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9월 01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선 의원 발의)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진기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철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8월 26일,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예산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946억 8,9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억 7,2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512억 4,291만 6,000원, 특별회계 434억 4,6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구내식당운영 관련예산 편성목 기준 총 3건 9,325만 5,000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스포츠산업과의 전국 초·중·고 학년별 육상경기에 대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을 경우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개최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금년도 제4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내 실버복지관이 설치됨에 따라 실버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친환경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명인 추진계획과 대부분 중복되어 활용도가 낮아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