시외버스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시중의 얘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군민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어차피 시골의 군 단위의 시내버스는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버스 구입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단지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민원과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계에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김응철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운영 결과가 1년에 얼마 정도의 손실이 나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자료를 받아서, 물론 받기야 받겠죠. 받는데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해 주니까 군민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업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바깥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안 들어본 것 아닌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 업체에 군비를 너무 지원해서 과다한 지원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할 때 그렇게 과다하게 지원 안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군민들이 타고 다니면서도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박진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가보조금 지출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유가보조금 우리 국비지원 받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민원과장 김인식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자동차세에서 이게…….

김도화 위원  자동차세로 유가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주행분에 대해서……. 883페이지.

김도화 위원  제가 재무과 거 세입 편에 보니까 자동차세로만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김인식  자동차세에 보면 주행분이 있습니다, 주행분.

김도화 위원  주행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아, 주행분 여기에 표기가…….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유가보조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유가보조금이라는 목을 보다가 세입이 잡혀 있어서, 보기 편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하셨네…….
  이상입니다.

박진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환경위생과장 신문영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5쪽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노후 경유차는 1995년도 이전에 출고된 5등급 이하의 경유차가 해당이 됩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수보다 많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저희는 우선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아, 선착순으로?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올해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어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지금도 받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윤석영 위원  그때 당시에 보니까 누락됐다고 민원 제기한 분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대상이 안 됐겠죠.

윤석영 위원  제가 연락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런 순위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안 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읍·면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읍·면을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밑에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 3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윤석영 위원  그건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윤석영 위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할 예정이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교통량이 좀 많은 곳 이런 데 위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입니다. 상단 부분 조금 밑에 보면 금굴리 공중화장실 설치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도 바랐던 사업인데요. 어떻게 설치하시는 것인지……. 설치가 너무 안 되니까 벚꽃 피는 시기, 아니면 가을까지…….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시기요?

김도화 위원  기간을 설정해서 이동식이라도 놔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서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일단은 실시설계부터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전기나 수도 인입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위치는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인입을 하면 수도도 바로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거기로 잡았고 디자인이라든지 시설 규모는 실시설계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우선은 조금 있으면 개화기도 있고 하니까 벚꽃 개화 지나면 바로 설치해서 장마 전에 끝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예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이동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이동식은 아니고요.

김도화 위원  어쨌든 여기 사람이 가장 많이 가시는 지역인데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쁘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권역, 2권역 하셔서 예산이 2배예요. 원래 우리 6개월씩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1년을 한꺼번에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오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작년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우선 상반기 것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입찰을 보려고 해요. 입찰을 보게 되면 우선 1년 치 예산이 확보돼야 입찰이 가능하니까 부득이하게 1년 치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6개월씩 원래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오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아니요, 예산이 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행사업비는 매년 단가, 원가 계상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 예상분만 우선 세웠다가 하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입찰을 볼 거예요. 입찰 보려면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1년 치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하시는데 저희가 75ℓ를 제작하잖아요? 저 그거 보고 받은 것 같은데……. 100ℓ짜리가 운반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75ℓ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고 100ℓ로 계속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계획을 찾아보고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주민들도 그렇고요. 운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타는 쓰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리다 보니까 무게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5ℓ로 제작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영상장치 10대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이것도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됐고요. 올해도 10대 했는데 내년에도 10대 해서, 지금 현재까지 총 7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10대를 하면 80대가 될 텐데 10개소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그동안 불법투기가 많았던 곳,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설치하고 나서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말씀으로는 투기가 이루어져서 영상이 잡히기는 하는데 이것이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투기가 다시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설치된 지 좀 오래된 것은 그런 현상도 있는데…….

김도화 위원  최근 것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런데 근래에 설치한 것은 화상도가 좋고 해서 저희가 이 영상장치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해서 추적해서 찾은 것도 있고 주변 주민들이 찾는 것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실적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아주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3쪽 보시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과 그 밑에 보시면 폐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아이스팩이나 이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 달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지중해마을을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담아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좀 더 다양화시켜 달라,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다양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거기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배달용기 뚜껑 삽니다.’예요. 그래서 이게 자판기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배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거의 제품들이 일회용 용기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릇은 쉬이 더러워지지만 뚜껑 같은 경우는 더러워지지 않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배달용기 뚜껑 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는 자세히 확인이 안 됐지만 저희 보은군에서도 재활용에 관련된,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에서 전년도에 전기승용차가 신청률이 저조해서 화물로 돌렸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올해에.

