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1월 20일(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1페이지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기에 작년보다 35억 원이란 금액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이 증액된 부분과 저희 1,82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게 몇 개 정도 선정되었는지 하고 그중에서 2023년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핵심적으로 사업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저희들이 할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게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그 기업이 최대 150억 원에서 최소 40억 원까지 저희들한테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업 발굴이 제일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혹시 군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올해 사업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 외에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발굴된 건 지금까지는 시설사업만 있고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마치신 건가요?

윤대성 의원  예.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강화라고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요. 의회인사권이 독립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인사권이 독립되고서 집행부에서 변한 건 없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집행부에서 변한 건 어떤?

최부림 의원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변화된 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책이 변화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  변한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해서 기존에 의회와의 협력체계가 잘 이뤄졌는데 거예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잘 이뤄졌는데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으면 서로 힘들어진다, 이걸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윤대성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서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공문도 발송했고요. 또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따져서 차등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월 중에는 발표를 해서 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부서장님들이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발굴하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부서장님들이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개최를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해서 보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보고사항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민분들한테 공고를 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회의가 있는데요.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의견을…….

최부림 의원  저는 그걸 기대한 겁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보고회인지 아니면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동남부 4군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런 보고회를 해서 우리가 보다 더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체적인 보고라면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행을 해 주셔야 정부예산을 좀 더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고요.
  15쪽에 보시면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인구 구조변화 대응 공직자 인구교육 추진이라고 있어요. 공직자라 함은 어떤 공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관내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저희 관내 공무원 중에 몇 %가 관외에 주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46% 정도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최부림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담당자가 집이 청주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인구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담당공무원이 보은군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보은군 지역의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예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보은군으로 주소 이전해서 이렇게……. 물론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인구소멸 때문에 위기에 처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직원들…….

최부림 의원  서로 노력하면 조금씩 이뤄지겠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실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행사업이 총 40개 사업 분야인데 현재 분야 중에서 완료된 거와 추진 중인 것을 분리해서 건수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총 40건 중에서 완료된 건 24건이고요.

김응철 의원  24건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15건입니다. 그런데 미착수된 게 1건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추진된 15건 중에서 군수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5건이 임기 중에 다 완료될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몇 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완료가 안 되는 건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한 7건 정도가 임기 중에는 완료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7건 정도가 완료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임기 중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7건은 다시 7월 1일부로 민선 9기에서 이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김응철 의원  사업비가 준비된 사업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사업비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계속 추진한다면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한 2∼3건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보청천 정비사업 이런 경우에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보청천은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철 의원  그런 거는 사업 자체를 그냥 포기한다든가 이러한 생각은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아직도 안 됐는데 이게 한 4년 전에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가 안 된다면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본예산에도 사업비 확보한 게 있잖습니까? 도에다 분담금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업이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고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실장님이 군정의 기획자지만 감사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협약서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 시 본 의원이 그 부분은 단순 노력만 명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으시는 게 타당한 것 같다,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예산조서라든지, 향후 운영내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 실장님이 계속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그냥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론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때하고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일부 내용변경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용역비도 사용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용역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선 의원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용역을 줄 계획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본계획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말씀드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성균관에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다면 그 협약서가 효력을 갖고 하는 거고, 본 의원이 어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약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부분이 틀리면 반박을 하셔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군정에 대해서 감독이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렸으면 문서로 반박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법률다툼이 필요하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 협약을 위해서 한다면 권한 밖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성균관 분원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MOU 체결한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법적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협약서를 가지고 법적으로 의무부과 하고 그런 거 그분들도 원치 않습니다. 저희도 원치 않고요.

