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7월18일(목) 오후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6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6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의장 이영복  제2차 본회의에 이어 96년 상반기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김건식입니다.
  7월 1일자로 농정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농정업무는 처음 맡게되었기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순간에도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대로 완벽하게 작성되지않고 소홀하게 되었거나 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농정업무는 소득의 한계성에 의해서 이제 3차산업에 밀려 사양화의 길로 접어든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여러가지로 농산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감축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만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가지고있는 농업의 중요성을 군수님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깊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백면서생인 저로서는 농정업무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압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금년에 불거진 식량문제로 인해서 농업이 한계성에 이른 산업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멱줄을 잡고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기 어떠한 시대가 되더라도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데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독농가 또는 관련 단체와 상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과 여러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는 소신과 그리고 배우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정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의장 이영복  농정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강천  6페이지를 보면 농어업생산기반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실적에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 50명중에 29명,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지원 10명중에 6명만 하고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융자 지원금은 빨리빨리 지원해주어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21명과 4명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14페이지를 보면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마지막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조에서 하고있는 20.9키로미터가 학림, 지산, 선곡, 종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둔덕쪽에 보면 농조에서 하고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있는데 이것과 같은 사업인지 알고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소득사업 융자 지원이라든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지원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왕에 융자된 융자금이 상환기간내에 빨리 회수되어서 자금을 확보를 해서 다시 회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부진한 관계로 해서 못하고 또 전임 과장 방침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누어서 융자를 해주기로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3억 4천만원중에서 현재 2억 3천만원 정도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기금도 이것은 하반기에는, 또 도에서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바로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된 것이 빨리 상환 도래되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자금이 바로 회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둔덕 지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림하고 선곡, 지산, 종곡지구로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그런데 도로사업을 하고있는데 농조에서 하고있다라는 것을 요전에 알았는데 둔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둔덕하고 금굴하고 연계되어서 지산에서 둔덕으로 해 가지고 금굴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한다고 농조에서 세부 측량을 하고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선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곡하고있는 사업하고 그쪽에 하고있는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조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농조에서 따로 하는 것인지 그것만 알고싶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선곡지구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조강천  그러면 계획서는 군에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김건식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농정과장 김건식  예.
○의장 이영복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17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진에서 입찰을 보여서 용역을 신라주식회사로 낙찰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역을 농진에서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시켰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총괄계획을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분별로는 별도로 자기들이 위임받은 계약한 범위내에서 입찰을 보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외속리면 하개리에 외속농협을 비롯한 수한 회인에 공동 체제로 해서 가공공장이 좋은 시설을 갖췄다고 보고있습니다.
  한가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은 하면 탄부쌀이 가장 유명한 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천쌀한테 밀리고있는 상태고 보은의 도정공장이라고 하면 하개리에 도정공장하고 삼승에 있는 박상호씨 공장하고 둘이 그래도 가장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입찰에 의해서, 보은의 쌀 이미지는 사실 내가 생각할때는 내속리면 쌀이 가장 나쁜 쌀로 인정해 왔습니다.
  실지볼때 내속리면 개인이 진 쌀을 갖다먹는 경우하고 양쪽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쌀 하고는 미질이 그렇게 저하될 수 없다 말씀드리고싶고 이것이 외부에서 입찰을 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탄부쌀이란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있는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박병수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문화마을조성관계는 군에서 당초에 추진했던 취지하고 기본적인 취지하고 실지 집행되는 것은 내용이 잘못 흐르고있는 인상을 갖고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문화마을을 조성했던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데. 과장님의 복안을 듣고싶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농정업무를 처음 맡아서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용어도 생소한 입장에서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좀 시건방지다하는 이런 의향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들이 정부 양곡 수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양 곡은 저희들이 팔 적에 입찰을 보여서 아마 매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처리장은 근본적으로 주로 작년도에 실시한 산물벼에 의해서 산물벼 수매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탄부쌀을 우리 특산미로 삼승이나 이 일대에 있는 쌀을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산물벼에 많이 수매를 응해서 그것만 별도로 처리를 해서 특색있는 보은의 특산미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 이제 고가라고 하는 것이 수매제도도 상당히 바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기는 좀 뭣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능한 우리지역에서 나는 탄부라든지 삼승일대에서 나는 좋은 쌀만 별도로 처리장에서 가공을 해서 특산미로 개발하여야 한다 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특산미로서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내용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검토를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이 되도록 시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  4페이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구상안 작성이라고 했는데 제목만 있지 어떠한 것이 구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농지이용계획 구성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대별, 용도별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대별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내에 총 농지는 15,446.8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대별로 그 사람들이 구상한 것을 보면 진흥지역으로 46.8%에 해당하는 7,230.2헥타, 그다음에 진흥지역외로 8,216.6헥타로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25,000분에 1의 지도로다가 색깔을 칠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보면 경정농업지역, 그 다음에 시설농업지역, 과수지구, 축산지구, 다목적지구, 유보지구, 도시계획지구등 이것이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뭣하기때문에 그 농진공에서 만든 구상안에 대한 표는 읍면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홍식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유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의원  1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환지면적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작년도 경지사업에, 탁주리입니다.