최부림 위원  올해도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신청률이 저조하면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을 1권역, 2권역 나눠서 주는데 한 업체에서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마찬가지로 입찰을 받는데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한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1권역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2권역에는 몇 개 그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1권역이 보은읍 일원인데요. 12개소, 그다음에 2권역은 속리산 일원인데 11개소 있습니다. 총 23개소 해서 관리인원 4명이 관리합니다. 주 하루만 쉬고 6일은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상당히 화장실이 깨끗해야겠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렇죠,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빈병 수거함 설치가 하나에 5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보급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이 수거함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현재까지는 각 읍·면이나 마을에 328개 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또 마을회관에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계획은…….

최부림 위원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위원  규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규격이 이 정도면, 저는 단위를 잘 몰라서 얼마나 되는 크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마을에 설치된 예를 들면 상당히 작아요, 이게. 크지 않더라고요. 농가에서 농약병을 갖다 버리면 봉지에 담은 채 그냥 갖다 휙휙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쌓여요, 이게 작으니까. 지금 설치된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마을 예로 들면. 그런데 농약빈병이 가장 쉬운 예로 저만 해도 고추 포대 20근짜리 아시죠? 빨간 거.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위원  그것으로 한 5∼6개 이상 나와요, 1년 쓰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 것만 갖다가 버려도 3분의 1도 못 버려요, 그거.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장한테 톤백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위원  그것을 보급하는 거예요. 거기에 농약빈병 수거함이라고 이걸 찍어야 돼요, 안 찍으면 또 다른 용도로 이용하니까. 차라리 톤백을 몇 개씩 보급을 해 줘라. 1년에 한 2개, 3개는 보급을 해 줘야 될 거예요, 마을에. 좀 큰 마을은 더 가겠지만……. 톤백을 갖다 놓고 거기에 버리면 톤백만 딱 들어서 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약빈병 거기에 들은 것은 사람이 다 일일이 꺼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빨리빨리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약 빈 봉지, 그것도 한번 치우려면 지도자협의회에서 그런 걸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몇 중 끼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지, 이게 하나에 50만 원씩 들여서 준다고 그래서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그렇게 한번 집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저희가 수거함은 높이가 한 1.1m 되고 가로세로 한 90cm 되는데…….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불편한 사항이 있고 해서…….

최부림 위원  그게 별 효용이 없어요, 진짜 그거 별 효과가 없다고. 차라리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3단 재활용, 이렇게 했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 농약빈병 수거함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마을에 폐오일 그것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보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별 효과가 없고. 폐오일 통은 갖다 놨는데 수거를 안 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이 좀 안 들더라도 효과적인 것을 차라리 하자. 톤백 같은 것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톤백 그냥 벌려놓고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 톤백 자체만 갖고 가면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세 번째 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양막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차양막이요?

김응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이것은 저희가 야생동물 포획단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창고를 설치했는데 사무실 입구에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캔틸레버라든지 지붕이 없어서 비가 들이치고 여름에는 또 햇빛이 많이 비치고 해서 차양막을, 지붕을 하나 앞에 달아놓으려고 해요, 캐노피로.

김응철 위원  이게 막을 치는 거예요? 달아놓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달아놓는 거죠. 표현을 차양막이라고 했는데 캐노피 같은 아크릴로…….

김응철 위원  표기명을 잘하셔야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5,95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기됐는데 이게 차양막이라고 하면 그늘을 만들어 주는 막이에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해서 창고 식으로 건물을 짓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차양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수정예산 때 이 사업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비 안 맞고 창고 식으로 지어준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창고라기보다 앞에 비가림, 캔틸레버식으로.

김응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냉장고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저온저장고하고 사무실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입구마다 다 앞에 없어요.

김응철 위원  그럼 전체를 다 창고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아니죠. 그건 아니고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온저장고 들어가는 입구 앞에 비가림 시설로…….

김응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500만 원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해마다 반복돼서 들어가는 예산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못 했어요.

김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안 했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설치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앞에 시설 같은 것을 못 해서…….

김응철 위원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부족해서 올해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작년에는 예산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죠. 사무실하고 저온저장고 주변에 화장실 설치하느라고.

김응철 위원  이 예산 중에서 차양막 하는 데만 500만 원 떼어서 한 거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렇죠. 작년에 부족해서 이 차양막을 못 한 거죠.

김응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5,950만 원을 다 사용하고 그중에서 500만 원만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사용을 안 한 게 아니라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응철 위원  아, 이거 500만 원은 부족해서 추가로 하시는 거라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7페이지에 주민지원 숙원사업이 있어요, 보은읍하고 수한면이라고. 그렇게 2개 동네가 혹시 용암리하고 동정리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용암리, 동정리, 산척리까지…….

