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09월12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
6. 환경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o.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오규택의원외 3인 발의)
3.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건설과 제출)
o.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6. 환경특별위원회구성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발의)
7.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환경특별위원회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4일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과 병·의원지도 감독 강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돗물불소화 사업입니다.
  우리의 옛말에 건강한 치아를 가진 것은 오복의 하나라고 할 만큼 치아의 건강을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본 군의 여러가지 보건사업 중에서도 구강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 사업에 대하여는 날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반기에도 보건소에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구강보건실을 신설하고 치과실을 확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밖에도 각종 구강관련교육, 치아우식증 예방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 많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말하면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앞으로의 보건사업 또한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가치를 알고 책임의식을 갖고 실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 수돗물에 적정 농도의 불소화합물을 투입하여 주민이 오랜기간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8개소의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옥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작년도 7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건소에서 환경과로 타당성을 검토 의뢰한 바 있으나 현재의 정수장 시설로써는 부지가 협소하고 불소의 안정적 투입이 어려우며 효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본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60%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인근 청주나 진해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도 5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실시해온 많은 지역에도 지금껏 수돗물 불소에 의한 위해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효과도 뚜렷이 나타난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투자비에 비해 얻어지는 효과가 참으로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우리군에서도 군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본 사업을 향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추진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하기가 곤란한 것인지 보건소장님께서는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의원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관내 병·의원에서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병·의원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의 비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가 적고 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고향을 떠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행정사항외에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권한, 지식의 한계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도에서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최근 몇 년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일련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의식을 갖고 계신지 또한 이후에는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과 병·의원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답변에 앞서 평소 군민 건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유병국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란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적정농도인 0.8ppm의 불소화합물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케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여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면 충치발생의 감소로 충치치료 비용이 절감되며 치아상실로 인한 보철 및 교정 등의 감소로 군민의료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의 평가지표로 넣어 수돗물 불소화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있는 등 군민 보건의 측면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시행은 군민과 밀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2001년 9월20일까지 상수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많으면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국비지원 요청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법상 불소투입시설 설치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 및 운영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되며 본 사업 추진여부는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린 후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관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내에는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치과의원 6개소, 한의원 5개소가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8월에 의명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관내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저로써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도지사가 허가 및 지도감독을 의원은 시장·군수가 신고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에 대하여 군에서는 관리가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도와 긴밀한 협조로 병·의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내에서는 의료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관내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저는 본 질문을 불소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본 군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도 한 바 있고 또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상반기 보건소 예산을 4,2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반기 보고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질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질문서에 대한 보충질문자료를 수집하던중 불소가 유해하다는 반대론자들의 자료를 컴퓨터에서 뺀 것을 환경과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함부로 추진을 권장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하시되 하실 때 사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골고루 들어가서 여론수렴이 되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신중하게 또 공정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병·의원 지도 감독 강화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종합적으로 의료문제를 말씀드리면 보은에 전문 의·병원이 사실 개원이 우리군의 인구에 비해서 남발하고 열풍입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사실 배출된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저하도 우려되고 의원과 종합병원간의 환자뺏기 경쟁이라든지 이런것도 우려되고 그리고 또 병원이나 전문의원에서 수입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네 전문 병원보다는 종합적으로 환자를 받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그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군내 병·의원에 대한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말씀해주신대로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고 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의약분업에 따른 저희들 분쟁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군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고 또 의료보호 인상에 대해서 저희들 가계 지출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한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저희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진 소장님께서는 많은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의원님의 좋은 지도 거울삼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1차산업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인류의 생명창고이며 식량은 안보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임에도 농업을 천시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이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만큼 농민을 충족시켜주지 못함은 무엇때문입니까?
