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07일(화)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석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9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윤석영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 김응철 의원, 김응선 의원, 윤대성 의원, 박진기 의원, 김도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전략적인 신속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현안사업 재원 마련과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963억 1,79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20억 8,77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42억 3,017만 5,000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3.11% 증가한 575억 3,8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1회 추경예산 대비 535억 9,669만 6,000원이 증가된 4,520억 8,777만 4,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008만 9,000원이 증가한 93억 6,6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62억 8,967만 2,000원이 증가한 2,088억 1,8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7,453만 원이 증가한 166억 9,3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585억 2,520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3억 7,3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 대비 71억 4,909만 9,000원이 증가한 335억 2,0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4,193만 3,000원이 증가한 442억 3,017만 5,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00억 9,129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7,97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58억 5,841만 6,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2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2억 8,046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6,34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에서 50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1쪽에서 120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긴요한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7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석영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 김응철 의원, 김응선 의원, 윤대성 의원, 박진기 의원, 김도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최부림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