○위원장 박진기  작년도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가 하는 것을 알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근거로 했고요. 사업대상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아직 어떤 사업을 할지 미지수고,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체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작년에 아마 수한면 동정리 같은 경우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4,200만 원 정도.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하는데 그 수한면이 지금 산척리, 동정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유출물이 나오는 데는 병원리예요. 병원리로 앞의 냇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병원리에 있는 분들은 태양광 설치로 해서 위험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용암매립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사토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병원리 분들이 많은 부분 얘기를 하던데 이런 민원을 혹시 받았든지 검토하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저희가 이런 매립장이나 소각시설로 인해서 민원 들어왔던 것은 병원리 쪽에서는 크게 민원 들어온 게 없었고요. 주로 용암리나 동정리 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은 사업 지원대상을 볼 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범위라든지 지원대상을 결정하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수한면 주민이나 용암리 주민들하고 사전에, 중간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위원장 박진기  사업은 그쪽에서 결정하게 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병원리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 인근 지역이 용암리, 병원리, 동정리, 산척리 4개 부락일 것입니다. 누락되는 부락이 있으면 아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입니다. 군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한 지 지금 한 3년, 4년 돼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떤 평가입니까? 군립합창단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가 정식적으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창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기반을 잡기 전에 코로나로 연습을 거의 2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의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관심을 써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합창단 단원들이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책수당이나 그런 쪽만 예산이 나가고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도화 위원  사심 없이 하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제가 평가 절하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립합창단이라는 격에 맞는 단원들의 활동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이런 것에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굳이 이렇게 차별화를 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있어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활동의 범위를 잘할 수 있도록,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231쪽입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지붕 보수하시는데요. 이 지붕 보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기와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낙하되는 부분이 그 주위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위험이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기와도 이탈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요. 안에 내부, 지난번에 화장실은 이용이 안 돼서……. 제가 전시관을 이용해 보니까 안에 내부시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품도 사실 그렇게, 전시관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작품 전시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종종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활용도가 안 되고 있는 점은 저희 부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물품을 어디에 따로 보관할 데도 없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나 그런 시설이 없어서 다시 정비할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도 기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사업이 무산이 됐지만 앞으로 박물관이나 수장고 같은 것이 건립이 되어서 이 향토민속자료관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있는 물품을 어디로 정리할 데가 없고 또 폐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위원  맞아요. 다른 지역에 가 보면 그 지자체를 나타내는 것,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이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는 없어요. 생각해 보면 일정 어느 부분에 대한 전시관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우리 보은군을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인데, 박물관이나. 보은군을 나타내는 게 더 필요한 거지, 큰 범위이지, 어느 일정 종교라든가 어떠한 문화재라든가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 이게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데에 집중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소가 협소하고 작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선택, 집중, 보은군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셔서 내부시설에도 보완을 좀……. 아니면 시설을 다시 하시든지. 화장실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 내부시설을 보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김도화 위원  그래도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좀 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공모사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주변 정리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주변 정리사업은 저희가 풀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시험장을 운영하다 보면 그 주위에 펜스나 그런 부분, 비행시험장에서 운영하면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구되는 사항에 대비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얼마 전에 준공해서 그 앞까지 길이 났습니다.

