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09일(월)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부록】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유아 보육인프라 개선 및 안정적 육아환경 제공을 위한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주변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재 제한구역 토지 매입으로 효율적인 제설업무를 추진하고자 보은군 제설창고 신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삼산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위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도화 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삼산어린이집 이전과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토지 매입이요?

김도화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은 지금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주와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구두상으로 협의가 끝나신 상태라고요? 삼산어린이집이 2007년도에 건립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에서는 노후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 시기를 보면 노후화로 인해서 이전을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층은 괜찮은데, 2층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비트(drivit)로 하다보니까 화재위험도 있어서 증축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개축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조잡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위험도 있다보니까 저희가 다시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2007년도에 삼산리에서 이평리로 이전이 돼서 갔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자재나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증축을 하다보니까 드라이비트(drivit)공법으로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화재위험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한 것 같고요. 대형화재가 난 데를 보면 드라이비트(drivit)공법으로 지어서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어린이 시설인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삼산어린이집하고 같이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드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거는 분리할 계획입니다. 같은 직원이지만 건물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같은 직원 안에서 분리를 한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공간구성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위치를 그쪽으로 잡으신 계획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삼산어린이집 위치요?

김도화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주변에 아파트 단지이다보니까 어린이들과 거리가 가깝고, 이유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김도화 위원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연계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려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삼산어린이집하고 연계 시…….

김도화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은군 전체의 아이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인데, 삼산어린이집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삼산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은 것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간구성을 삼산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구성을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보은군 보육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립어린이집에 관해서 살펴보면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제1항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이평리에 시설을 한다는 게 과연 보은군의 실정에 맞는 위치인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도 아파트가 신축된 신한헤센 쪽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은어린이집도 있어서 기존에 있던 삼산어린이집에서 다른 외곽으로 이동하기에는 어린이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최대한 기존 삼산어린이집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곳, 그리고 기존에 어린이집과의 충돌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다보니까 이쪽이 제일 그래도 최적지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보은군에 있는 어린이집시설에서 원장님들이나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거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원장님들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외부로 알려져서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분들께 설명드릴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민간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알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조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신축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 것보다도 본인들의 기존에 어린이집을 개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도화 위원  말씀상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공간에 지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 삼산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어떠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내막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오셔서 생존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생존권을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계속 대화를 하다보니까 결론은 기존에 어린이집도 개축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저희도 안해준 거는 아니고요. 계속 해온 상태였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도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의 연속선상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삼산어린이집의 신축과 이전문제인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7년도에 삼산어린이집이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13년이 됐네요. 13년 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노후화가 된 건물입니까?
  아까 2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드라이비트(drivit)라는 것은 그게 단열재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다른 어린이집들도 전체가 드라이비트(drivit)를 하고 있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두 분 과장님들,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몇 년이라고 보통 대략 잡고 있는지 아세요? 대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몇 년으로 수명을 잡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건물이 노후화 됐다면서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드라이비트(drivit)는 단열마감대가 문제가 아닌 거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러니까 드라이비트(drivit)가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김응선 위원  아니!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껴 쓸 것은 아껴써야 된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이 사항은 저희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유아학부모들의 의견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김응선 위원  알겠어요. 또 다른 거를 여쭙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대략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수명을 30년을 잡아요. 13년된 건물이 노후화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군청 청사도 다 다시 뜯고 지어야겠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어린이시설이다보니까…….

김응선 위원  잠깐만! 그리고 아까 김도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역에 7개의 어린이집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7개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국·공립 삼산어린이집을 빼고, 우진프라임 빼고, 민간인 법인이 5개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6개.

김응선 위원  이전신축을 하려고 하는 게 수용규모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정원은 9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원이 그렇게는 안되고요. 87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동종업종에 있는 우리 행정이 민폐를 주면 안되잖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원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맞닥뜨려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생계차원에서 도시로 결국 우리 보은군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영·유아 문제도 있는데 삼산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취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취급하다니요? 어떤…….

김응선 위원  거기에서 영·유아를 원생을 모집해서 관리를 하냐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김응선 위원  영·유아 나이가 어디까지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6세 미만입니다.

김응선 위원  영·유아라고 하면 보통 태어나서 2년 된 아이들까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영아가 2세 미만이고요. 영·유아는 6세 미만입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영아를 거기에서 교육하고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삼산어린이집에서요?

○여성보육팀장 임춘빈  예, 영아라고 하면…….

김응선 위원  24개월 이내?

○여성보육팀장 임춘빈  예.

김응선 위원  안하고 있는데?

○여성보육팀장 임춘빈  지금 제가 현황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반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여기에 보면 영·유아까지 하는데, 쉽게 말해서 똥싸배기들이죠. 그런 아이들은 지금 보육에서 손을 떼고 있는 거고, 그쪽에 얘기를 들으면 시내권에 차량으로 태우기 쉬운 아이들만 하고 나름대로 민간인이나 법인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도 없이…….
  자기들은 면단위까지 몇 시간을 돌아서 아이들을 더 이른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는데, 국공립이라는 삼산어린이집에서는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여기에 83억 원 중에 군비가 56억 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느끼겠어요. 그렇지만 기존 국공립 삼산어린이집하고 민간 쪽하고는 최대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삼산어린이집을 그대로 이전을 해오는 거고, 저희가 어떤 어린이에 대한 시설이 취약하다보니까 신축을 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응선 위원  원생들 부모입장에서는 이전해서 신축하고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여기에 보내고 싶겠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니,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 보낼 수 있다고…….