김응선 의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사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답사도 하고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의 운영이나 지역을 어디에 확정할 건지를 현지를 다 둘러보고 했다는 얘기는 전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협약을 맺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으면 그 협약을 왜 맺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도 궁금합니다.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이 여기에서 설치가 된다면 거기 인력이나 예산은 어떻게 될 건지, 또 보은군민한테는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법적 효력 이전에 저도 답답하다는 얘기고요.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문을 잘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위법행위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또 한 가지요.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고 할 때 폐지하는 건 좋으나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더 진행 안 하고 그냥 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조례를……. 맨 처음에 저희들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운영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왜 실장님께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실장님은 보은군 내에 있는 전체 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10년 넘게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한 번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지금 구병산관광지 기반조성 다 끝내 놓고 2010년 이후에 거기에 민자유치를 안 한 부분은 그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됐으면 그 부분을 담을 수도 있었다, 이런 전제를 달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날 구기회 국장님께서도 “경제전략과에 있는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이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서 강제한 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달라.” 했더니 그쪽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입니다. 군내에 있는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인데 그것도 10년 넘게 운영한 실적이 전무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된 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실장님이 그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조례가 활성화돼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자유치 하실 분들이 와서 그 조례가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저희도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의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온당치 않으면 반박을 하시고, 법에 강제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담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10년 넘게 엄연히 살아있는 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강제된 내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임의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담회 때, 구기회 국장님도 저한테 그 조례에서 대신하면 되기 때문에 폐지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한 실적을 가져와 보시라, 10년 치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회의 한 번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의 기준점이 되고 감독권한이 있는 기획감사실부터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위원회나 협약서, 각서 등 의회의 동의 받을 것은 반드시 동의 받고 제반서류 첨부해서 올릴 것은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주요 현안사업에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지난번에 용역비 삭감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추진한다고……. 의원님들이 그 당시 이 예산 삭감할 때는 지금 군수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리겠다 싶어서 의원님들이 그런 뜻을 담은 겁니다. 이게 2020년부터 2026년까지라면 사실상 군수님이 이거 계획도 못 세우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이미 삭감됐는데 어떻게 주요 현안사업에 이걸 추진하겠다고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기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안 세워주셔서 제1일반산업단지를 추진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변경해서 추진하면 되니까요.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없어지는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확보해 놓고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응선 의원  실장님, 제 얘기는 예산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 계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김응선 의원  아니, 4단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거기에 제3일반산업단지를 같이 포함해 놨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는 용역비를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무시하고 그냥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만약에 의원님들이 제3일반산업단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비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도비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군수님이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계속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업비는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서 승인을 맡은 상황입니다.

김응선 의원  실장님이 얘기하는 4단계 사업은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3개 사업이라고 국한해서 하는데 제3일반산업단지를 여기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이미 정리된 사업을 여기에 하고서 이거를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전략사업의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맡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산업단지를 의원님들이나 다음 군수님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을 변경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의원님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꼭 얘기하실 때 보면……. 예산이 성립된 거에 한해서만 추진을 하면 된다니까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은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여기 3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여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보류해 놨어야죠, 의원들이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전체적인 사업 대상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대상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세부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시면 저희들은 이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이거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금액만큼은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실장님, 하여튼 제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세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은군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대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이유가 뭔지, 그러면 제대로 활성화 할 건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윤석영 의원  실장님 입장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석영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로 군수님이 11일인가? 기자회견 하면서 재난지원금하고 농민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언제쯤 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일요일쯤 알았습니다.

윤석영 의원  군수님이 준비를 2∼3개월 전에 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통합재정기금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윤석영 의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얘기를 해 봤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주자고 할 때 그때는 못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하면서 실장님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 했던 거고……. 그러면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 된 거고,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실장님하고 우리하고 재난지원금이나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논의도 한 번 정도는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거부하면 또 의회에서 안 세워준다고 할 테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재발방지는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요.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도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재난지원금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영 의원  요구를 했을 때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제가요?