김도화 위원  정리가 다 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래서 그 시험장이 지난해에 열어서 지금은 외부에서도 좀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고, 저희가 비행시험장이 산악구조나 산악수색이나 특화된 장소라 국방부나 그런 데에서 시험 테스트를 하러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사업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저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고성군이나 영월군 같은 데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어쨌든 그쪽에서 같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저 그 부분은 이해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명시됐을 때 사업비를 세워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풀비로 세운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사업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사업비 세워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보은예총 운영지원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최부림 위원  보은예총 운영지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난해에는 추경예산부터 운영비를 세우다 보니까 몇 달분밖에 세우지 않았고 이번에는 1년 치를 세우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1년도 최종 예산액이 918만 원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때는 추경이 몇 달 치 안 됩니다. 3개월 치라…….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원을 안 해 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예총이 3월에 설립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고 해서 추경 이후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 이게 설립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역에서 큰 문화예술단체라 다른 시·군도 전체 지원을 하고 있고 군 예술 활성화나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보은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또 있지 않나요? 민예총.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민예총은 아시다시피 진보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보 쪽이라 안 해 주는 거예요?
    (장내 웃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아직까지 요청이 없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폐가 있으시잖아, 그 부분은. 결초보은예술제를 예총에서 실시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최부림 위원  1회 처음 시행을 하는데 그럼 이 예술제는 어떤 형식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전체 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방향은 그런데 지금 예총에 소속된 단체가 세 군데 정도입니다. 음악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정도라 다른 예술인 단체,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를 많이 끌어들여서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내 예술단체 전체를 보고서 하는 행사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장환문학제 있는데 오장환문학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맞습니다. 그리고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검토해서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그전대로 시행을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왜냐하면 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 축소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것은 시상 부분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시상 부분,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행사는 이렇게 하지만 문학상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에 조례가 사실상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결정되기까지 예산은 잠시 보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에 보은관광 SNS채널 관리 및 홍보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 SNS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SNS채널을 홍보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보은 관광명소나 축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항을 와서 경험을 하고 SNS에 찍어 올립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쪽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는, 한 달에 15건 이상, 20건 이상 하고서 그 실적을 제출하면 유지비 형식으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보니까 SNS 광고채널이 4개 채널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업체에서든, 어디에서든 홍보하는 것을 제가 받아 본 예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 부분은 직접 들어가서 본인들이 검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연령층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다 어필이 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4,000만 원이라는 게 좀 많아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채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홍보적인 다른 팸투어나 그런 사항도 같이 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저희 군에도 아마 SNS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관리를 담당해서 올리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한테는 대구 게 많이 올라와요. 대구 지자체에서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건수만 되면 무조건 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느냐? 또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4,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또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4,000만 원 들이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기대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농가에서도 대추 홍보를 할 때 그냥 무작위로 문자를 막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거든요, 사실은. 군에서도 뭔가 SNS에 이런 홍보를 할 것이면 좀 대단위로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북도 우리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도 가끔가다 한 번씩 올라오기는 하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보은 지역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밴드 3개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은군은 홍보도 거기에 가끔가다 한 번씩 올라와요. 우리 담당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은군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은군에 뭐가 있으면 군에서 뭐가 있다고 밴드에 올려주고 그러면 군민들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3개 밴드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보가 다 수록되고 일부러 대추고을소식지 이런 것을 못 보더라도 거기서 또 볼 수 있고 이런데 군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와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기왕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SNS에 홍보를 할 것이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에 많은 광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획감사실에 홍보 담당자도 있고 해서 그쪽도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 내년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기왕 할 것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보은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드론비행시험장 운영주체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김응선 위원  이거 지난번에 20년 동안 무상 사용했다가 10년 늘려서 30년을 해 준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거 협약서에 우리가 그 주변을 정리해 줘야 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호협조…….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인건비도 우리가 협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협약된 대로 해야 되지만 여기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주변 정리하는 데 우리가 왜 비용을 댑니까? 이거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신규이기 때문에 한 번 해 주면……. 우리가 왜 거기에 코를 끼여서 합니까? 우리가 그만한 예산도, 재정도 어려운데……. 그 근거를 협약서하고 협약서 사본하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왜 우리가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주변 정리하는 데……. 그것도 아까 풀비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근거가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협약서하고 주세요.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해 주고 있어서…….

김응선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를 얘기하지 말고 그쪽에서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럼 요청한 거 문서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공문상은 없고 상호협의…….

김응선 위원  아이고, 과장님! 어떻게 행정을 구두로 일처리를 합니까? 그런 문서도 없이, 협조요청도 없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덜컥덜컥 편성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경문화관이 처음에 개관될 때 운영체계의 방향, 손실,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졌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기에 보면 대장간 판매액도 한 7,200만 원 이상 이렇게 오르는 것 같고 ‘웰컴 투 주말 나들이’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게 나와 있어요. 혹시 그 유튜브 한번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자가 적극적으로 SNS 쪽, 아기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밴드나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체험객이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여기에 하도 좋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 충청도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보은농경문화관은 강추입니다.”
  이런 좋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우리 걱정도 많이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 궤도도 잘 자리잡고 이런 부분인데 시설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예산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1,800만 원 정도, 공공요금까지 그 정도입니다.

