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1월12일(월) 10시06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4.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1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기형의원외 3인 발의)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6.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6일 정기형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의원님들로부터 제1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1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인수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인수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기형의원외 3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정기형의원입니다.
  제1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11월12일부터 11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11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의결한 후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10일간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11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보은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10시1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여러분, 방금 구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간사선임 및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시15분부터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오규택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연정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규택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규택입니다.
  금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감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위운영 기간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철저하게 점검하시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람있는 결실을 맺어 군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1년 11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시까지 운영하겠으며, 감사대상 기간은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입니다.
  특위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으며,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연정의원님을 간사로 하여 의회사무과에서는 특위활동을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내에 있으며 질문 및 답변청취 과정을 통해 정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를 확인하고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로는 기관위임사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관여,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감사는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일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2001년 11월12일부터 12월4일까지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2001년도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고, 2001년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1년 12월27일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오규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4.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6.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3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운영 12100-800호로 2001년 9월26일호로 충청북도 총무12000-2153 관계호로 인해서 충북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현행조례안을 보완 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3조에 보면 제2항에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개정근거를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현실적이며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제1항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2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5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지금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면, 제안이유는 반장의 연령제한, 반상회의 날 설정, 반장의 임무 등은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개정코자 합니다.
  반장의 연령제한은 20세에서 60세 미만이었었는데 이 사항 제5조 2항을 삭제하고, "반장의 임무" 이것도 "반상회 출석부 정리" 등을 삭제하고 반상회날 설정도 "매월 25일"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현실적이며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읍면에 출근하여"를 "필요시"로 하고, "월1회 이상"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성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행정과장윤태형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어성수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길상
  농림과장강수민
  문화관광과장이종호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희수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김인수
  의  원    조강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