윤석영 의원  아니 군수님이 그때요.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이나 부군수이나 국장님들이 역할을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발표하기 1∼2시간 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덜 서운한데, 전혀 알지도 못 하고……. 군수님의 당시 표현으로 봐서는 안 줄 것마냥 해 놓고 연초에 들어와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딱 정해서 하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와 상생 발전’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저는 이거 헛구호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 국장님, 실장님이 참모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이맘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추고을소식지에 싣는 내용,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목적,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한테 다양한 정보제공이 제1목적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주민을 포함하여 출향인들한테까지 가는 부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알 권리나 그때그때 농사정보 등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출향인들이 이 소식지를 되게 반가워한다, 거기에 중점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과 같아야 돼요. 몇 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5분 자유발언을 하신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대추고을소식지 의회 란에도 실어달라고 했을 때 편집부에서 거부를 해서 실리지 않은 예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 충돌되는 것을 겪었죠, 그렇죠?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주신 의견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어떤 의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의원  저희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의회 란에 실어달라고 했는데 실리지 않을 때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대추고을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에게 보은군의 좋은 이미지 내지는 사업정책, 추진방향 이런 것들을 보은군을 홍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 당시 답변드릴 때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김도화 의원  이미지상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5분 자유발언은 대부분 집행부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이 충돌되거나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소식지에 그런 내용을 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달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을 하실 때 예산에서 깎인 제3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편집장의 사설로 다 실렸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도화 의원  내용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소식지가 편집장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의회를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신다고는 하지만 편집장이라는 분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의 글을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에 4:3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설로 마음껏 풀어내실 수 있는지, 대추고을소식지에. 저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도 편집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관여를 하지 말고 편집위원회에 재량권을 많이 맡기라고는 하는데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편집장하고 편집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개인의견일 경우에는 편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도는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사를 쓸 때는 한쪽에 대한 의견만 가지고 의견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입장이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제3산업단지에 대한 예산이 통과하지 못한 거에는 어떠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는 반드시 반대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추후에 안전하게 더 많이 큰 금액이 드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검토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설을 쓰실 때는 집행부의 입장과 또 저희 의원님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쓰셨다면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도 대추고을소식지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쓰셨다는 것은 정말 해마다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도출시키고 있지 않나,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어떠한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고 그 전달을 저희하고 공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하는 목적에 맞게 소식지를 운영해 주시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최종 편집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편집권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도화 의원  관여는 안 하지만 발행이 되기 전에 이런 기사가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거는 편집위원분들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전달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저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군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통합재정기금에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통합재정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시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별도로 재정기금에 예치를 해 놔서 그 돈으로 쓸 정도는 됩니다.

박진기 의원  통합재정기금은 잘 마련한 것 같고…… 지난번에 1월 10일에 우리 군수님이 재난지원금 15만 원 지급하신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월요일쯤.

박진기 의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그런데 이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차라리 어려운 시기에 구정 전에 어려우신 분들부터 집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군수님이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차상위계층부터라도 다 집행은 못 하더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명절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명절 전이라고 하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서 가능한지는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물론 저희들이 예비비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 군수님이 그런 결심을 편성권자와 의결권자의 의견을 담아서 하셨다면 우리 의장님과 군수님이 일정조정을 해서 이왕 집행하는 거 명절 전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명절 전에 집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선진사례 아니겠어요? 빨리 발 빠르게 회기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그렇게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부터 군민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어려운 계층부터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 국장님, 또 우리 실장님이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심도 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1시 1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과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9쪽인데요. 밑에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저희가 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라도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그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행정과장 안진수  그거는 이번 주에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수립하기 전에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금액의 범위 내지는 퍼센트 비율, 또 상품권으로 하는 그런 문제 등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들 대부분이 10%……. 우리 기본포인트가 1,030포인트가 기본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03만 원인데 그중의 10%를 지역상품권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10% 하신다고요? 그러면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고 조금 더 퍼센트를 늘려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20∼30%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으로 제시는 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외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퍼센트가 45%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늘려갈 수 있도록 힘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13쪽입니다. 고등학교 조·석식 지원에 대해서 해마다 제가 조·석식의 인건비 부분이 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전체 다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금을 늘려줘서 지금 1인당 한 달에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에 대한 대상은 학생들이에요. 보은군에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잖아요? 대상한테 지원하는 것만큼 할 수 있다면 100%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셔서 다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 많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기왕 하시는 거 기왕 100% 지원해 주시죠?

○행정과장 안진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사항은 고등학교까지 2018년에 확대한 과정에서 그때도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님들하고 교육청……. 또 충청북도에서 협의를 할 때도 식품비 위주로 결정했던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조·석식비를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도 사실 저희 군밖에 조·석식비를 지원해 주는 군은 없습니다, 저희 군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식품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는 약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형태로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사해 보니까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도 있고, 또 시·군의 형편도 봐가면서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도 해야겠고, 또 도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무상급식을 최초로 전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을 해 가는 지자체가 돼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조·석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대상을 학생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만큼 아까 법률적검토 이런 것들이 2년 전에 이미 다 마쳤고, 저희가 해도 문제는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전전 과장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루지 마시고 그냥 바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2년째 계속……. 올해 아마 위원회를 개최하시게 되면 3번째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미루실 게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그렇게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에 보면 금액이 작게는 2,000만 원부터 크게는 1억 3,7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 지원기준이 사업량이나 인원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진수  민간 사회단체 중에서도 관련 근거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뭐 다른 단체라고 해도 법들이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에 기구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구라 하면 운영기구,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인건비나 사업비를 포함해서 나가게 되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신청을 해서 보조사업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두 가지 체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로 보조사업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고…….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법상에 나와 있는 조직구성이나 이런 데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다, 이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쁜 단체만 더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체계적으로 명분과 방법에 대해서 군민들이 조금도 의심치 않는 체계를 구축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사로 따지고 보면 여기 다섯 군데 중에서 적십자활동이 봉사도 많이 하고, 인원도 많고 이런 부분은 2,000만 원이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하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장학금 지급방법에도 이제는 교육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기반시설에 일부는 투자를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장학금이 아니라 연마다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제한되는 의견이라든지 또 이사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 내지는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들 반영해서 그런 부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들이 그런 말을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의견을 분명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교육환경을 위한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대답이 작으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33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특수시책 지방세 외국어 안내서비스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지방세 내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재무과장 방태석  예, 외국인 납세자가 2020년도에 306명이었는데 부과는 4,100만 원 했고, 징수는 3,400만 원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도 꽤 많네요, 외국인 납세자가?