윤대성 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윤대성 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에 4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휴일에 여기 농경문화관을, 또 아니면 삼년산성 그 주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걸레를 들고 원두막이나 이렇게 쓰는 모습을 봤고, 또 삼년산성에서 장화를 신고 삽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분명히 사업비라든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배 띄워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장내 웃음)
  아니, 지금 웃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탄력을 주면 이 농경문화관이 분명히 자리잡는 데 하루빨리 앞당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 오시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줘서 진짜 농경문화관으로서 보은에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이번에 한번 보은농경문화관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좋은 체험관으로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수정예산에 추가 반영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장내 웃음)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233페이지 대야리 고분군 주차장에 대해서 삼년산성을 주변으로 이쪽에 관광, 문화 이게 형성이 되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작년에. 금년도에 또 보은정을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그 대야리 고분군 쪽에 우리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간인,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또 상수도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년산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약속도 했고.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삼년산성 용역을 하면서 같이 담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하고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마 중장기 계획이 서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그쪽 계획에도 편입을 해서 삼년산성을 보은과 인접된 그런 문화재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그쪽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을 대여해서 공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주차장이나 이런 데 무슨 대외적인 행사가 있다면.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있다면 화장실은 임차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화장실이 수세식은 아니더라도 가능한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외부에서 그쪽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보은에, 거기에 견학을, 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36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경제전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차장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요금체계나 이런 것, 저희가 1시간 무료를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협의가 되신 것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종합시장과 결초보은시장이 주차권을 달리 사용하고 있어서 통합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협의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 이외에 나머지 상인들한테도 주차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 부분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주차장 개소 수가 운영을 계속, 시장 안에 있는 상점 이외에 나머지 외곽에 있는 상점까지도 다 활성화 구역에 있는 상점까지도 주차권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0분 이상 이렇게 무료주차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주차 시간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내지 1시간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일차적인 협의는 주차권을 상당 부분 많이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대신 순환을 좀 더 빨리하는 것으로 해서 무료주차는 한 10분 정도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협의가 안 됐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그 주차장이 재래시장을 통해서 공모가 됐고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국·도비뿐만 아니라 군비까지 포함이 분명히 된 것이고 또 군민들 전체가 그 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를 받죠. 그것은 그 시설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편리성과 이런 혜택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것에 집중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저희 보은군민 전체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30분 무료주차도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저희가 주차장 3개소를 운영하면서 통합운영을 하는데 수익금하고 지출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사실 주차장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나는 체계는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1년 기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무료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내년도에 위탁운영을 할 때는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것이고…….

김도화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 저의 감정은 좀 삭이고 말씀드리고자 하면 주차장을 각 시장에서 관리하면서 가장 폐단이 됐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장기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월 주차.

김도화 위원  맞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월 주차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은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주차장에는 월 주차가 아예 못 들어오게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했고 나머지 월 주차하는 비용도 기존 요금보다는 훨씬 더 높게 산정을 해서 양쪽의 종합주차장하고 전통시장 주차장도 일부는 몇 대 이상 못 대게끔 그것은 지금 제한을 했는데 처음부터 기존에 있었던 주차대수를 아예 하나도 못 하게 하게 되면 협상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할인권 영역을 확대를 하면 지금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 장기주차를 그 시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권에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러면 더 많은 힘든 상황은 만들 수 있는데 왜 모든 군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30분 무료주차가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러니까…….

김도화 위원  과장님,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셔야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태껏 1년 넘게 저하고 계속 논의해 왔던 부분인데 방향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재고해 주십시오! 정말로 재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의견 주신 부분 중에 나머지는 다 협의가 끝났는데 말씀하신 무료주차 30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서도 주차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주차장 임대료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액으로 잡은 부분은 작년도에 근거해서 그냥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운영하게 되면 없어지겠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30분 무료는 하셔야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것은 노력해서 일단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맨 상단 부분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하시면서 추진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평가가 어떻고, 접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원래 저희가 5,000만 원이면 10개소를 잡아서 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신청인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10개를 다 못 하고 한 4개 정도만 신청을 하셔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큰 지방세나 국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까지는 혜택을 주기가 어려워서 내부적으로 합쳐서 세금을 30만 원 내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이것은 지금 상반기에 운영하고 모자라면 계속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주차장 30분 무료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군민들이 그렇게 여유롭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공단지 스마트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스마트 공장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스마트화라는 게 사실은 기계 자동화 설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수동으로 했던 작업들을 일부 자동화 설비를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고요. 그래서 농공단지 스마트화는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별입지 이렇게 해당하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 사업과 그다음에 기존에 1차 연도 사업을 한 데는 좀 더 설비가 고도화가 되어야 되니까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소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군비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돈이 오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군비 부담 비용을 넣은 것이고 위탁하는 대행사업은 한국표준협회하고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자동화가 되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약간 자동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위험한 공정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는 쪽이 훨씬 더 나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100%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다른 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비는 직접 그쪽으로 주고 군비를 저희가 이렇게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럼 자부담도 어느 정도 일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자부담 20%입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저도 주차장 갖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시장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오히려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은 하상주차장에 놓고 물건을 하상주차장으로 가져가고, 시장 상인분들인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장기 주차를 해서……. 그럼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은 기존 대수보다는 훨씬 더 적게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료주차 30분이라는 부분하고 장기 주차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인데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진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억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주차장 3개를 하는 데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보러 온 사람한테 큰 혜택이 안 돼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도 주객이 완전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바꾼다고는 하니까……. 그러한 부분, 진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부담 가서 장기 주차를 못 하게끔 하든지 거기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안락하게 장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재래시장 주인들을 위한 것인지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이게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큰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 개선을 안 해서는 몇십억 원씩 들여서 개인 주차장 만들어 준 것밖에 더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좀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기 주민들이나 상인들하고도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56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2,708만 원이 지원되는데 우리가 추경에 농촌인력 지원 예산이 이번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까 세입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적 일손봉사나 긴급봉사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아직, 내시가 이것 편성할 때까지 안 와서 그 부분이 수정예산에 내시가 와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저번에 보니까 적게,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비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군비라도 더 지원해서 농촌인력을 많이 지원해 줘야 농촌이 살 수 있지 지금 인건비가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외국인 인건비는 더 많이 지출이 되고 현지에 사는 이웃들한테는 인건비가 덜 주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하루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농촌에 인력을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포함된다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수정예산에 도비가 온 부분은 반영을 해 놨고요.