  환지가 내땅이 10평 들어가고, 10평 받은 땅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않는 입장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환불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환지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모가 된 부분은 돈을 받는것이고 좀 늘은 부분은 돈을 내는 것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돈 낼 분들한테 최대한 노력해서 돈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청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태 의원  금년도 것도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올것인데 박이태옹 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본다면 받을 사람한테 통지도 나가지않는 이런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송순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  농정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정과하고 농업진흥공사, 농지이용계획에 병행을 이루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돌아다녀보면 관정이 진흥공사에서 시공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공내역은 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진흥공사에서 한 것이 시공내역이 어째서 그 사업비가 집행부서에서 시행한 것보다 월등히 많느냐 하는데에는 지방화시대라고 해서 내실을 기해야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하는데 사업비의 편차가 어마어마한 것은 앞으로 농정과장이 그런 것은 챙겨서 주민의 불만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제가 언뜻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농수산 통합 실시요령에 보면 관정은 양수시설인데 관정은 관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농진공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한 것을 보면 도에서 한 것은 농진공에 우선적으로 계약이 된 것같고 군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진공에 같은 착공을 하면서도 사업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일반업자에게 한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가능한, 또 계약부서에서도 그렇지요 예산절감을 할려고 할테니까 저희들이 구태여 농수산 통합실시요령에 그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송순상 의원  볼 것같으면 공사라고 하는 자체는 국영화 되어있지만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엄연히 한 동네에서 2공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시공내역은 같은데 그 사업비는 곱으로 됐을 때 주민이 인식하는 것은 정부의, 집행부의 잘못이지않나 하는 인식이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마을을 조성 한 취지는 하판리 지역을 완전히 문화마을로 이주시킨다는데 목적을 두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나 모든 상황을 봐서 당초의 목적하고는 정 반대적인 현상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새로 맡으신 업무를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같은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4페이지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대해서 목적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수립 운영으로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도모와 둘째, 장래의 농지의 활용용도에 맞게 생산기반정비 및 유통시설 확충등 농업구조개선 사업 추진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싶은 것은 현재 농지 경지정리를 할 때 면적이 10헥타이상 돼야하고 농용수가 확보되야만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당되는 곳은 이미 다 경지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은읍내에 주민들의 민원의 요구를 봤을 때 조금 면적이 부족하고 농용수가 아직 확보되지못한 곳에서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향후계획에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소규모 면적과 농용수가 확보되지못한 곳도 경지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되야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이 되어있나 안되어 있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지이용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앞으로 제가 농지법을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흥지역이니 진흥지역외니 또는 절대농지니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농지로 확정된 곳 그것은 가능한 한 전용을 하지않도록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로 확정된 곳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여건을 봐서 수리시설이라든지 또는 지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꼭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논은 가능한 농지 전용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농지의 지역으로 농업 전용지역으로 규정이 되면 그 부근에는 농업 보호구역을 밸트처럼 만들어 주어서 그 농지를 완전한 농지로 하기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까지 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경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주 농사짓도록 타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있고 그것이 확정되면 수매같은 것이라든지 뭐든지 농지전용면적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지정리가 안돼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면 경지정리가 안된데는 우선적으로 경지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가 되면 양수시설이라든지 농사를 짓도록 하는 최대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용이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나머지 겸용지역이라든지 다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지외에 다른 농업과 관련된 시설 또는 휴양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적당한 농지는 전용을 해서 농업외의 