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4.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며,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2분)
구상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과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2분)
문화관광과장님이 한국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문화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세계유산 보유도시로써 세계유산의 보호활동정책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 법주사의 세계유산 등재로 보은군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경주시인데, 경주시가 활동하는데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원회 구성에 회장, 부회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은군에 회장, 부회장을 둔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계유산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