○재무과장 방태석  예.

최부림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4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주민복지과장 신성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해 봤습니다.

김응철 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부분 개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경로당을 순회해 보니까 아직도 경로당 문을 잠그고 개방을 안 하는 경로당이 다수 많은데 이런 경로당은 얘기를 들어 보면 “문을 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도 문을 안 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인네들이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많게는 5∼6명씩 개인주택에 모여서 생활하시는 것도 목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주택에 있는 거나 마을회관에서 여러 분이 같이 모이는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는 노인정을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방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최소 6명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저희도 환경을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별도로 농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따뜻한 곳에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최소한의 모임이 되겠지만 모이는 장소를 빨리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개방사항을 면사무소에서 마을로 연락해서 개방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주민복지과에서 각 289개 노인정에 연락을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 지침만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응철 의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개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5∼6명이 안 되는 마을은 양지 바른 밖에서 노인네들이 추위에 떨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마을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연락을 해서 개방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마을과 면과 협조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어떤 데 가보면 경로당지키미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난방도 안 한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바닥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깔개를 깔고 앉아 계시면서 관리를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개방을 안 하시냐?”고 물으니까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이 개방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지시내용이 일일이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적극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면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든 노인회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든 연락망을 통해서 노인정을 개방해서 밖에서 추위에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이 없도록 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쪽입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입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1년 이상 거주…….

김도화 의원  거주하면 20만 원 지원하는 거 단 한 번의 지원밖에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확대해 달라고,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전입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있으셔서 시골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 외에 아동들이 있는 가정이 전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김도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전입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같이 가족이 다 전입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좀 바로 검토 좀 하셔서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한번 이 사항은 여론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주위에 있는 젊은 부부가 “이런 거는 보은군에서 너무 약하다.” 이런 의견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7가구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김도화 의원  이게 사업이 진행되셨습니까, 지난해에? 혹시 파악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김도화 의원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행사가 추진이 안 됐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코로나 때문에 보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럴 것 같아요. ’19년도, ’20년도 2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문화센터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거를 예산 세워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다른 방법이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김도화 의원  대상자가 210명 정도 되는 걸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수요가 충분히 더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대상자의 범위를 더 확대하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400만 원 정도에 3명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처음으로 내셨거든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지원받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미용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처음 땄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했는데……. 가보니까 그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대상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지원들을 더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 프로그램으로 해서 단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니까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한솥밥을 오래 같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누구보다 제 심증을 많이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깊이 있게는 아니고 우리가 다 느끼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지난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488명이 돌아가시고, 신생아가 78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이런 상당히 소멸위험의…….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보육이 잘 되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저랑 같이 현장에도 가봤었고 많이 했는데…….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또 가정양육아동, 그리고 면단위에 있는 아동들은 면에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수송을 해서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 외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가정양육 되지 않고 면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제가 그것도 관심 있게 확인해 봤거든요. 금년도에도 초등학생 신입생들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관련 저소득층도 93명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거주 영·유아일 경우에 차량운행을 전담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횟수 증가 운행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아동 관련해서는 전담교사 관련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 관련해서 야간 전담교사도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가 돼서 전담교사를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아동 관련은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검토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확인되면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많은 준비도 하고 계시고 기초자료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도 큰데요. 하여튼 준비과정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의회와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을 하시면 지원도 해 줄 테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상,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응선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