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8일(목) 10시 9분
의사일정
1.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도화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2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1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응철 의원, 김도화 의원, 성제홍 의원, 이경노 의원, 윤석영 의원, 최부림 의원, 장은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4분)
기회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고금리, 소비위축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386억 53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873억 7,31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3.71% 증가한 192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92억 9,100만 원 증액된 571억 1,4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쪽∼44쪽까지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5쪽에서 11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수입계획은 변동사항 없으며,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본예산 대비 192억 9,100만 원 감액된 873억 5,238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본예산 대비 192억 9,100만 원 증액된 275억 9,190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 1,179억 9,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73억 5,238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말 1,150억 5,942만 1,000원에서 277억 703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청가 의원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경숙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산림녹지과장 성락근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윤성찬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소장 홍종란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