김응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저희가 한 1억 원, 생산적 일손봉사 긴급지원반 운영하는 것은 지금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1억 9,400만 원.

김응철 위원  1억 9,000만 원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긴급봉사,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3억 원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하반기에 내년에도 계절근로자나 MOU체결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오게 되면 부족분에 대한 군비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추가로 세울 예정이고요. 내년도 상반기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그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대우를 잘 받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우리 보은군에도 인력사무소를 매일 나가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 한 번도 안 해 주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부식비 2만 원씩? 2,000원씩이에요, 얼마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000원씩입니다.

김응철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사무소에 가면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처럼 매일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일자리를 이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보은에도. 외국인들만 이렇게 특혜를 줄 게 아니라 우리 보은군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특혜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나가는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식비는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3개월간 오는 계절근로자들…….

김응철 위원  계절근로자들 우리나라에서 40일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90일 동안 하는 그 인원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 보은군에서 매일 근로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보은군민은 어떻게 제외되고 외국인만 이렇게 잘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 일손 때문에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저기처럼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해서라도 인력을 보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면 저희가 군비분을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보은군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응철 위원  예.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계절근로자는 지원을 해 주는 시·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연결만 해 주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대우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들이신데 소외 받는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것은 제가 검토가 안 된 사항이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잘 검토하셔서 방법이 있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공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한테 예산지원 6명, 1억 5,9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은 처음이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직영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직영하려고.

○위원장 박진기  지금 그럼 거기 위탁기간이 다 끝났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위탁기간이 12월에 끝납니다, 금년도.

○위원장 박진기  하여튼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박진기  하여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운영방안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증축 관계도 그 당시에 예산이 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증축 관계도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전에.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증축 부분은…….

○위원장 박진기  지금 한양병원 그 앞의 주차장이 74면인가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75면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74면, 75면 되는데 그 부분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증축 관계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256페이지에 공모사업 발굴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을 어떤 취지로 의뢰한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것은 저희가 풀사업비의 개념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전략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의 총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은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렇군요.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우리 군의 공모사업을 경제전략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인 TF가 아니라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의존 외부자원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풀사업비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운영이라든지 그런 운영 면에 대해서 공모사업 용역을 주신 것인 줄 알았더니 그냥 풀사업비용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에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이것은 경제전략과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우리 군의 최고 역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4시 07분)


○위원장 박진기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농협 협력사업인데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길  이것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저희 보은군에 한 10개소 있습니다. 그 10개소에서 체험 재료비라든지 체험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럼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로?

○농정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 마을이 대충 몇 개 마을인가 좀…….

○농정과장 김영길  지금 장안면 서원리마을하고요. 속리산면 구병마을, 마로면 기대리 선애빌마을, 삼승면 우진송죽마을, 회남면의 법수리마을, 분저리 녹색체험마을, 회인면 부수리에 하얀민들레생태마을…….

최부림 위원  아, 농촌체험관 있는 동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9개에서 1개소가 늘었다고 하는데 는 데는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영길  장안면 서원리마을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럼 거기는 최근에 준공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농정팀장 김홍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역사업으로 운영하던 곳을 추가로…….

