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8월 25일(목) 10시 14분  개의
1.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0시 03분)


○의장 최부림  의사결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도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은대추축제는 2007년부터 시작돼 15년의 역사를 가진 보은의 지역축제이며,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에는 3회 연속 충북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최우수축제에 선정될 만큼 충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우리 보은대추축제는 온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하기 전 2018년과 2019년에는 매년 9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2018년에는 95억 원, 2019년에는 98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추축제로 전환된 2020년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자는 51만여 명, 총 판매액은 약 46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총 판매실적이 76억 원으로 2020년도보다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100억 원 판매실적을 목표로 했던 지난 축제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1년도 판매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두판매장이 약 22억 원, 온라인 장터가 약 6억 원, 생대추 콜센터 약 1억 원, 홈쇼핑 대추 약 9억 원, 농가 직거래 대추 약 35억 원입니다.
  즉, 가두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추와 기타 농특산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판매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직거래를 제외한다면 가두판매장의 판매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2019년도에는 총 판매액 약 88억 원 중 대추 판매액을 제외한 농산물의 판매액은 약 29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전국에서는 축제를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대면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숙박·교통·관광 기념품 등 기타 시설 이용에 대한 수입이 증가합니다. 관광 경제학적 측면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보은의 경우 축제가 가을에 개최되므로 대추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은 보은의 관광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대면축제를 진행할 경우 방문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면 축제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전에 보은의 관계인구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대추축제 역시 2020년도에 비해 2021년 발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대면으로 진행되는 지역축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유행하기 전 우리 보은은 100억 원의 판매실적과 100만 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대추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축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지방소멸위험을 막고 지역을 살리는 대안이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특산물 제조판매를 통해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살리기에 기여해야 합니다.
  금년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대추생산량이 현저히 낮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축제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존중합니다. 하지만 재난상황이 아니라면 지역축제는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현장축제로 지속시켜 대추를 통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각종 농산물 특히 쌀 판매를 대추 판매와 연계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농산물을 판매하는 현장축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은대추의 명성을 지역농산물 쌀, 사과, 한우 등 마케팅으로 활용해 지역농산물 병행 판매하는 방안으로 대추축제를 현장축제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대추를 사은품으로 주는 방안 등 적극적인 농산물 판매에 대추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상기온 등으로 발생하는 대추 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처방안을 적극 지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은대추축제는 대추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바, 쌀을 이용한 체험이나 이벤트 등으로 쌀 판매 촉진에 선제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 관광과 시장 활성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활성화 등을 위해 축제기간 등 규모를 축소하여서라도 현장축제를 진행하여 보은대추축제가 민생경제 회복에 순기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관리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마을관리소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의 장              최부림

  의 원              장은영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