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11일(월)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4.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상정된 안건
1.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군수 제출)
4.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군수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군수 제출)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군수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군수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군수 제출)
(13시 28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및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직개편을 위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명칭 등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은군 조례 36개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칭을 실장님으로 부르면 되나요? 통과가 되어야 부르는 거죠?
적극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나요?
행정이 나아졌다는 소리가 들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7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사실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군수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군수 제출)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군수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군수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군수 제출)
(13시 41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 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관광객의 흥미 유발과 참여가 높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스카이바이크, 짚라인, 트리탑 로프체험시설과 연계한 산림스포츠 단지 조성으로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입니다.
본 건은 ICT와 농업이 융합한 4차 산업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관내 사과 등 과실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로 과수 농업인의 경영비를 경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문화재 보호로 인해 많은 법적 제한을 받는 문화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주의 불편 해소 및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건물 증축 공사입니다.
본 건은 노후된 청사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직원들의 편의휴게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면소재지를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여, 삼승면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원조달에……. 지방비만 나와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짚라인과 모노레일과 다문화체험마을로 도비 92억 4,000만 원, 군비 84억 6,000만 원이 포함돼서 그중에서 88억 원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걱정하는 시선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결정하기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 2,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거기가 어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펜션이 몇 군데 있는데요, 펜션에 계신 분들이 모노레일 때문에 불만은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모노레일 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필요로 해서……. 이거 6일 간담회 때 얘기한 부분이에요.
불과 5일? 사실 위원님들이 대부분 걱정을 하신 걸로 느꼈는데, 이걸 5일 만에 다시 안건이 올라왔어요. 너무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도 장소에 대한 위치라든지, 스마트팜으로 인한 상황에 따라 맞춰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럴수록 뭔가 체계적이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걸 바로 오늘 해달라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날 친환경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공통되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재고없이 바로 안건을 올려버리면……. 이건 조금 다른 선도로 하고 있는 데를 위원님들이 견문을 넓힐 필요성도 있고요.
재무과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를 만들기 위해서 대안토지를 얘기하다가 취소가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팩트(Fact)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때 하고자 했을 때의 그 열정은 금방 다 어디로 가고, ICT융·복합 스마트팜 농업으로 금방 뜨거운 감자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항이 시급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예비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농가나 군민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안건이 올라와야지…….
그래서 친환경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경재배 산삼이라든가 쌈채소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잔류검사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새싹채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만 그거와 차별이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재배관계는 과거에 상토재배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정간담회 때 의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는 상토재배로 한 것이지만 저희는 수경재배를 해서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진흥청 교육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부림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왔어요. 수직형 식물공장 두 군데를 다녀와서 충분한 기술을 습득했고, 그래서 실패율은 없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서……. 그리고 연료비용이 문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스마트팜(smart farm)이 굉장히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용암 쪽이나 또는 농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농가들한테 바로 보급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체험장을 시켜서 스포츠산업이라든가 관광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생산하면 충분히 실패하지 않고, 충분히 보급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국비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농가에 시범사업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스마트팜(smart farm) 사업이 보은군에 적극 확대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점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점사업이 농업과 관련된 시설인데, 산업단지 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도 모양새는 썩 좋지 않아요.
아니, 왜 거기만 입지를 하냐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입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장소를 선정하셔서…….
이것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선도농을 이끌어가는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큰 틀에서 입지선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APC가 들어오는 자리가 폴리텍대학의 부지였고, 그래서 무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고 우선 팀장님의 시급성은 느끼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성공시켜서 보은군의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모든 부분이 팀장님이 생각하는 게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대체 APC하고 스마트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보니까 376번지 바로 위에 375번지에 보니까 지도에는 안나오는데 위성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책자에는 안나오는데, 위성사진을 보면 건물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다녀와보셨어요? 10억 원의 예산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안가보셨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가보셔야지……. 거기가 어딘지.
어쨌든 재무과에서 하시는 건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군내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농업에 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성공한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시범사업도 좋고, 공모사업도 좋고, 농업에 관한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한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대가 변해가는만큼 우리 농업도 그 시대에 발맞춰 따라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하면…….
물론 이 스마트팜은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거의 한두 농가한테 몇억 원씩 투자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럼 그들이 성공한 예가 있으면 하죠! 그런데 지금 새싹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해서 이걸 농가에 보급을 시킨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다섯 농가도 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걸 하려면 자부담이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자부담 몇 억 원씩 들여가면서 할 농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또 군비로 보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농가가 성공을 한다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성공한 농가가 단 한 농가도 없어요! 거의 보조금만 타먹고 마는 거죠. 거의 그런 예가 많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는 대추, 사과 이런 거는 다 끌고 나가지만 특이한 사업, 가장 대표적인 미꾸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군비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공한 예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어디에 하든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주고 싶죠! 그리고 이 스마트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해요.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위치도 아주 적당한 데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지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사실 부지가 적정한가, 접근성이라든지 운영관리상의 효율성은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간담회를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 때 거점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비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었고,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죠?
