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39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2.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지원이 확대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말하는 건데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사업장이 오면 주소와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전국적으로 같이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주소지를 저희처럼 관내에 주소지도 두고 사업장도 관내에 있어야만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시·군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소지와 사업장이 달리 되어 있는 사업주에게는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개선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두 번 정도 지침이 와서 전국적으로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런 주소는 외부에 있고 사업장만 여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 보은에 많은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현재상으로는 10명 이내입니다. 현재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이 된 것은…….

윤대성 위원  더 큰 뜻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정책을 계속 우리 군이나 의원들이나 다 신경을 쓰는 입장에서 이런 제재를 조금이라도 더 해 줘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은군에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 권한이……. 저희 보은군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이런 조례가 불합리하니까 소상공인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개정을 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내용이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이 부분을 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대성 위원  보은뿐만 아니라 지금 상위법에서도, 위에서 강조를 한다, 이런 얘기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계속 지금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개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원에…….

윤대성 위원  이런 거 시행을 안 하면 저희 보은군에 불이익이 돌아오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윤대성 위원  실행을 그렇게 안 하면 보은군에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오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딱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의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처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저희 보은군만 따르지 않는 상황은 조금 어렵습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위원장님!
    (윤대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응철  윤대성 위원님.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좀 숙지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 사안에 이견이 있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응철  윤대성 위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할 사안이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냥 보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철  예.

김도화 위원  아니, 이거 승인해 주셔야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응철  김도화 위원님은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윤대성 위원님은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도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세요?

○위원장 김응철  윤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류를 안 해도 그냥 해도 된다든가 이런 안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윤대성 위원  위원장님!
    (윤대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응철  윤대성 위원님.

윤대성 위원  아까 보류를 원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방망이를 두들기셨잖아요?

○위원장 김응철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는 그 얘기를 못 듣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오늘내일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 사안은 충청북도에서 제목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시 고려사항 통보”로 여기 공문이 왔는데 향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을 지자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하는 등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사업장을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이해가 가실 때까지…….

윤대성 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도 들었고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갖춰놓고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하나하나도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윤대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응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보류를 해서 다음 기회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영 위원  위원장님!
    (윤석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응철  윤석영 위원님.

윤석영 위원  이번 안건은 윤대성 위원님이 보류 신청을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17일에 본회의가 있기 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딜레이가 약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러면 17일 오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사안을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장 김학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이용료가 현재 현행상에는 1만 5,000원, 단체는 1만 2,000원 되어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새로 개정하시는 것에는 요금이 달라졌네요? 43쪽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스카이바이크를 군에서 운영할 때는 1만 5,000원, 1만 2,000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임대해 주면서는 저희들이 시설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이용료 인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도를 결정해 놓고 그 한도 밑에서 군민들한테는 최대한 감면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스카이바이크 타 시·군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대천이라든가 울진군에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 이용료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 스카이바이크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현재 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한 4대 정도는 지금 현재 운영이 불가해서 한쪽으로 치워놨습니다. 현재는 1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계신 것은 몇 대 이용하고 계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13대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13대 정도 이용하고 계신데 내년에 시설이 좀 바뀌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이 예산 세우셨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때 다시 요금을 책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스카이바이크는 거의 12월하고 1월, 2월은 운행이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동절기라서 아마 운영중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개정을 하고 대천 같은 경우도 저희들보다 거리는 조금 저기한데 한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한 4만 5,000원 정도 받고요. 이 1만 5,000원이라는 결정된 금액이 2014년도 그때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언제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2014년도입니다.

김도화 위원  2014년도 요금이라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응철  김도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이용료가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는 부분은 인상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레일바이크로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또 바이크도 10대 정도 다시 준비하는데요. 그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바이크 시설 이용료를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지금 1만 5,000원 받고 있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이 그것을 올리려고 말씀하시는 게 이번 조례에 있습니까?

김응선 위원  43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현재 1만 5,00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2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민간에서 운영해서 2만 원으로 받고 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위원장 김응철  그러면 이거 위탁을 줬을 때에 요금 인상도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뜻대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민간사용 허가하면서 2만 원으로 한도, 최고 한도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최고 한도를 규정한 사항인데 2만 원이 최고 한도 사항이라는 얘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위원장 김응철  그런데 꼭 최고 한도를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운영상 실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좀 적어야, 그래도 속리산이 시설 사용료가 싸지 않나, 이런 소리를 들어서 관광이 좀 더 활성화가 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이 부분을 현재 위탁사업소 사업하는 위탁자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2만 원을 받고자 하는 이 액수를 1만 8,000원까지 받으려고 여기에 넣은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해서 전 국민이 어렵고 힘든데 1만 5,000원으로 동결해서 받을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맞춰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러면 오늘은 협의를 할 때까지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것을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이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의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위원장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를 하십니까?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김응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응철  김응선 위원님.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윤대성 위원님이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17일 금요일까지 그 안에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이 조례안이 수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그 부분을 합의해서 하자고 했으니까요. 본 조례안도 17일까지 조정기간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7일에 한 번 더 토의를 거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위원 아닌 의원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