김응선 위원  정원이 있더라도 그러면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니, 지금 정부정책도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을 사교육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응선 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옆에 같이 하려고 했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삼산어린이집이 옮겨가지 않는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쪽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삼산어린이집에요?

김응선 위원  아니죠. 청소년수련관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그 옆에 같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육아종합지원센터요?

김응선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원님들이 한 곳에 있다보니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진한 건데…….

김응선 위원  어린이집까지 이전하는 문제가 되면 이거는 분명히 기존에 반발도 많고, 우리 군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국비를 가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국비 가내시라고 해야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로 따지면 얼마가 안되는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6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린이집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군비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을 따놓은 상태입니다. 가내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큰틀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의견을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듯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했어요. 이거는 공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습니까?
  저희도 어린이집에서 급식사고, 폭행사고가 일어나면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공교육을 좀 활성화 시켜라, 강화 좀 해라, 왜 자꾸 정원을 늘리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는 의견이 많거든요.

김응선 위원  아니, 삼산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그쪽이 협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드라이비트(drivit)라서 화재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 주위에 장애인시설이 노인시설이 있다보니까 아이들 등교시켜주는 교통문제, 교통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데로 이전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럼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니까 거기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토의가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가 1,300㎥ 정도가 되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기에는 부지가 남는 면도 있다보니까 어린이집도 같이 이전하는 계획을 잡은 거예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줄어드는데, 과연 사립어린이집에서 이분들이 언제까지 자담을 들이면서 이거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 기회를 놓치면 그분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면 공교육에서 못하게 되면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공교육을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정원을 확대하는 게 화재취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쪽에 여러 시설이 들어오다보니까 번잡해서 같은 이평리 권역 내에서 옮기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전을 하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선택해 준,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입니다. 아니면 그분들의 대변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는 분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거고, 분명히 자기들한테 좋은 시설에, 좋은 건물이 새로 신축되고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같이 있는 데로 보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 채워진 다음에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가 걸려있는 분들하고 간담회 한 번 없이…….
  그분들이 저번에 바깥에서 얘기를 전해 듣고 항의방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도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야 위원님들께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미리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응선 위원  역으로 우리가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다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어려움에 처하고 길거리에 나앉든지, 책임지라고…….
  한 분들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보육교사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겠죠.
  아니, 그쪽에 이해당사자들과 얘기도 좀 해보고…….
  2007년도에 신축된 거는 노후건물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니! 노후건물이 아닌데, 화재취약에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도 그분들의 의견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희가 결산을 보면 정원을 늘려서 이전한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본인들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군비에서 부담을 좀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분들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김응선 위원  과장님과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분들과 최소한 간담회라도 해서 그분들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나중에…….

김응선 위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도 듣는 얘기가 있고, 바깥에서 애로사항을 들었으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살펴줄 수 있어야지, 행정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되냐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방어 안하겠어요? 요새는 이해타산이 조금만 걸려도 처음부터 자기중심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런데 이 교육 문제는 이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응선 위원  아니! 생존권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삼산어린이집이 노후가 되고 거기에 시설이 협소하다고 하면 보완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이전해서 다 부셔서 뭐를 할 계획도 없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계획은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럼 왜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해요! 이전하고 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거는 지금 이 계획 심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가 되어야죠.

김응선 위원  그러면 안되는 거죠. 같이 해야지! 위원님들이 그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는 거기에 장애인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한다고 의정간담회 때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김응선 위원  지금 얘기한 것 좀 보완해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원님…….

○재무과장 이은숙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삼산어린이집을 신축하니 자기네 어린이집도 보수나 그런 거 할 때 군비로 좀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토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거로는 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이거는 학부모 입장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김응선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이들인데, 제가 그곳에서 10년 이상을 생활해봤는데, 어린이집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공감합니다.

윤대성 위원  그거를 갖고 논해야지, 지금 다른 거로 말씀을 하는 것보다 왜 옮겨야 되는가, 노후가 돼서 옮겨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곳에 장애인회관,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과 놀 수 있는 공간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째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옮겨야 된다면 지금과 같이 그곳에 계획성 없이 이 건물, 저 건물 군유지니까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갖지 말고, 꼭 필요한 시설만 갖고 여유있는 공간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잘 놀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의 안건이 올라와있는데요.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제한구역 토지매입」건과 「보은군 제설창고 신축」건은 원안대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은군 복합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이전문제는 보류를 원합니다.
  보은군 복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삼산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아니면 공립어린이집 확대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수가 늘어나고 확대되고, 공교육이 강화가 된다면, 그리고 시설이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라면 저는 당연히 찬성표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지금 시설의 노후화 또는 아니면 화재의 위험성, 그리고 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0세 아이들이 갈 자리가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실 공립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에서 0세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건들, 균형, 저희가 국립어린이집의 시설이 좋아지면 당연히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이 어린이집 이전이 확대라든가 공교육 강화에 어떠한 목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장소에 대한 문제도 저는 이쪽이 아까 조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1건에 대해서는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금 김도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제한구역 토지 매입 외 다른 보은군 제설창고 신축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의진행을 일단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한 건으로 회의를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도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부림  그런데 지금 이게 건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 건만 갖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또 그때 가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보류라는 게 지금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뤄야 돼요. 그럼 보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찬성을 할까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누는데, 뭐 이거를 딱 표결로 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해서 하려면 이해가 걸리신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비워 달라고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들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분들하고 합의안이 도출된다든지, 지적됐던 문제점이 약간의 해결의 실마리가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것이 좋지,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기 위해서 표결을 진행할 겁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부림  간과가 아니라 그거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응선 위원  하여튼 저는 김도화 위원님이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고,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