  본 군의 경우도 농업군으로써 자칭하고 있으면서도 농업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읍·면 상담소장이 2개면씩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어 농민이 들에 나가면 상담소장은 본소에 들렀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을 직시 하면서 앞으로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없는 상담소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다보니 어느 부서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선 직위나 자리에 치우침 없이 기능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병국  이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우리 보은군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읍면상담소장이 2개면씩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어 농민이 들에 나가면 상담소장은 본소에 들렀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을 직시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없는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까지 농촌지도공무원 정원이 53명으로 1989년 3월까지 전 읍면지소에 3∼4명이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활동하였으나 1989년 4월부터 1992년 5월까지 중앙시책에 의거 전 읍면지소를 폐지 군으로 통합 각계별 담당 읍면제로 전환하였으나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과 관련 민원이 야기되어 1992년 6월 전 읍면에 1명씩 상담소장을 배치하였고 1997년 지방직으로 전환되기까지 중앙시책으로 자체감축 정원이 39명으로 조정되었으며 1998년부터 2000년 1, 2차 구조조정에 의하여 39명중 31%인 12명이 감축되어 현재 27명으로 2개면에 1명의 지도사를 배치 현장지도가 전보다 부족한 점이 사실이나 현재로써는 인원이 부족 11개 읍면에 지도사를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재하고 있는 5명의 지도사에 대하여는 2개면씩 격일제로 운영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본소에는 영농기에는 월요일, 목요일 2회를 운영 8시30분까지 출근, 출장명령과 당면 영농추진을 위한 자료 및 의견을 통일하고 9시까지는 현지에 도착 지도토록 하고 그 외 날짜는 읍면으로 직접 현장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로부터 원성이 없는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읍면별 담당계 또는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출장지원하고 특히 매주 목요일은 본소 사무실에 1∼2명만 상담토록 하고 전 직원이 각 읍·면 담당 리동별로 순회하여 당면한 영농기술지도로 현지지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상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소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분기별 회의시 당면영농교육, 품목반 연찬기술교육, 품목반 및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 농업경영컨설팅 교육, 농업정보화 교육, 생활개선회 교육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내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농산물가격 제공과 주간농사 기술정보를 청취 활용토록 하고 농사기술 비디오를 374개 비치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대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은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사상담 묻고 답하기와 보은신문 홈페이지 주간농사정보 및 상담란을 개설 운영하는 등 개설을 하였어도 구조조정 전보다는 현장지도가 부족함이 있으나 더욱 분발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다보니 어느 부서에서는 과중된 업무로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선 직위나 자리에 치우침 없이 기능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되어 어느 부서에는 상대적으로 과중된 업무가 늘어난 부서도 있으나 그러한 담당에는 인원을 타 담당보다 더 보강하였어도 일부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축산분야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전국 각 시·군 시범사업을 축소하더라도 가축질병진단 처방을 위한 수의사 자격소지자를 국비예산을 확보 채용 운영하여 줄 것을 농촌진흥청에 건의하였으나 실시여부에 대한 확답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능중심으로 활성화 되도록 금년 사업이 완료된 후 명년에는 전문분야별 인력을 조정 적소에 배치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과학영농시설을 최대한 활용 농업인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읍면상담소장 격일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시군을 알아보니까 청원군과 괴산군같은데는 상담소장이 1명씩 배치한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역에 있는 농업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무용론이나 이런쪽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부분은 바로 상담소장들이 격일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지역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청원군이나 괴산군같이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저희들 보은군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타군에 비해서 많이 감축이 돼서 우리가 6개 계가 있는데 기본계의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을 제외하고는 15명이 되고 그 나머지 인원 갖고는 지금 소장하고 과장 1명 빼고 그러면 1개 면에 1명씩 나가야 할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감원이 되다보니까 1개면에 1명씩 파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괴산이나 청원도 역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고 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않을려면 상담소장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유사부분은 농림과에도 같은 부분이 여러군데를 볼 수 있는데 합병해서 그쪽 부분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센터에서 인원보강을 더 받든지 해서 읍면에 소장이 1명씩 갈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5명을 전부 다 본소로 불러들여서 특정사업에 다니는 사람을 민원이 생기는 쪽으로 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행정부서의 주무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관계는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보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하는 것을 찾아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응  제가 당장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인력을 늘리겠다든지 특별히 면단위에 1명씩 증원 배치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마지막 구조조정부분은 어느 부분에 치우침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응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익규의원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용자 현황에 보면 총 51건으로 돼있고 농민이 의뢰해서 한 부분이 29건, 그리고 교육활용이 22건밖에 안된다는 부분은 바로 아까도 얘기한 바와같이 한사람의 인원으로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저희들 보은으로 봐서는 상당히 가축질병진단실이 지금까지 활용도 좋았고 그랬는데 사실 소득작목 기술계에 축산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사무실에 어려운 형편이 많이 있어서 1명이 기획계로 배치되면서 활용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 각종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 사무실이 바로 연락이 돼서 가건물을 채취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군에는 축산 수의학과를 나온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저희군도 가능한 한 축산 수의학과를 나온 사람이 와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가축질병 진단실에 가보면 농민들이 필요한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인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축종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우가 2,249호수에 14,247두, 젖소가 64호에 3,287두, 돼지가 54호에 22,221두로 나와 있고 가금 종류나 산양 종류를 합친다면 엄청난 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1명이 39,755명 이것을 한우, 젖소, 돼지에 국한된 것입니다.
