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09시 53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각종 국가정책사업 및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 및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다양한 교육관련 사업과 자체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증원되는 과에서 보건소에 배치된 5명 중에 1명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듣지 못해서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보시면 지난번에 위탁연장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때 제출하신 서류상 의견은 저희 보은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시는 업무를 살펴보니까 자살 고위험군 자살예방사업도 하시고, 보편적으로 자살예방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등 이런 것도 많은데 그 사업들이 저희가 증원하고자 하는 1명 중에 사업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같은 업무를 보거나 지시하기 위한 증원은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 시·군의 자살률을 보니까 보은군이 2019년도에 30.8%예요. 10명이 사망을 했는데 10만 명당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다시피 30.8%로 도내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실정이고요. 물론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부분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더 보강해서 그나마 우리 군의 자살률을 떨어뜨리고자 해서 강화를 하는 부분이니까…….

김도화 위원  이게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치매환자들이 환자는 행복한데 주위에 계신 가족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토로하듯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어렵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직원 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갖고 와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피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이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차라리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직원을 1명 더 증원을 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판단을 했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임헌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센터에서 물론 연계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도 행정적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럼 더 많은 학대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생기는 건가요?

○행정과장 임헌용  알코올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울증치료 관련, 산후우울증 예방 그런 부분을 현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 알코올 부분의 업무가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업무가 확대되신다면 그 부분까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그런가요?

○행정과장 임헌용  제가 답을 드리기가……. 보건소 업무라서…….

김도화 위원  그러면 알코올 부분까지 확대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꼭 업무에 넣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관리하는 게 잘되고 있다는데, 1명의 인원을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커다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업무로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일본문화교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미야자키시가 우리와 자매결연은 맺어져 있지만 기후나 모든 풍토가 우리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지역도 아니고, 이국적인 체험은 되겠으나 어떠한 실익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일본이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흘 연속 2,000명 이상 코로나 환자가 생겨나서 이 사업이 예전처럼 그냥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라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일부를 위해서 다수가 상처받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를 펼쳐서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될지언정 전체 학생이 선진문물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함을 보장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평소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일본문화교류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임헌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야자키시와의 자매결연은 1993년도에 했습니다. 미야자키시와 체결한 부분이 아니고, 미야자키시는 1개의 시하고, 3개의 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카오카정하고, 고강정이랑 저희 군하고 협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문화교류 등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강정이 시로 편입이 되면서 그냥 저희가 시랑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출연동의안에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 오던 거라고 우리가 출연동의안에 동의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 예산 내년에 못씁니다. 지금 일본에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해서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굳이 미야자키시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행정과장 임헌용  올해 고등학생 해외체험학습비가 1인당 32만 원씩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집행은 못했는데 1, 2학년도 원래 수학여행을 가는 건데, 올해 1학년이 못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회가 된다면 1학년하고 2학년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말씀을 알겠는데요. 지금 상황이나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동의안은 무리가 따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안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김응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저는 이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조금 전에 청소년 일본문화교류에 대해서 시기나 여러 정황, 그리고 학생들의 균등한 기회 등 일부를 위한 다수의 상처를 유발하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금 김응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거예요?

윤대성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보류를 해야 하나요? 가결해야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1,7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수정안이…….

○위원장 최부림  지금 이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그런데 그거를 물어야죠. 그래서 원안가결을 할 것인지 표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수정동의안을 작성해야 되니까 보류하고 다음 거를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러면 원안에서 1,7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김도화 위원  반대의견이 있는지…….

○위원장 최부림  지금 반대의견이 없으시잖아요?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그 발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그 1,700만 원을 빼고 하는 거에 다 찬성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일본청소년문화교류 1,7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겁니다, 맞죠?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위원장님! 박진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관해서 김응선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선별적복지에도 필요하고, 보편적복지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교류를 한 그 사항을 계속 지속하면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보편적복지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원안에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수정발의 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죠?

박진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표결을 해야 하는데,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또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면 ‘YES’이고, 반대하면 ‘NO’입니다.

○양형모 주무관  투표하겠습니다.
(11시 52분 투표시작)

○양형모 주무관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은 ‘YES’를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세요.
  종료하겠습니다.
(11시 53분 투표종료)

○양형모 주무관  찬성 4표, 반대 2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시 32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간의 토의 및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3건이 상정이 됐는데요. 위원님들! 이거를 한 건, 한 건 다룰까요? 아니면 같이 일괄 상정할까요?

윤대성 위원  일괄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일괄로 다뤄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번에 보류된 사항도 있으니까 건별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부림  예.

박진기 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집행부에 의문점을 질문할 수는 없을까요?

