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0월26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8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
  5.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정기형위원장)
  2.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정기형위원장)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정기형위원장)
  4. '98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
  5.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3인)
    o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와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9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서와 의원님들로부터 '98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 활동계획의 건, '98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정기형위원장)
  2.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정기형위원장)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정기형위원장)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형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의경위.
  1998년 10월21일 보은군수로 부터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 요구되어 1998년 10월23일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23일부터 10월24일까지 2일간 휴회하여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 심의요지.
  가. 심의내용.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625억1,99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8억1,918만5천원으로 예산총액은 1,703억3,913만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8년 10월23일 부터 10월2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과소별로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종합 심의후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심의결과.
  세입·세출예산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는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 예산 총규모는 심의 요구된 총액 1,703억3,913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얘기치않은 엄청난 수해피해와 인력감축에 따른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속에 각종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에 편성하는 등 집행부 공무원의 고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수고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의보고서입니다.
  1. 심의경위.
  '98년 8월31일 보은군수로 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78회 임시회에 심의 요구되어 '98년 10월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안설명요지
  '98년 10월23일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3. '97 결산서 심의결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그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물론 전 공무원이 확고한 신념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과감히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강력 추진하므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세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세입세출 업무가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엄청난 수해피해와 인력감축에 따른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속에 각종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수해복구 사업에 편성하는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지난 7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내용과 같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예산 편성이 소홀하여 24억6,528만원의 실제 수납액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에 과다 편성되었다는 점.
  둘째,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에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전체 예산액의 2.9%나 되는 31억4,262만3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점.
  셋째, 미수납액이 과다하여 지방세미수액이 2억6,776만4천원, 특별회계 융자금이 5억885만7천원이나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있어 이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된 6건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바 그 예를 들어보면, 지방세 체납액 2억6,776만4천원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후 체납액정리를 위한 금융규제나 관허규제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의 동원과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절차의 확행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액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8,990만원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4억612만7천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체납처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체납자 및 연대 보증인의 재산압류, 공매 확행 등 강력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  
  가. 결산검사 결과는 이에 임하는 검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였고, 또한 검사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법규연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부실재정이 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총계 예산주의』의 원칙을 적용, 예산의 사장이 없어야 함에도 24억6,528만원 상당액의 실제 수납액을 예산에 미리 계상한 것은 세입재원 판단이 소홀했다고 생각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7.8%가 감소한 75.5%이며, 특별회계는 무려 14.3%나 감소한 62.6%로써 예산총액의 20.2%인 219억981만4천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그중 31억4,263만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예산편성의 소홀, 사업추진의 부진 등 예산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사업의 성격 및 진도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당해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과 불용예상액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타 필요한 타 사업에 유효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승인내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 내역인 세입예산액 978억8,626만8천원, 수납액 1,060억2,781만4,210원, 세출예산현액 1,084억9,309만4,310원, 지출액 807억9,023만2,920원, 이월액 252억3,758만1,290원, 명시이월 199억1,401만4천원, 사고이월 19억9,580만원, 보조집행잔액 1억8,513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31억4,263만3,29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의결과.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 본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예비비지출 3건에 1억6,231만4,460원에 대하여는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사용은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승인내역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지출규모면에서 지출결정액 1억7,580만9천원, 지출액 1억6,231만4,460원, 불용액 1,349만4,540원과 지출내역은 별지내용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정기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
(10시18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의원  오규택의원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감사의 효율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자료수집 활동계획의 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감사자료수집활동은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하고 자치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집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지역경제에 관련한 주민 의사를 수렴하고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수해피해복구관련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과 수집활동은 의원 개별적으로 활동한다.
  세부활동계획은 기간은 98년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실시하고, 장소는 본군청 및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현장에서 실시한다.
  대상사무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며 별첨 대상 목록을 참조한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8년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오규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활동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0시21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금번에 구성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8년 정기회대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시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활동을 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운영은 정기회 감사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98수해복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병행하여 수해복구건설공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원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98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0시23분)

○의장 박홍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은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송인옥의원으로, 간사에는 오규택의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인옥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옥  '9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인옥의원입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98정기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기회에 앞서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자료조사와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미리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인만큼 자료조사 활동기간중 주민들로 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평소 의정활동중 보고 느끼신 사항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할 점이 있거나 주민의 불편 사항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8년 수해피해복구관련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추진하시되 의원여러분께서는 수해복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활동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군정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기간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송인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보은군의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나성기
  환경보호과장김정선
  건설과장임인기
  농업기술센타구우서
○회의록서명  
  과  장    어성수
  의  원    김연정
  의  원    송인옥
  의  장    박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