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24일(화) 9시 56분

의사일정
1.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1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
12.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5.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6.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7.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군수 제출)
1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군수 제출)
12.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2월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에서 5조에서는 계획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2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노인 문제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보은군 어르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학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기준과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질적인 교육 복지 실현 및 관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에서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3항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사용된 “교통비”를 “택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9호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9호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의 여건 및 환경에 맞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보은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의3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0호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등 노인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은군 어르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르신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31호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통학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기준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지원 내용을 ‘택시비 지원’ 중심으로 정비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통학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지금 담당 부서 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교 확정으로 인해서 면 단위에서 읍으로 학교를 바꿔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폐교가 되고 학교가 배정되면 그때부터 교통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통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이 지원이 다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폐교 결정만 난 상태에서.
  그런 학생들의 불편함을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조사하셔서 방법이 있다면……. 올 한 해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작은학교의 유지와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농촌 유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농촌유학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성제홍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2호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작은 학교의 유지와 농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유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에 근거하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지원사업 운영, 경비의 보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3호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학습·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근거하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부터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정하여 가족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는 센터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부터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장의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7호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7호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종전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가족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분리·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8호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기존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내용 중 가족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기능별로 조례를 구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군수 제출)
1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군수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439호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7항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0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애인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조성하여 체력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증진하여 복지관 이용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은읍 뱃들4길 11-10에 위치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에 군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해 건물 지상 3층, 연면적 252㎡를 증축하여 프로그램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244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동기구 등의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주민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지켜내는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는 곧 활력 있는 영농생활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의 강화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탄부면 덕동리 252-2번지 외 4필지에 군비 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3,495㎡를 매입하고 2,564㎡의 부지를 조성하여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9호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9호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근거하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은 유사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40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입니다.
  본 건은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조성하여 체력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충족하고 복지관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입니다.
  본 건은 주민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탄부면 덕동리 252-2번지 외 4필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안전한 주변 여건 개선 필요 등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사업이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예, 저희 건설과에서 입안한 사업이고요. 운동기구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운동기구는 일부 최소량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주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땅 부지 매입비가 아마 한 1억 3,000, 정비사업이 한 1억 2,000, 운동기구가 2,400?

○건설과장 안문규  네.

윤석영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의회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사업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마을에 하는 운동기구,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온데간데없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갈뿐더러……. 물론 이걸 빙자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우리 군의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어떤 과에서는 그 사업 없어졌으니까 안 해 준다고 하고, 어떤 과에서는 해 주고. 이게 뭡니까? 이런 행정이 보은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심한 얘기까지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말을 줄이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기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하기 전에 사전 설명 충분히 해도 어려운 상항인데 다른 일반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잘했다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두 분 계시고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모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이 완료되면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건설과장 안문규  저희 사업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후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실 건가요?

○건설과장 안문규  예,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금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윤석영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안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저는 이 사업이…….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저도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위한 사업입니까?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일단 올렸듯이 사업 목적은 주민과 농민들의 기초체력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확보에 있습니다. 사용은 주변 분들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김응철 위원  아니, 그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기거하고 살고 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덕동리 동네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서 덕동리 마을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와서 운동할 사람이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파크골프 치는 분들이 와서 사용한다면 조금 이해는 가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업이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왜 하는지, 그 사업을 왜 하는지.

○건설과장 안문규  여기에 보면 덕동이라든지 인근에 경지정리지역이 많이 큽니다. 주민들과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기초체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이용시설로 같이 활용하게 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응철 위원  아까도 윤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은 보은군에서 종료된 사업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필요한 데도 안 해 주는 사업으로 전락됐는데 사업을 꼭 해야 할 여건이 된다면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입하기도, 접근하기도 어려운 환경인데 왜 거기 깊숙이 들어간 부분에, 돌출된 부분도 아니고, 지대가 한참 채워야 돼요. 매립할 겁니까, 그러면? 매립해서 올려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예, 일부 높이만큼은 준설토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천 준설토를 이용해서 채울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이게…….

김응철 위원  아니, 사업 이유가 타당하다면 왜 안 해 주겠습니까? 사업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여건상 운동기구를 설치해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건데. 확실한 이유가 된다면 그걸 왜 안 해 주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전교차로보다도 많이 낮은 지역인데. 그리고 바로 앞에는 축사가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간담회는 기록도 안 되고 녹음도 안 되고 순수하게 좌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이거 의회에서 누가 승인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한테는 답변을 도저히 못 듣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누가 봐도 주차장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장님도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제가 그 문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결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듣질 못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안문규  …….

