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28일(수)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4.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5.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6.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7.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 제출)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2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 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회계·기금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입니다.

【부록】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방세발전기금을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조례 제명과 서식의 명칭을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여러 안건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기준 예산인가요? 3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7개 사업에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 위원  예. 예산현황은 지금…….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현재입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은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몇 명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금 가족은 324세대이고요. 430〜440명 정도 됩니다. 자녀가 430명 정도고요.

박진기 위원  430명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자녀요.

박진기 위원  자녀가…….
  9명이 종사자인데,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 가정 내에서 서로 부부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상담서비스사업 가족상담을 2,0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정산서는 받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받으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주로 자녀들의 취업문제, 교육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설문을 받아보니까 어느 정도 10년 정도가 되다보니까 자녀에 대한 취업문제가 대두가 되고, 아무래도 언어가 일반 학생들보다는 느리니까 기술적인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박진기 위원  하여튼 324세대를 상담하기에는 정상적으로 가족 간의 소통이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통이 안되면 이분들이 결손가정으로 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2,000만 원으로 300가구 이상이 되는…….
  자녀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부문제부터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같이 살기는 살지만 대화를 거의 안한답니다.
  심지어 집안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부인이 취업해서, 그것도 정규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업까지 해서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고…….
  그런데 그게 서로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대표자가 박윤수 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 예명이 박다란 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이분한테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책정을 하실 때 이쪽 부분에 비중을 두고, 우선 언어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족 내에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2,000만 원으로는 아마 센터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위원장 최부림  위원님!

박진기 위원  그거는 이따가 해요? 이게 연계가 좀 돼서…….

○위원장 최부림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의 동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내용은 간담회 때 여쭤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예공방의 관리위탁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9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보시면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제3항2 가를 보시면 ‘보은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 제가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누리관의…….

○위원장 최부림  잠시만요! 지금 문화누리관이 아니라 공예공방…….

김도화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9페이지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보시면 ‘보은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추천하는 부분하고 당연직하고 구분을 해서 당연직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천, 위촉하는 분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가요? 제가 다른 조례에서 보면 군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해서 3번으로 하거나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던데, 지금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보통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고, 대부분 조례에서 당연직은 대부분 담당부서의 장이나 부군수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전문위원님, 이 사항 검토 좀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신성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위로 들어가는 게 맞잖습니까?

○전문위원 신성수  당연직은 실무진 위주로 하고 있고…….

김도화 위원  군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전문위원 신성수  위 사항은 저희가 당연직하고 추천위원은 당연직을 먼저,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는 이 사항이 당연직으로 표기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보통 직위를 갖고 지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장이면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어떤 다른 분이 오셔도 당연직으로 바로바로 변경이 되는데, 이런 전문가나 관계분야에 계신 위촉을 받은 분들은 오셨을 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도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공공조정물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산림녹지과장하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이 내용과 관련돼서…….
  만약에 군수님이 위원회 위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 위원  위촉은 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부분에서 8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촉 부분에서 의원을 빼놓을 수도 있나요? 그거를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여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는 없고,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거고요.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쯤 개정할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현재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진척사항이 약 9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내달 11월 중순 중에는 운영위원회를 도서관과 영화관을 준비해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개장을 언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개장은 그렇게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1〜2월 중에 준비를 해서 시범운영 기간은 2월에 거치고 3월 중순까지는 개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3월 정도…….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예, 김도화 위원님.

김도화 위원  조금 전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가’에 속해있는 ‘보은군의회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을 빼서 ‘1, 2, 3항’으로 넣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9페이지 작은 영화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1번에는 당연직을 넣었고요. 2번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넣었는데, 그 안에 ‘보은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번을 빼서 ‘3. 보은군의회의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으로 해서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 위원회 부분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는 군수가 임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속직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위촉부분은 추천을 받아서 위촉장을 주는 형태라 임명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앞쪽 당연직으로 가면 위촉관계나 임명관계에서 모호해질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제가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항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위촉으로 해서 추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위촉장을 드리는 것이지, 임명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항이 이렇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부분은 실무부서에 연관성이 있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실무부서에 이 분야에 전문분야가 있다면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나 위촉은 외부의 기능으로 보고 위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관계법령을 따져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른 조례에도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나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 이 사안을 조금 더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의결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김응선 위원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또 뭐 시험운영을 거치고 내년 3월에 한다니까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2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요량인데, 같은 건물에 있고 도서관이나 영화관 같이 평가를 해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만 자주 만들지 말고, 하나로 해도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기에 회의를 개최하는 걸 보면 ‘위원장이 필요할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맹점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위원회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어떠한 회의문화도 제대로 정착이 안될 개연성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기회의를 강제해서, 왜냐하면 어떤 1년 간의 사업수립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평가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또 영화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선방안도 위원들이 잘 개진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얘기 마칩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른 위원님들은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응선 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도 그렇고,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한번 간담회를 더 거치고 나서 다루는 게 어떨까 싶네요.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급한 건 아니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렇게 한번해서 짜임새 있게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