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7월 10일(월) 09시 50분

의사일정
1.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3.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5.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군수 제출)
3.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위원 여러분!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군수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공유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확대 및 합장의 사용기간 정정, 수목장 이용료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영의 명확화와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이…….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 나중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장은영  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림부랑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럼 현재 진로팀과 방과후아카데미팀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팀만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팀까지 합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화 위원  김도화입니다.
  위탁기간을 2년간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특별히 2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많이 하시는데.

○민원과장 임춘빈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아마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센터 운영처럼 되는 거잖아요, 콜센터처럼.

○민원과장 임춘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운영되는데 대상자를 보시면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1∼4등급) 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여러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꼭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받으시잖아요.

○민원과장 임춘빈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외에 조례에 교통약자 이외에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른을 포함해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른?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65세 이상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약자라고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시행하더라도 앞으로 이용대상 연령을 확대하셔서 전 국민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약자에 들어간다면. 저는 나이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서 다음에는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아마 차량이 2대 가지고는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착이 잘 된다고 하면 이용하는 대상자 수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도움이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대상자 중에서 뇌 심혈관을 통해서 등급을 받으신 분도 있고, 나이에 관계없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도우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량에 탑승하거나 하차하거나 할 때.

○민원과장 임춘빈  지금 대부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요. 원래는 보호자가 탑승을 같이 해야 되는데 독거어르신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도우미가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도우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경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처음 시행하는 거에서 아까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할 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실행하면서 도우미 문제도 추경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잘 운영해서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아, 참고로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65세 이상이라고 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제13조제3호에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이외에, 교통약자 이외에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도우미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 탑승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도우미를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지.
  도우미 운영이요.

○민원과장 임춘빈  아, 도우미.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 장은영  1명을 계속 상시 차에 배차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2명이 되겠네요?

○민원과장 임춘빈  차가 2대이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도우미는 한 명분을 계상할 예정이고요.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도우미가 더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향후에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상황인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담당과장님, 담당팀장님하고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이게 전국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도우미를 실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이게 만약에 실시돼서 운영이 된다면 보은군이 굉장히 좋은 선진모델로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임춘빈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