군수님께서 ST아시아에 엔비사과를 시작으로 해서 거점사업으로 유통사업을 하겠다고 피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건물까지 해서 그쪽으로 이양을 해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불보듯 뻔해요.
아마 거기 충주가 전국에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 내로라하는 사업체가 충주원예조합인데, 거기에서도 운영의 적자폭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우리 보은군도 적자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감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도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보다도 물량이나 모든 부분이 작은데 과연 이거를 효율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부적인 대책도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안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의안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우선 외형적인 것이야 농가들을 달래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서는 지속이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농가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겪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의결을 해 주기 이전에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판단해야 저희도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충북원예조합과 계약이 됐나요?
아니, 그러면 계약이 거의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공모를 해봐야 운영주체에 충북원예조합만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운영주체를 선정했던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2년 운영 했는데 충북원예조합에서 너무 많이 적자가 나요. 그래서 더 이상 끌고 갈 여력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차후의 수단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되어 있지만 안을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APC사업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농민에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농민들한테 1년에 700억 원씩 보조를 주는데, 그 일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APC에서 돈을 많이 벌고, 흑자를 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반증도 되지만 그만큼 수매를 싸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APC를 하면 흑자를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결정할 때도 APC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쉬운 예로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 두 군데가 있는데, 나락을 수매할 때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가격 정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사회를 거치고 농민들이 참여되어 있는 이사회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협이 나락으로 늘 적자를 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APC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원예조합의 상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면 그만큼 농민들한테는 우리가 차려주고 원예조합한테 먹고 살라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원예조합 APC로 흑자를 많이 보게 되면 그만큼 농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북원협과 아산원협을 다녀왔어요.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기종을 선택한 거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기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인건비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충북원협이 운영주체가 약속이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사업을 운영주체가 된다고 했을 때 사업하고 지금하고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150억 원 정도를 예상했고, 지금은 100억 원 정도로 지금 건축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충북원협이 130억 원 정도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농협에서 적자가 났을 때 보존을 해 주면 이러면 관내에서 분명히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은에 있는 2개 농협에서는 보존해줄지 몰랐다, 그런데 원협은 보존을 해 준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안하셨지만…….
그분들은 이미 이 사업을 하면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때 4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운영주체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적자나면서 이 사업을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북원협에서 일부의 적자를 군에서 보전해 줄 거라고 아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어떤 기종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는 우선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설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군이 끌려다녀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 설계비부터 다 하는데, 이분들이 참여되지 않는 설계나 건축행위는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혈세낭비로 올 수 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해놓고, 운영주체를 그때 찾아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크게 시행착오를 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지금부터 운영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분들의 의견과 선진견학을 통해서…….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고,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기종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업비가 자부담 없이는 책임있는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방식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주체가 선정은 됐는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다……. 중간보고회 할 때 이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에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을 해달라는 조건을 아마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수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북원예농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운영방식에 대해서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0%라고 봅니다. 100% 운영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APC는 이 부지에 하겠다고 안을 올렸을 때 승인도 해 줬고, 또 공모사업도 선정이 된 상태고, 굳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잘 해달라는 부탁인 거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2년 동안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에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운영할 사람을 선정을 제대로 해서 선별기 기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저희는 충북원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걸 다른 분들이 한다고 하면 충북원협이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들을 때, 4∼5억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그분을 선정한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로 계획서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APC거점센터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영을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고, 운영주체가 충북원협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다고 하니까 이 건축행위를 하기 이전에 사업승인이 되더라도 협약서에 충분한 검토가 돼서 거점사업소를 운영하는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 안을 정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고,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방향을 얘기했는데, 그 일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나 관계됐던 분들은 어찌됐든 임기가 도래되면 퇴직을 하시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걱정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더 열정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의지하고 끝에서 의지가 똑같아야 성공하는 작품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결정을 하든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수순을 밟아서 하시겠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진짜 농가들이 잘했구나, 이거 아니면 농산물 판로대책이 없구나, 이런 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년산성 주변에 제한되는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매입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만 우선 올린 겁니다.
다 올리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주가 제안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삼년산성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가보면 운동을 다니는 사람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의 여건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의 여건이 전혀 없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심한 그런 토지사항입니다.
물론 도로 부분에 대해 제가 관여를 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훨씬 큰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30만 원에 했었는데, 어느 날 50만 원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200평이라고 해야 4,000만 원에서 1억 원이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항을 접어두고…….
지금 특별히 개발할 계획도 없는 거고, 단지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6-6번지하고, 9-3번지 사이에 취득하고자 하는 가운데에 공백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농지? 임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투표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YES, 반대가 NO입니다. 승인은 YES, 반대하시면 NO입니다.
찬성 2표, 반대 2표 나왔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위원 2명, 반대 위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속건물 증축 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 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승면 기초 생활거점육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최부림
○불참 위원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직원
부군수 이기영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