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23일(수)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4.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대표 발의)(박진기·김응선·김도화·윤석영·윤대성·구상회·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 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대표 발의) (박진기·김응선·김도화·윤석영·윤대성·구상회·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기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진기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 신규인력 충원 일정 지연에 따른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이거 3.5톤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영업용 3.5톤이 아니죠? 이거 특수자동차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특수자동차 3.5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업용 3.5톤 일반 개인화물을 얘기하는 건가?

○민원과장 이은숙  다 해당되는 것으로……. 톤수로, 무게로 중량을 가지고 이 면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구분하는 건데…….

구상회 위원  그럼 차량이 지금 1톤이 있고, 1.5톤이 있어요. 그리고 3.5톤이 있고, 4.5톤이 있거든? 그럼 이제 여기에 특수자동차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3.5톤 차량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3.5톤이면 3.5톤에 대한 부분이 다 적용이 된다는 내용인가?

○민원과장 이은숙  예, 특수자동차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거든요.

구상회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이은숙  소형은 3.5톤 이하가 소형이고, 중형은 3.5톤에서 10톤 미만, 대형은 10톤 이상인데, 여기에 면제되는 대상은 3.5톤 이하.
  보통 용달같은 경우에는 1.5톤이 소형인데, 특수자동차는 3.5톤이…….

구상회 위원  그것만 적용한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이은숙  그런데 보은에 등록된 대수가 2대입니다.

구상회 위원  화물형 3.5톤은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 위원  특수자동차 소형 3.5톤 이하에만 된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최대적재량 1.5톤은 무조건 차고지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민원과장 이은숙  예, 예.

박진기 위원  그러면 3.5톤 특수자동차가 이게 어떤 종류죠? 보은에 2대가 앰뷸런스인가요? 아니면 레카차인가요? 뭐죠?

○민원과장 이은숙  레카……. 특수장비를 장착한 화물차.
  저희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게 레카차, 특수장비를 장착한 화물.

박진기 위원  그런데 특수자동차도 저희들이 차고지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은숙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도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상위법이?

○민원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차고지가 없으면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심각해질 텐데, 이거 해제를…….

○민원과장 이은숙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박진기 위원  혜택을 주는 건데…….
  하여튼 상위법이라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 조례로 다 수혜를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민원과장 이은숙  수혜를 주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

박진기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는 없는데…….

○민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상위법에…….

박진기 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민원과장 이은숙  그럼요.

박진기 위원  상위법에 뒤에…….

○민원과장 이은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7월 1일…….

박진기 위원  관계법령이 뒤에 있는데, 관계법령에 특수자동차 3.5톤은 몇조 몇항이죠?

○민원과장 이은숙  별표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박진기 위원  아, 별표에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여기 별표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례로 안하면 이거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그렇죠, 특수화물자동차가…….

박진기 위원  상위법이 있더라도 저희들한테 권한을 준 거 아녜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그런데 다른 데 다 그렇게 하고, 보은만 없다면 불만도 있을 것이고…….

박진기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걸 적용을 하나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그럼요.
  개정하라고…….

박진기 위원  글쎄, 차고지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를 해서 노상주차라든지 방치하는 차량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이 차고지를 자꾸 면제해 주는 거는 현실하고 좀 상반되는 행정인 것 같아서…….

○민원과장 이은숙  면제 조례가, 사업용자동차 현행조례에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박진기 위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민원과장 이은숙  레카차 업종도 영세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영세한 사업용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목적으로 해서 개정하게 되었…….

박진기 위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요구한 건 아니고…….

박진기 위원  안건이 나온 거예요? 중앙…….

○민원과장 이은숙  예,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우리가 노상주차라든지 방치차량을 최대한 줄이려면 앞으로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있을 때…….
  외국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도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민원과장 이은숙  워낙에 화물사업 자체가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 준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군에 현재 운수사업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이은숙  운수사업자 수요?…….

김도화 위원  예.

○민원과장 이은숙  지금 대수는 일반화물이 586대, 개인화물은 97대 정도 있는데요. 사업자는 12개.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1.5톤으로 변경이 되면 혜택을 받는 차 운수사업소는 파악이 되시나요?

○민원과장 이은숙  지금 원래 1.5톤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해서 혜택받는 차량은 특수자동차 2대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지금 1.5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특수자동차만 더 넣으신 거예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예.

○위원장 김도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특수자동차는 아직까지 면제대상이 안된 곳이 많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은숙  개정하라고 지금 막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시작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파악한 바로는 이제 앞으로도 많은 대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와 다른 내용인데, 혹시 야생동물 포획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요새요?

최부림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요새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수렵장이 보은·옥천·영동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 시·군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부림 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100마리 포획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오늘 11시에 포획단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잡아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하려고…….

최부림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이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보호단체나 환경단체 쪽에서 반발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내려온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최부림 위원  이때 바짝 서둘러서 포획을 해 줘야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렵장 운영을 한다는 부분에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포획단을 최대로 활용하고 예비비라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짝 서둘러서 포획을 해 줘야 추후에 농작물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지금 도 방침도 그렇습니다.
  수렵장 운영하기 전까지라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계속 포획활동을 하라…….
  오늘 아침에도 9시 30분에 도청 환경산림국장이 부군수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 전체에 하루 목표가 100마리씩이라고 하는데, 보은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잡으라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까지 포획을 마음대로 못했던 게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발이 있고 눈치도 봐야 해서 그게 덜한 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기회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혀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최대한으로 포획을 해 주셔야 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포획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지금 28명이고, 16명이 특별기동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기준도 있고, 그거를 과장님이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멧돼지를 잡는 거하고, 피해가 발생이 돼서 지원되는 보상가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원인이 최근 멧돼지로 인한 전파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럴 때 일수록…….
  하여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잖아요? 이럴 때 최대한 멧돼지로 인한 피해도 방지가 되면서 최대한 포획을 해서 거기에 군수님하고 포획단하고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기회로 제대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멧돼지 705마리를 포획했는데…….

구상회 위원  금년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예년보다 훨씬 더 포획해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금액도 많이 부족해서……. 현재까지는 보상은 다 해줬습니다만…….

구상회 위원  많이 잡으면 피해발생이 덜 될 거 아녜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그러면 이 보상액을 추경에 편성을 더 해서 지급하고, 멧돼지는 최대한 포획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 위원  고생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보상기준이 있어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은군에는 상해에 관한 국민안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1,000만 원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위원장 김도화  그게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보험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이게 먼저 생긴 조례죠? 국민안전보험보다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위원장 김도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위원장 김도화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한번 보험사하고 상의할 것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우리가 포획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본인이 들었던 보험을 해서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위원장 김도화  예, 확인을 하셔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