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월20일(화) 14시15분

의사일정
  1. 제7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6. 보은군민헌장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7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순상의원외3인)
  2.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3.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4. 보은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5.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환경보호과제출)
  6. 보은군민헌장조례안(조강천의원외3인)

(14시09분 개의)

○의장 이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월15일 송순상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7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월19일 보은군수로  부터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의 임기전에 제7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인수부의장님과 박홍식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인수 부의장님과 박홍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순상의원외3인)
(14시10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으로는 제7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1월20일부터 1월23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70회 임시회에서는 '98년 계획중인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7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등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1월21일은 '9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1월23일까지 집행기관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1월21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1월22일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산업과, 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마지막으로 1월23일은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첨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8년 1월20일부터 1월2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14시14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공개여부 심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당해기관 심의회와 유사한 기관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12호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 운영토록 한 위원회"중 "별지"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별표"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별표의 현행은 내무분야에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 1건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의 개정안에는 내무분야의 제2호를 추가로 설정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4시17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군 세외수입을 증대하기위함이며, 둘째로 민법부칙 제3조 제4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이며, 세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정보에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찰 참가신청자에게는 입찰 참가신청건 1건당 수수료를 1만원씩 징수하는 것이 되겠으며, 보은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는 현행 보은군 규칙으로 규정된 1건당 600원을 그대로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되겠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자치단체조례 개정에따른 19건의 요율은 시행규칙이 정한 요금을 저희 조례에 삽입하는 건이 되겠으며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율이 최고 6천원에서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모두 합쳐서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이 총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뒷부분을 설명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기타 신고 신청인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을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등록 지정 확인 및 입찰 참가신청등으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제3조 제1호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제5조 제1항중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을 발급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청서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장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더 신설되는 부분만 설명올리겠습니다.
  거기보면 4페이지 1 증명난 아, 회계에 관한 증명중 6항이 신설되면서 입찰 참가신청 1건당 1만원이 수수료로 결정되겠습니다.
  또 자,에 주택에 관한 증명에서 3호가 신설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당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항 밑에 카항에 개정하는 란을 보시면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열람, 신청, 복사 및 복제물, 인화물 해서 19개 항목이 전부 신설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페이지부터 6, 7, 8페이지 상당까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설되는 항목이 없고 다음 9페이지는 이렇게 개정했을 때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가 별표 1로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페이지에 보시면 11페이지 중간쯤 아,항에 6호에 입찰 참가신청이 들어가 있고 자, 항에 제3호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11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카,항이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열람, 신청이 되겠습니다.
  복사 및 복제물, 인화물 19개 항목이 12페이지, 13, 14페이지 상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복제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부터는 구 조례에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기존 조례하고 동일하고 20페이지 이후에 법을 카피 떠놨는데 이것은 입찰 참가수수료를 우리가 1만원씩 신설하는 내용에 대한 해당 법령을 카피 복사본으로 전부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법령 맨 뒤에 보면 보은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 제정규칙이 그러니까 1997년 9월1일부터 시행하던 내용을 카피 떠놨는데 이것은 1건당 600원씩 수수료를 받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례로 삽입되는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카피 떠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는 정보공개에 따른 19개 항목이 수수료를 우리 조례에 규정하기전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해당 법령이 있는 부분을 카피 떠놨습니다.
  그 부분을 주욱 넘기시면 한참 넘기다보면 입찰 소요경비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입찰 참가신청서 1건당 과연 원가 계산은 얼마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인데, 이것을 보시면 1건당 7,930원 약 8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당 1만원씩 받으면 실제 원가 계산보다 2,070원을 더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원가계산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뒤에 보면 대법원 판결문을 하나 복사해 놓았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1997년도에 산천군에서 1건당 1만원씩 하였는데 이것이 소송에 걸려서 최종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건당 만원씩 받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요금은 1만원은 조금 과한 면이 있다라는 판결문을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14시2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보은군 농지개량사업시행중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823호에 의거 근거가 되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은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하고,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 기반정비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그 제명이 보은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가 보은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례로 제명자체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중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로 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를 다음과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같다, 1.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등 농어촌용수개발 사업, 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생산 기반개량사업, 3.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환지 처리업무, 5. 전 각호에 계기한 농업 생산 기반 정비시설로 되겠습니다.
  제3조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개정하고 제6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경지정리라든지 이 시설을 할 때에 자부담을 걷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전면 삭제를 해서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군비등으로 부담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1항중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를 "토지와 상응하게"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그 "교부를 받은 자에 이익이 되는 위치로"를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1조 제3항중 법 제132조를 법 제52조로 개정하고 제12조 제1항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하고 농지개량을 그냥 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 기반등 정비사업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제14조중 법 제5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 기반등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법 제5조를 법 제11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와같이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보은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져 하오니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농지계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환경보호과제출)
(14시3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억원이 '97년 12월16일 치수 13930-909호로 확정 토보되어 '98년 제1회 추가경저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에 용역을 집행할 경우 조기발주 및 재해예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98년 1월중 조기용역 발주하면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으며, 침수 등 재해예방에 일층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98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98년 1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8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비 3,613만1천원의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98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되었고, 두번째 채무부담사유는 '98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소재지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설계용역비 3,613만1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사업의 조기착수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채무부담행위신청액은 3,6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상환방법은 98년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상환재원은 군비10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98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되었고, 두번째 사업량은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비는 8억원이 되었을 때면 '98년도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채무부담액은 3,6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98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조기 실시설계로 본공사의 조기착수와 조기공사 완공으로 침수피해예방 등 주민숙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섯번째, 사업기간은 '98년 2월부터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사업개요는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사업효과는 보은읍 소재지 상습침수피해 예방과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번째, 투자계획은 총액 8억원중 교부세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회투자하는 것은 군비에서 실시설계용역비 3,6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채무부담 상환계획과 열번째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첨부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규정 및 예산통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민헌장조례안(조강천의원외3인)
(14시36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민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의원입니다.
  보은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보은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6년 5월15일 만들어진 보은군민 헌장이 아직까지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또한 많은 군민들에게 잘 알려지지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기 만들어진 군민헌장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군민 스스로 헌장의 이념을 되새기며, 생활화하여 모두가 화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보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군민헌장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둘째, 군민헌장을 군민다수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에 낭독하며, 셋째, 군에서 제작되는 각종 책자, 홍보유인물 등에 전문을 게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민헌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레는 제정된 보은군미헌장을 널리 보급 생활화하므로써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보은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다수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보급), 군민헌장을 널리 보급생활화 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각종 책자, 홍보유인물 등에 전문을 게제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보은군민헌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민헌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