최부림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신청이 안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신청을 더 했다는 뜻이죠?

○농정팀장 김홍정  예.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민 농촌체험 관광농가 지원, 이것은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농정과장 김영길  체험 관련 분야에서 영농규모 0.3㏊ 이상 되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농업인에?

○농정과장 김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선정된 농가를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두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한 농가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그 농가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농가에 해마다 1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두 농가를 해마다 선정을 다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해마다?

○농정과장 김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두 농가가 신청을 했으면 그전에 했던 농가들, 그런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반응이 좋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수한다든지 개보수 이런 사업…….

최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50만 원을 지원을 받으면 집을 개보수를 해서 우리 집에 누군가 농촌체험을 하러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농정과장 김영길  농촌체험 관광시설을 보수한다든지 보완하고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경관 및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최부림 위원  아니, 여기는 농촌체험 관광농가 지원, 농가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공동화장실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팀장 김홍정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령 사과가 됐든 곤충 키우는 집이 됐든 체험할 수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필요한 무슨 입간판이라든가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가 150만 원, 이게 체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체험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지원을 해 줬으면 그 농가에 체험을 하러 오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팀장 김홍정  우선 선정 대상이 체험을 하는 농가…….

최부림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농정팀장 김홍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한 3년 치 정도 해서 줘 보세요.

○농정팀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했으면 그 개보수를 한 집에 체험농가가 몇 농가가 왔다 갔으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농촌 농가주택 집수리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농가주택 집수리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객을 받는 농가이면서 뭔가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잖아요?

○농정팀장 김홍정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한번 주시고, 우리 보은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판매요원 인건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운영을 해서 운영수익이 얼마 정도나 생성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그게 지금 월별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평균 2,000∼2,500만 원, 월. 매출액은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총수입이. 총수입이 그런 거죠?

○농정과장 김영길  매출이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매출이. 그러면 그 순수익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1년 따지면, 10월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까지도 팔았습니다. 저희도 수수료를 그 판매액의 한 5%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판매수수료입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저희 세입에 보면 행복장터 농·축산물 판매 대행수수료 1,500만 원 세입이 잡혔는데 이게 수익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그렇죠, 그것은 보은군 수익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나머지 5,100만 원 인건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김영길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운영해서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적자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어쨌든 저도 그 과정을 알아요. 마로면 주민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마로면민들한테 이것을 환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바람직한 것이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위원님 말씀 따라 그게 맞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도 마로면 대추작목반에 위탁 줘서 운영을 하게 했고, 그전에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작목반 간의 알력싸움으로, 그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군청에 와서 군수님 주재하에 중재도 해 보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몇 년간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서 그 운영권을 저희들 군에서 회수를 해서 직영을 한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죠. 적자 보면서 뭐하러 운영해요? 거기서 그것 운영한다고 그래서 보은군 얼마나 엄청나게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홍보가 되지도 않아요, 보면. 그리고 대추 팔 때만 한시적으로 진짜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평상시 때는 아무런, 보은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무관한 그런 곳이거든요. 저도 한번 이 부분을 그전에 사무감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마로면 주민들을 다시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다.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을 주든 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뭐 하러 적자를 보면서 이것을 운영하느냐는 얘기죠.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은 보은군에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준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굳이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또 직원들이 이것에 신경을 쓰고, 직원들 일거리가 사실은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마로면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그쪽하고 또 한 번 접촉은 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시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적자 보면서까지 운영할 이유는 없다. 마로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환원해 주면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군에서 또 열어주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타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 하단에 수도작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2억 1,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2억 1,000만 원 가지고 보은군 전체 수도작이 공동방제가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100% 공동방제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공동방제를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읍·면마다 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그런데 둘이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데는 공동방제를 해야만 효과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방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좀 증가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수도작 농사짓는 분들이 엄청 숫자가 많은데 지금 엄청 지원이 미약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방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공동방제를 저희들이 지금 워낙 시골의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개별방제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읍·면마다 다 지역특색이 다르다 보니까 탄부면이나 마로면, 보은읍처럼 평야지가 넓은 데는 그게 가능한데 수한면이라든지 회인면, 회남면 이런 데는 사실 공동방제를 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에요. 제가 소형 헬기 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조그마한 것으로 쏙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들녘이나 산골짜기 다랭이논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그런 들에는 공동방제를 같이해 달라는 뜻입니다. 공동방제를 해야 옆 논에서는 방제를 하고 옆 논에서는 안 하면 방제하고 나서 바로 또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수요가 얼마나 드는지 파악을 해서 공동방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지원되는 액수가 너무 적어요, 수도작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공동방제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동방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기 재력이, 어떤 그런 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1쪽인데요. 저희 귀농·귀촌자 유치 정착지원에 관해서, 여기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다 2인 가구 이상이죠?

