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4월 22일(수)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응선 의원 대표 발의) (김응선·박진기·김도화·윤석영·윤대성·구상회·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5.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제안이유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응선 의원 대표 발의)(김응선·박진기·김도화·윤석영·윤대성·구상회·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김응선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안녕하세요. 김응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도는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전주시와 경기도 화성시 등 일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전체 범국민적인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른 데 조례와 문제가 없게끔 해서 집행부하고 조율이 모두 거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검토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괜찮다고 보시면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작을 했지만 8명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제가 설명을 할까요?

김응선 의원  아니요.

○위원장 김도화  이거를 다 기록에 남기셔야 하는…….

김응선 의원  검토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시겠어요?

김응선 의원  예.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기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원활한 재원조성 및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항 정비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위원 아닌 의원
  김응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민원과장         구기회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