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2.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8.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김응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석영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2.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순직군경유족 및 공상군경 예우수당과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독립유공자의 공훈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공훈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8.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물품·용역 및 공사계약 시 관내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수주의 기회를 늘려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술담당관         김은희

○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