최부림 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회의를 끌고 가세요? 그냥 ‘주차장 부지 허가가 안 납니다. 파크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꼭 여기 이 자리에서 하시란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간담회 하니까 그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 기록에 남기고 속기에 남길 이유가 없었잖아요.
  거기 지금 주차 민원 많이 들어와요. 위원님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게 행정이지 그냥 곧이곧대로…….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간담회 때도 기회를 드린 거예요. 편할 때 말씀하시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2억 얼마씩 들여서 부지 사고 부지 조성하고 2,400만 원어치 운동기구 갖다 놓는다면 누가 인정하겠냐고,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위원님들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파크골프장 몇 번 갔을 때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찰서로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난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피치 못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의회에서 이게 삭감됐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승인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도화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파크골프장 설치할 때부터 주차장 문제는 예견했던 문제였었고.
  그래서 운동기구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위치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명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후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주차 공간으로 설명하고 위치나 진입로 문제, 도로를 건너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공감하는데 명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행정상의 문제는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군민들한테도 이런 내용이 나가면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고요. 실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교통과 주차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방법과 절차상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저는 주차장 자리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 많이 해 놓고 계시는 그 장소에 대해 토지주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싫으신 거죠. 자기는 파크골프를 이용하지 않는데 파크골프를 위해서 분별없이 주차해 놓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점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한 뒤 해당 부지를 선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덕동교 밑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를 해 달라는 당부와……. 그리고 제방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가건물이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협회 사무실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경관이 나빠졌다는 의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옮겨서 예전의 깔끔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거기가 백로 서식지였던 곳인데 지금은 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환경 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옛날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들을 옮겨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외버스업체의 운송손실에 따른 운행 중단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업체의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된 택시의 적기 차량 교체를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재정지원 대상 추가 신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하고, 112 신고 다발지역 내 긴급출동체계를 확보하고, 단지조성 시 주차장 공급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변경, 안 제12조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 추가, 안 제15조의2에 단지 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 공급계획 협의규정 추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3,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2호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2호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외버스 운송업체의 운송손실에 따른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 노후 택시의 적기 차량 교체를 유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지역 교통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지속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43호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12 신고 다발지역 내 순찰차 등 긴급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단지 조성 시 노외주차장 공급 계획에 대한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3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관리 권한 및 설치·운영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김인식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도화  네.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보은에서 대전까지 6편이 다니고 있는데요. 3월 1일부터는 3편이 증설됩니다. 어딜 거치냐면 대전역에서 대전터미널까지 가는 거로 KTX 타시는 분들이 대전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북교통하고 3월 1일부터 3편을 증설하는 거로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편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끝나면 9편까지 증설해서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기존에는 터미널까지만 운행했던 것이…….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도화  터미널까지만 가던 것을 대전역까지 가는 거가…….

○민원과장 김인식  3편을 증설하면서…….

○위원장 김도화  3편을 증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김인식  대전역을 거쳐서 터미널까지 가는 거로, 그렇게 3편을 더 증설할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아, 직접 대전역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김인식  예, 3편은 대전역을 거쳐서.

○위원장 김도화  기존에 거하고는 설명이 조금 달라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민원과장 김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6편은 기존대로 하는 거고 3편은 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증설을 하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대전역 갔다가 터미널까지 가는 거…….

○민원과장 김인식  예, 3편은 더 증편이 된 겁니다.

이경노 위원  기존에는 대전역까지만 6편…….

○민원과장 김인식  아니요, 터미널까지만 가는 거죠.

이경노 위원  터미널까지만 가고……. 6편은 그렇게 되는 거고, 3편은 대전역 갔다가 터미널 가는 거…….

○민원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결이 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요금 시간이 바뀌는 거죠?

○민원과장 김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기존에…….

○민원과장 김인식  30분에서 1시간 반.

○위원장 김도화  30분에서 1시간 반으로요?

○민원과장 김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제가 1시간을 처음부터 주장했었는데 30분으로 조정할 때는 순환을 염려해서 하셨거든요. 1시간 반으로 확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민원과장 김인식  대부분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보신다든지 하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소요시간을 감안해서 1시간 반 정도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순환을 위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확대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1시간 반은 너무 많지 않나요?

○민원과장 김인식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요금을 500원으로 했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도화  아,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네.

○위원장 김도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한데 주차장 수요에 비해서 시간이 길면 순환에 대한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아, 저희가 또…….

○위원장 김도화  앞으로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민원과장 김인식  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주차 대수를 확대해 가는 방향을, 그리고 주차타워 만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4항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환경위생과장 이승엽입니다.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 공모 당시 보은군이 재정집행 및 조성 후 회남면 이장협의회가 운영·관리하도록 사업 승인받음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상류지역 주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특산물판매장을 회남면 이장협의회에게 사용허가(수의)하고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은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으로써 회남면 남대문리 12-1 일원에 설치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였고 총사업비는 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장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용 허가 내용은 크게 건물과 토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225.56㎡, 토지가 225.56㎡. 사용허가 용도는 친환경 농산물판매장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6년 3월 1일부터 ’31년 2월 28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회남면 이장협의회가 되겠고 대표는 회장 이명길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사용료 감면 및 의회 동의에 관한 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및 허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7조입니다.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대상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의2에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위치는 회남면 남대문리 12-1 등 3필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을 보시면 소매점과 화장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수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4호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수원관리지역 상류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을 회남면 이장협의회에 무상사용 허가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회남 이장협의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네.

윤석영 위원  관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농산물을 갖다 놓잖아요. 판매가 최우선이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어떤 제안이랄까? 그쪽에 요구하는 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아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 촉진 관련된 거는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위탁주는 거를 떠나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걸 내부적으로 숙의해서 지원하는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가 농산물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요. 농산물을 시내마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놓는 것도 아니고, 회남면에서 나오는 농산물 정도…….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몇 가지 안 되는 것도 갖다 놓으시고, 거기 이장님이 상주하면서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판매량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지 않고. 인건비 같은 건 저번에 간담회 때 5,000만 원 정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운영비하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바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다 같이 회남면 농산물판매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할 수 있으면 해 주셔서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서……. 대개 대전이나 청주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가을 되면 대추나 이런 거 정도인데 아마 물량 자체가 가지 수도 그렇고 미비할 거예요. 만약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회남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보은군민이 생산한 농산물도 함께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전에 말씀해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보은군과 회남면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위원 아닌 의원
  성제홍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건설과장           안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