사업으로 환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농지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언뜻 보니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진흥공사에서 3월달에 저희들한테 구상안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필지별로라든지 또는 지대별로 맞추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지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해서 앞으로는 뭐를 하고싶은데 안된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능한 풀어 줄 수 있는 곳에는 풀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에 포함이 안되도록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청회 한다고 해서 전 주민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면 현재 계획은 읍면별로 하는데 우선 농지위원, 그 다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14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해상관이 있는 분들은 와서 대략 되어있는 도면을 보시고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신다면 최대한 확정할 때 반영이 되도록 이래서 앞으로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 계획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농사짓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사외에 전용해서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열을 기울여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할 때에라도 수시로 와서 그 지역의 실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뜻보면 현재 저희들이 농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축사가 되어있는 곳,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때에는 농업, 저쪽 구상안에는 밭, 논 전용지역으로 도면이 만들어져 왔어도 그 부분에 축사가 있다고 하면 축산단지로 묶을 수 있도록 축산단지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최대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정된 뒤에 문제가 되지않도록 세세히 전용되어 있는 것을 표시를 해 줄 예정이고 그외에도 농지를 다른 부분에 전용하는 것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전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류정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의원  죄송합니다. 8페이지 간이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건축중 4개소, 인허가처리중 15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건축 4개소 하면 어느 면 어느 부락 어느 단체라든지, 인허가 처리중이면 지금 어느 면에 어느 부락에 인허가 처리중이라고 하는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보은농협에서 추진하고있는 학림 건조장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서에 이렇게 빠졌는지,
○농정과장 김건식  아까 모두에 잘 모르니까 봐주십사 하는 얘기는 질의를 조금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린 것인데 질문이 많으네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간이집하장 실시 19동은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은읍에 6동 다음에 산외면 3동, 마로면 1동, 내북면 1동, 삼승면 4동, 외속리면 1동, 수한면 3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한 것은 길상, 구인, 성리, 산척, 그러니까 보은읍에 1, 외속리면 1, 내북면에 1, 수한면에 1, 이렇게 착수가 되어있고 나머지 면은 지금 인허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인허가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전에 받아놨으나 그동안에 대상자가 A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장이 바뀌고 해서 변경을 하는 수도 있고 3번지에다가 질려고 했는데 위치가 적정하지 않으니까 5번지로 옮기는 등 사업을 포기를 하고 대상자나 부지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허가가 되어서 연내에 완공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림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농산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한다고하는 것은 지금 성주리 있죠, 거기에다가 저장시설 하고 보관시설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방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  농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도 안되신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군이 농업군 아닙니까,농업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도 많이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경지정리 문제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을 더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데는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지역이 좁아서 정식으로 변경을 하기 곤란한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논두렁 바로 잡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밭두렁까지 잡고있는 현상에 비춰서 앞으로 그런 경지정리 사업도 더 증가해서 조속히 끝내는 문제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논두렁 바로 잡기사업이라도 많이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농정과장 김건식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고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지정리할 것이.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하는대로 경지정리가 필요한 곳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경지정리가 되도록 열심히 농정당국에 쫓아다니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경지정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데는 축소 감량을 하는데 여기는 확대 개편한 것은 저보고 열심히 가서 돈 따다가 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의장대리)
○부의장 조강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산업과장 장무현입니다.
