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8월27일(목)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3.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4.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방재과 제출)
5. 보은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건설방재과 제출)
6.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7.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재무과 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달권)
○부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재열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고은자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달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부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9년 8월 27일 1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8월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10시11분)

○부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에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의 전문과 근거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10시13분)

○부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법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각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군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실·과·소의 명칭 변경이나 담당 변경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따로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붙임의 부서별 개정조례 및 개정사유 목록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이번 의정간담때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방재과 제출)
5. 보은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건설방재과 제출)
(10시15분)

○부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통합방위예규 적용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내 통합방위상황 즉 테러나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상황이 발생했을때 신속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의 제6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보은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통합방위법, 보은군통합방위예규 협약 그리고 도에서 동조례를 개정하도록 협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은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 전부 개정되면서 수방단에 관한 조문이 없어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지난번 의정간담회때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달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7.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재무과 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10시19분)

○부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군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7조에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세율이 0.15%에서 0.5%로 되어있는 세율을 0.1%에서 0.4%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으며 따로 붙여드렸사오니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으로 당초 13.272㎢을 15,773㎡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보은군 군세 조례 제64조에 의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저희들 보은군 읍면별 세부 도시지역 현황과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내역, 또 관계법령을 따로 붙여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내용과 일치하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지역의 대표적 생물자원인 정이품송 등 속리소나무에 대한 후계나무 육성 필요성 대두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지 묘포장을 우리 군유 임야와 교환 취득하여 우리군 직영 양묘사업장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서 재산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52-1번지외 11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3,272㎡입니다.
  이중에서 토지가 43,038㎡, 건물 23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 관리청은 현재 중부지방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저희들이 예비감정가가 한 4억7,264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승인이 되면 감정을 정식으로 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처분재산은 위치가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29-1번지외 1필지가 되겠으며 소유는 보은군이고 면적은 1,026,028㎡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5억1,300만원정도가 됩니다.
  용도지역은 공익용산지이며 3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야는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금강유역 국공유재산을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 조사해서 보안림으로 지정한 산림입니다.
  그래서 산림육성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된 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현황은 비교분석해 놓은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에 감정평가 결과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 주요생물자원을 보전 육성하고, 이미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묘포장을 활용해서 한다면 예산절감과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생각되고, 희귀생물자원을 자원화 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또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는 따로 붙여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달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달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 6명  
  이달권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재무과장 우용식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민원과장 김동일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