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1월 18일(목) 09시 51분

의사일정
1.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3.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4.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1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결정기간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에 따라 보은군에서 운행하는 택시 기본차령 조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업의 발달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민원과장           임춘빈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