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1월02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5.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은 무슨 연고가 있어서 참석을 안하셨나요?
○의장 심광홍  군수님은 주요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았고......
○구본선의원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죠!
○의장 심광홍  부군수님은 안나오신 이유를.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월례조회에서 통보를 받아서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장 심광홍  부군수님 불참이유는 미리 사전에 연락됐습니까?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의장 심광홍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기훈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이달권부의장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달권부의장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달권부의장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최상길의원입니다.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고,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13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등의 특별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부의장 이달권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30분까지 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고은자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달권부의장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은자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은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는 12월 24일까지 53일동안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이달권간사님과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수감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는 12월 24일까지 53일간으로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고은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10시33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속리산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재산의 주요 내용은 위치는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5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2,300만원, 국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6,300만원, 군비가 1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7,300만원, 설계용역비 800만원, 토목공사비 3,900만원, 건축비가 2억3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지적도 등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
(10시3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우용식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김영서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