  도에만 오래 있다가  시군에 나와서 보니까 도의 행정하고  시군 행정하고 여러가지 상이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 직접적인 집행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온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사실상 제대로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보고가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강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모내기 철에 가뭄으로 일부 산간지역의 모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이후는 대체적으로 일기가 순조로와 각종 농작업이 적기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휴경농지에 모내기를 실시하여 노는 땅이 생산화 되었음은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하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상반기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뒤에 실음)
○부의장 조강천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  산업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정지역으로써 축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산발적인 허가를 해줌으로써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단기조성 축산이 16,17,18페이지에 다 연관성 있는 보고를 하셨는데 응골 한우단지는 우리가 바랐던 것이고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돼지하고 닭, 이것이 상당히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다보면 미관을 해치고 청정지구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18페이지에 단지조성을 경쟁력있는 돼지와 닭을 갖다가 세분해서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워서 농촌의 삶의 경쟁에 좋은 효과를 내겠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송순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농업이 경쟁력이 있을려면 단지화가 돼야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작목별로 단지화 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세워서 대체해 나갈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이 사실상 단지화 돼서 거기에 오.폐수 시설같은 것도 공동으로 돼야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거기 축사내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한군데에 집합시킨다는 것도 가축위생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이 현재는 전문화된 전업화로 추진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축분뇨사업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법 규제도 7월 1일부터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화조 시설같은 것도 대상이 안되는 농가도 7월 1일부터는 강화되는 법에 대해서 거기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순상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집단화가 될 것같으면 질병의 우려성을 말씀하시는데 단지화가 될것 같으면 유통에 우선적으로 이롭고, 어떠한 기본적 상표를 확대해서 홍보에 큰 이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인사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특수단지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당면 현안사항이 22페이지에 있는데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잎도열병 및 목도열병 취약지 공동방제라는 것은 기간이 7월 18일부터 7월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온이 7월초부터  예년 기온으로 평균 5-6°낮아져서 벼생육 지장이나 병충해가 발생됐는데 지금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공동방제기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딘가 산업과장으로서 농촌군으로서의 더군다나 우리 보은군은 단면적 위주에서 생활을 해나가는 군인데 소홀히 했지않았나 생각되며 그리고 후치황이나 키타진입제는 약 유효기간이 길어서 7월초쯤 발생직전이나 이렇게 바로 살포하도록 농민에게계몽해야 하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늦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방제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예방위주의 방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7월초순경에 예년보다 2내지 3°이렇게 기온이 낮아서 대신 습기는 많았고 그래서 저희군내같은 경우는 일품벼가 1,000헥타정도 있습니다.
  서안벼가 2헥타 해서 전체적으로 두 품종이 60% 정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 많이 발생되는 품종이 일품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사전 예방주의로 나가야 하는데 기후가 이렇게 급변하다보니까 병충해 포자가 비산되고 하다보니까 급격히 번져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발병된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치황이나 키타진입제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약효가 1주일후 부터 20일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방제협의회를 지도소에서 해왔고 각 농협, 행정, 지도소, 그다음에 기상대 이렇게 전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치료가 시급한 것은 빔수화제 같은 것을 우선 살포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수의 농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고 또 보조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치황이나 키타진입제는 현재의 잎도열병 방제를 하는데 드는 보조보다는 자력으로 급하게 우선 뿌려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수화제 계통은 좌지필지나 심하게 나타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도소나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고 대신 잎도열병이 목도열병으로 전류가 되지않도록 거기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지않느냐 그리고 농민들이 수화제를 줬을 때 잘 안뿌렸을 때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입제로 선정해서 농가에 사실상 공급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도열병이 우리 보은군에 초기 발생된 것은 7월 5일부터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할때가 7월 10일 그때부터 심해졌는데 지금와서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약제가 1주일후에 효험이 나오는 것을 지금 준다는 것보다도 빔수화제나 우선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사후에 이것을 바로 겸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방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  우선 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년 추진사항 보고하는 체제가 잘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꼭 뒤따르게 되는데 사업량에 대한 추진실적만 나오고 예산집행사항은 하나도 안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회에다 보고하는 이런 서류를 예산집행사항은 하나도 안나오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어떤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남는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것도 살펴야 되고 또 정히 어려운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야 하는데 안됐다는 사항을 문제점을 내 세워서 다음에 어떤 추경예산때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 해줘야 우리가 듣고 알고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보면 사업추진사항만 나열되어 있지, 예산집행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군전체의 보고서 자체가 잘안된 것같은 생각이 들고 이래서 한가지 우선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체제가 똑같이 갖추어져서 되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병충해 방제를 하는 과정에서 농약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이 농협을 통해서 관급농협에 나가는데 일반 농약사가 많지않습니까, 이것이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확보하고 있는 농약은, 보면 간혹 필요한 것이 농민들이 찾는 농약이 없어서 일반농약사를 거래하다보니까 그 농약사를 위주로 해서 가서 사고, 이렇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 판매하는 공급실적이 나빠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것인지도,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연초에 총사업비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사항에서 예산집행사항을 나타내는 것이 거의 일부분만 집행되고 있기때문에 예산이 얼마 집행되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보고서에 사실상 뺐습니다.
