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5월 25일(월) 13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상회 의원 발의)
2.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상회 의원 발의)
(13시 31분)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5분)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을 몇 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2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불명확한 용어 정비 및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속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