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3일(금) 11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위원장 제안)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11시 13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 대상은 부군수 외 120명이며, 출석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위원장 제안)
(11시 14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현지 확인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삼산어린이집 외 3곳이며, 현지 확인 기간은 2020년 12월 1일,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