○위원장 최부림  처음에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제한구역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박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삼년산성 「문화재 제한구역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제한구역 내에 사유림 소유지가 80여 명이 되는데, 왜 이○순님 외 4명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재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재팀장 홍영의  문화재팀장 홍영의입니다.
  토지를 현재 5필지만 매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필지가 있지만 5년 전부터 개별적인 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매입요청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메모를 해 놨던 상황이었고요. 본인 토지 소유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5필지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진기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5필지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전에 의정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5필지를 매입해서 굳이 어떤 목적이나 우리가 군의 개발사업이나 어떤 다른 사업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 수년 동안 민원이 제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서 아까도 문화재팀장이 답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불편사항이나 또 행위제한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무엇에 활용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박진기 위원  계획이 없다는 거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다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계획은 없지만 우리가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또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나 이런 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처를 하는 차원에서…….

박진기 위원  민원 해소 차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 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간담회를 두 번 하셨고, 또 우리 담당부서 홍영의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공정한 행정을 하셔서 군민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잃거나 소외받는 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 얘기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 들었던 얘기이고, 저희가 따로 들은 얘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행정운영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저희가 군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된 안건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완한 것도 없고, 지금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우선 5명의 민원인 분들한테만 매입을 해 주고, 또 민원인이 발생되면 또 그때 가서 민원인 거를 매입을 해 준다, 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유지가 80여 필지 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매입해야 되거나 또 해야 될 필지라고 판단이 되거나 내지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가서 그거를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거나 판단이 되면 그때 한 번에 매입을 할지, 내지는 연차적인 그거를 할지는 조사를 해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박진기 위원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이해해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삼년산성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금 편성이 된 다음에 그 연차……. 벌써 저희가 협의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기재정자금 계획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항을 지금 할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토지 매입 부분이고요. 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입 부분이고…….

박진기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진기 위원  여기 내년도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내년부터 2025년까지가 반영될 거로 아는데…….

박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천만 원짜리도 내년도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토지 매입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박진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묶여 있는 사유림을 매입하는 데 절대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와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묶여있는 재산상 피해를 보는 분들이 80명인데, 그중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5명만이 토지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불공정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삼년산성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한 번에 제한구역 내에 전체를 매입하였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총 매입가액을 파악해서 연차별 취득계획을 세우고, 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총괄책임자가 누구시죠? 재무과장님이세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부위원장님이십니까? 총괄책임자이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공유재산 총괄책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저는 공유재산 업무…….

박진기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는 한데 이 80필지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굳이 안 사도 될 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그거를 계획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5필지는 진행을 한 거니까 이번에…….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계획은 5필지를 하는 게 계획입니다.

박진기 위원  아니, 사업목적이 있어야죠. 사업목적이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까? 제가 이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지난 수요일 의정간담회 때 끝나고 솔직히 제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총괄관리책임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님도 법에는 담당국장님이 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안했는데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입법고문님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은 검토의견을 드릴 테니까 숙지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보은군의 행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삼년산성 문화재 사유지 매입 건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심의를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잠시만요. 수정안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진기 위원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금 박진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검토서를 받아왔는데…….

○위원장 최부림  아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셔야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박진기 위원  제안 의견검토서를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법률 검토를 받은 사안을…….

○위원장 최부림  진작에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를 하시는데…….
  주셔도 돼요.
    (의견검토서 배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진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박진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행정부에 질문을 드렸던 바와 같이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공정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금 박진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건은 수정동의안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작성할 동안 보류를 하시고, 다음 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설창고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박진기 위원님 등 2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박진기 위원님께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생략하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YES’,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NO’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형모 주무관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14시 22분 투표시작)

○양형모 주무관  준비하시면 ‘YES’를 눌러주세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세요.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14시 23분 투표종료)

○위원장 최부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2표, 반대 4표로 「문화재 제한구역 토지매입에 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김도화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김도화 위원님께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이게 수정동의안을 누가 발의를 하고, 누가 동의를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최부림  김도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김응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저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번에는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그때도 무효화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부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교육과 관련된 사회단체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위치가 옛날 잘잘못을 떠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맞지 않고, 또 저희가 출산율이 1년에 70∼80명이 태어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이 커지고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도 편하게 학교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공간이 중심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거죠?

윤대성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YES’,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NO’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모 주무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28분 투표시작)

○양형모 주무관  투표하세요.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29분 투표종료)

○위원장 최부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안설명과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으로 폐회 중에 김도화 위원님 등 2명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김도화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명 위원이 발의 제출된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운영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에 보은군의회 의원을 제외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촉직 위원에 의원을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3항 및 안 제31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 중 보은군의회에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위원회 1명 위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본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