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23일(수)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4.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대표 발의)(박진기·김응선·김도화·윤석영·윤대성·구상회·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 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대표 발의) (박진기·김응선·김도화·윤석영·윤대성·구상회·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19분)
박진기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진기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 신규인력 충원 일정 지연에 따른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5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용달같은 경우에는 1.5톤이 소형인데, 특수자동차는 3.5톤이…….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게 레카차, 특수장비를 장착한 화물.
하여튼 상위법이라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 조례로 다 수혜를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례로 안하면 이거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정하라고…….
목적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그런 영세한 사업용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목적으로 해서 개정하게 되었…….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있을 때…….
외국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도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군에 현재 운수사업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9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다른 내용인데, 혹시 야생동물 포획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저희가 수렵장이 보은·옥천·영동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 시·군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나 환경단체 쪽에서 반발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내려온 거잖아요?
어쨌든 수렵장 운영을 한다는 부분에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포획단을 최대로 활용하고 예비비라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짝 서둘러서 포획을 해 줘야 추후에 농작물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수렵장 운영하기 전까지라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계속 포획활동을 하라…….
오늘 아침에도 9시 30분에 도청 환경산림국장이 부군수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 전체에 하루 목표가 100마리씩이라고 하는데, 보은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잡으라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최대한으로 포획을 해 주셔야 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를 잡는 거하고, 피해가 발생이 돼서 지원되는 보상가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원인이 최근 멧돼지로 인한 전파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럴 때 일수록…….
하여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잖아요? 이럴 때 최대한 멧돼지로 인한 피해도 방지가 되면서 최대한 포획을 해서 거기에 군수님하고 포획단하고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기회로 제대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보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멧돼지 705마리를 포획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보상기준이 있어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은군에는 상해에 관한 국민안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1,000만 원까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