방창우 의원  왜그런고 하니 산업과 업무에 농어촌개발 10개년계획 사업비가 많이 나오지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느정도 집행됐는가 중간보고를 해주셔야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병충해 방제에따른 농약확보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약은 제가 알기로는 두채널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약상하고 농협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용으로다가 공급하는 것은 일반 농약상을 대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농약을 그때그때 확보하라고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과같은 시기에는 잎도열병 방제에 필요한 약제 또는 목도열병에 필요한 약제 또는 잎집문이 마름병, 문고병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필요한 약제 또는 벼멸구에 필요한 약제 이러한 약제를 사전에 확보토록 농협에 사실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약상과의 문제는 농협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약을 갖다가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중에 농협에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확보가 안된 종류가 있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도 다시한번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창우 의원  유기적인 협조를 농협하고 하고 행정기관이 감독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호 교류를 시켜서 농약이 부족하다든지 필요한 농약이 부족함이 발생이 안되도록 조처해 가면서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처음에 방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처음 기획감사실 업무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군수님이나 감사실장님께서는 잘 챙기셔서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도록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업무추진사항을 수치로 나타내서 표기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96년도 당초 업무계획에 보면 2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수치가 여러가지 틀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화시설사업보면 당초 96년도 업무계획에는 15개소로 되어있는데 8개소로 추진상황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또 간이정화시설이 25개소에서 현재 20개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할 때에 간이정화시설사업이 15개소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시설사업이 8개소로 축소된 것은 당초에 보고서를 작성할때는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8개소로 되어있고 다음에 간이정화시설사업도 25개소가 20개소로 된 것도 그와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농약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은 보조분이라고 하면 관급에는 농협이 하고 기타에는 일반농약사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관급농약을 볼 것 같으면 금년에는 많이 나오지않아서 모르겠는데 예년에 볼 것 같으면 재 고분이 많이 나옵니다
   쓰지못할 약을, 농민이 선호하지않는 농약을 많이 주어서 농민이 받아가지고 유효기간이 넘은 농약도 더러 섞여있습니다. 다가 아니고.
  처분을 못한 것은 우리 군비로 처분해 주는 그런 격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남은 예산 가지고는 농민이 원하는 농약, 농민이 필요로하는 농약, 기간이 만료되지않은 농약을 공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약이라든지 비료, 종묘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사실상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점검을 할때도 그런 부분에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농약이 유통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을 농협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적기에 농민이 사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경제과소관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부의장 조강천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8페이지 저희들 추진실적 불로천 하상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일환으로 읍내 교통량이 번잡한 지역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으로 해서 하상주차장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자체가 없어지면서 저희들 군비 세워준 것이 1차 추경예산때 다른데로 전용이 됐고 그 사업자체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에 답변 나왔던 사항인데 도에서부터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들 군비 5천만원도 다른데로 사업비가 유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 불로천 하상주차장시설이 읍내에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비가 2억원이 세워졌고 지금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8억원을 신청한 중인데 만약에 이것이 8억원이 확보가 안됐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다음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로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로천 하상주차장은 당초계획에 10억원정도 투입해서 하상에 물을 밑으로 나가게 하고 위로는 하상주차장을 만들어서 평소에 물이 밑으로 나가고 위로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삼산 2구 서다리에서부터 까막산거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 이용만 되고있는데 당초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교부세가 10억원이 오지않으면 2억원은 집행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비를 2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설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또 앞으로 도예산이 10억원이면 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기위해서 용역비 4,50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용역비 4,500만원을 세워서 확보가 되면 용역을 주어서 2억원은 기 시설을 설치하고 용역을 준 것이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교부세는 한꺼번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10억
원이 오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올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오는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것이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지요?
○경제과장 조종업  확신성은 없습니다.