○농정과장 김영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화 위원  귀농·귀촌자 유치 정착지원 해서 세제지원이든 정착자금이든 농기계 구입이든 이런 것들이 사업되어 있는데 귀농·귀촌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가구 수, 가구가 한 가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족 수에 대한 제한이 있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 혼자만 오면 안 되고요. 세대원이 같이 와야 됩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다 내려오신 분들의 인원수에 대해서 2인 이상 되어야만 다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아니, 한 사람이 왔을 때 거기…….

김도화 위원  한 가구가 왔는데, 1인이 왔을 경우에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어느 것, 어느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정착자금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김도화 위원  1인일 경우에도?

○농정과장 김영길  예.

김도화 위원  1인일 경우.

○농정과장 김영길  한 명은 귀농인으로 안 보거든요. 가족이 같이 와야…….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아예 전체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길  그렇죠.

김도화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으시죠? 없으세요? 저는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한 명이 오면 지원이 아예 안 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인구가 적은 이런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이유가 있었겠죠. 2인 이상 와야만 이런 혜택을 준다고 만든 것에는 무슨 근거나 어떠한 검토사항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오나 두 사람이 오나 농기계는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작은 규모의 농기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귀농·귀촌인 지침상 저희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김도화 위원  지침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서…….

○농정팀장 김홍정  조례에…….

김도화 위원  우리 군 조례인 거잖아요?

○농정팀장 김홍정  예.

김도화 위원  군 조례 개정이 안 됩니까? 되는 거잖아요? 방법은 찾을 수 있죠.

○농정과장 김영길  그것을 개정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또 많이 발생될 수도…….

김도화 위원  악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기계 지금 500만 원씩 14호인데요. 500만 원 아니고 1인 가구에는 100만 원이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별을 좀 두면 될 것 같은데요? 논의 한번 해 보시고…….

○농정팀장 김홍정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도화 위원  예.

○농정팀장 김홍정  이게 물론 농기계 지원도 중요한데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이 가령 2인 이상으로 와서 2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중에서 경작 면적이 900평에서 1,800평에 해당이 되느냐? 거기까지 해당이 되면 농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1인 농가는 거의 없다고, 95%는 2인 이상으로 되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기계 임대 제도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민원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없으세요? 저한테는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어쨌든 해 주십시오, 한번.

○농정팀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농협 협력사업이 몇 가지가 되죠?

○농정과장 김영길  사업은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어느 해는 만들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딱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죠? 그 사업이……. 지금 우리 군에서 총사업비의 25%를 군에서 부담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저희들이 25% 부담하고 농협에서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리고 50%는?

○농정과장 김영길  그래서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예?

○농정과장 김영길  보조금을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데 보조금 50%를 군에서 25%, 농협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아, 그러니까 농가에서 50%?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위원장 박진기  그리고 우리 군에서 25%…….

○농정과장 김영길  농협에서 25%.

○위원장 박진기  이거 그러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아니,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농협에 통보를 해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25%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교부하고 완료 농가를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나머지 25%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어제 재무과 군 금고 협력사업으로 1년에 5,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우리 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농협도 어떻게 보면 환원사업, 농업인에 대한 환원사업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농협에서도 25%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을 군 농협만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영길  지역 농협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위원장 박진기  하여튼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우리가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데 항상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는 2,000만 원을 더 해서 작년도까지는 3,000만 원을 1년에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5,000만 원을 하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우리 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업설명에서도 군 부담금만 나와서 이게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화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예, 회기 중에 말씀하실 건가요?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박진기  말씀하세요.

김도화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를 지금 한 반 정도 봤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축예산을 했어요. 민간사업들 중에서 작년에 10%씩 감축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에 대부분 다 원래대로 복귀가 됐네요. 그런데 빠진 부분이 몇 군데가 보이네요, 눈에? 빠진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작년에 감축 예산한 민간 지원사업들을 비교하셔서 올해 예산이 다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사업한 것하고…….

김도화 위원  올해에 감축예산한 것…….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2020년도에…….

김도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도화 위원  정확하게 2020년도에 감축한 게 있어요. 예산을 감한 것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대부분 다 다시 예전과 같이 지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제 눈에는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기획감사실장님, 하여튼 그 취지를 좀 아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계획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