김인수 의원  만일 없었으면 그것이 깨끗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처럼 또 그것이 사업이 변경돼서 다른데로 유용할 수 있다고 저도 짐작이 됩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부에 건의하고 있고,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강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산림과업무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뒤에 실음)
○부의장 조강천  산림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조림사업에서 장기수가 102헥타, 대묘조림이 8ha인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어디에 몇헥타 했는지 어느 지역인지 모르고 5페이지에 덩굴제거도 어디인지, 대체적인 업무보고가 그런데 상세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필지가 너무 많아서 부피가 많아서 못해드렸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향후추진계획 5페이지에 무육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뭐하는 것이며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나무보다 못한 것을 예를들어 한 나무가 잘 크는데 옆에서 지장을 주는 나무 그런 것을 베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  소방특장차 한대가 있다는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차고에 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10페이지 대추고을 육성이 산업과에서 산림과로 옮겼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산림과장 한태수  예.
김인수 의원  그런데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대추고을육성에 11억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왜 1억 2,892만원으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장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인수 의원   개촉지구까지 같이?
○산림과장 한태수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대추나무 식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가 없는데요
김인수 의원  대추고을 육성 사업명이 똑같은데요
○산림과장 한태수  공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방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  우리가 관심있게 생각하는 사업이 경영수익사업 관계 산벚나무를 파종한 것 아닙니까, 수한면에다가?
○산림과장 한태수  예.
방창우 의원  파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육사항이 몇부나 되는지,  10년간 계획한 것 아닙니까, 10년이 커야 됩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예.
방창우 의원  현재 몇부나 생육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도시설은 해마다 보수해야, 언제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계 자체를 잘 해서 완전하게 보수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수하면 뭣합니까, 장마가 한번 지면 패이고 아주 보기가 흉한 이런 정도에요
○산림과장 한태수  사실 임도를 자주 사용하면 자연히 보수가 되고 그러는데 사용을 하지않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창우 의원  무단히 산을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보수계획이 있죠?
○산림과장 한태수  4km가 있습니다.
방창우 의원  어느 지구를 합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제일 필요한 것 4km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 지역이 제일 급하다 하면 순위로 해서,
방창우 의원  기 결정된 것은 임도시설한 지역중에서 문제가 되면 4km를 한다고?
○산림과장 한태수  예.
방창우 의원  산벚나무 관계는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현재 과피가 두껍고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현재까지 발아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장마가 지나면 발아가 되지않겠느냐
방창우 의원  언제 파종했는데,  몇월달에?
○산림과장 한태수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이 환경연구소에다 질의하니까 보통 많이 걸리면 1년도 가는데 보은에 한 것은 특이하지 않느냐 이번 장마를 지나봐라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있는데, 사실 문제점으로 갖고있는데 장마철이 지나서 시원치않으면 내년도에 재파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방창우 의원  왜 여기 추진실적에다 얼마 파종했습니다 하고 그런 문제점을 안 내놨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강천  그 문제는 일단 방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내용대로 보신다면 잘 되어가고있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의원님들도 알고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의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산벚나무의 사업연도가 95년도에서부터 2004년도까지라고 하면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현 포장에 있는 산벚을 갖고 10년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것으로 수익이 될 것 같으면 년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번창해 나가서 10년 계획을 세운 것인지 내용이 불확실해서 질의드립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파종부터 산출될때까지 기간을 10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연도별로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포지면적 450㎡의 묘포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 묘포에 대한 생산되는 묘목을 확대를 시켜서 10년까지 묘목을 내다보는 것인지 이 사업을 연속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2차년도에는 이식을 4차년도에 가서 이식을 하죠.  이식을 하고 최종 10차년도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묘목을 4천본으로 보는 것입니다.
송순상 의원  그러면 제나름대로의 상식으로는 10년찰 것 같으면 수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의 묘포장에서 대목을 가지고 10년까지 끈다고 하면 사후관리라든가 수요면에서 상당히 저하됩니다. 이것을 단축시켜서 경영수익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  지금 송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이것이 묘목을 10년을 내다본다면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0년동안 나무 하나를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것이 아닌가 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과장 한태수  보통 가로수를 심는 것이 10년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는 되야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출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10년을 잡은 것인데 그때 가서 예를들어, 7 - 8년 가서 낼 수 있다 하면, 그만해도 낼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단시간내에 더 줄여서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식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벚나무는 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벚나무로 가로수를 한다고 하면 현재 산에 산재해있는 나무를 하더라도 지금 씨를 넣어서 10년을 내다봐 가지고 가로수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그 문제는 잘 분석을 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하셔서 다음 의정정담회때 그날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