  한사람이 이것을 커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은 인사부서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은군에 5만 인구가 안되지만 보건소가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진료소가 있고 이런 부분이라면 실질적인 자격증소지자 이런 부분을 등용시켜서수의사라도 놓고 해야될 부분인데도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맡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도 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보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수의사를 채용한다든지 아마 이것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1개사업만 안하더라도 시군에 1명씩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흥청에 보고를 받아서 꼭 받을 수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1명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는 상당히 예산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할려면 어렵다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시 이 문제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규의원  지난번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차량을  한 대 구입하셨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지금 현재는 그냥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수리요원들을 더 증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차량까지 구입을 해놓고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군수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알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이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현재 상담소장을 5명이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5명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저희들이 보은읍은 식량환경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내속·외속 해서 1명, 그 다음에 마로·탄부에 1명, 삼승·수한에 1명, 회남·회북에 1명, 내북·산외에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정의원  보은읍은 고정배치를 하지 않고 식량환경담당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 단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읍·면에 저희들이 그전에 쓰던 지소사무실이 있는데 그 지소사무실이 일부에서는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민사랑방으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현판식을 하고 전화기까지 놨었는데  읍면 실정에 따라서 상당히 사무실이 어려운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상담소를 활용하고 사실상 면장님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습니다.
○김연정의원  그러면 전에 있던 지소사무실 내지는 현재 쓰고 있는 데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장 방입니까? 아니면 우리 면에 면장님실입니까? 원래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담소로 썼었습니다.
○김연정의원  군수님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지금은 면의 사무실 형편에 의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김연정의원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조직상 상담소장직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그것이 시군이나 저기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데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나 이런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짓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김연정의원  지금 그러니까 상담소장이라는 것은 예전에 불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그렇죠.
○김연정의원  그러면 읍면에 지금 2개면씩 해서 지금 5명 배치된 사람들은 우리가 상담소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통상적으로 해서 그냥 상담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연정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인원도 많이 줄고 27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가서 가장 갈 때가 없는 사람들이 군 의원하고 상담소장이더라고요. 어디가서 앉을 자리가 마땅치않고 소위 말해서 배회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부여를 해서 담당지도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면 사무실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주시든지, 그 책임은 분명히 소장님한테 있는데 소장님 전부터 그랬어요. 구조조정이후에는 상담소장들이 갈 곳이 없고 그 직위 또한 불분명하고 여러가지 싸안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를 소장님이 책임을 지지 않으시면 누가 져주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럴때는 사람이 자기 자리가 분명해야지 일을 하는 것인데 내 자리가 어디인지 판단을 못하게끔 지금 해놓은 것이 상담소장 제도이거든요? 그 자리를 이번 구조조정때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상담소장이 아니면 어떻고 상담소장이면 어떻습니까?
  다만 그 분들이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자신있게 발표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줘야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서는 안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 구조조정때는 정확한 명칭 부여하고 업무분담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명 배치된 분들한테는 각 읍면 실정에 맞는 주특기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익규의원님 같은 마로면 같은 데는 축산 전문가를 잘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전문가가 가서 누구든지 그 분이 오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바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지위도 더 확보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2가지 점을 소장님께서 앞으로 확보방안을 잘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그것은 조금만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들이 2개면을 격일제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쉽게 얘기해서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회하면서 농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본소에 연락을 해주면 본소에는 전문 특기 지도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읍면 지소가 없어지면서 저희들 각종 교육을 할 때는 교육교재 표지에다가 저부터 전 직원의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까지 전부 넣어줘서 언제든지 항시 전화가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3년동안 교재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 통신망을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상담소장들이 전부 어렵던 자격증을 따서 지소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본소에는 거의 다 자기 특기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연 하나도 안나가고 전부 철수를 하고 있다면 잘못하면 농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두고 있고 청원군, 괴산군 같은 데는 구조조정때 저희들보다는 상당히들 저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씩 1개계에 배치가 되고도 읍면당 한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2개면에 있는 데도 한두군데 있고 그리고 철수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철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냐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심도있게 해서 행정부서나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점차 풀어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의 생산성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생산성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밖에 저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갖다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것이 어떤 근량으로는 달을 수 없지만 농민을 위해서는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생산성이 상당하다라는 그런 주장 그 주장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직원들이 지금 명퇴를 하고 27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앞으로 이것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의를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무게의 중심을 잘 못잡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밖에는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생산성있는 농업기술센터로써의 방향전환을 해줘야 될텐테 직원들을 보호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군수님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10시4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어성수  종합민원실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 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보은군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4층 이하로써 2000㎡ 미만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여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건축사에게 100분의 1을,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건축사에게 100분의 3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대지내의 식수조경을 하는 기준이 법령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 고시로 식재 수량 및 규격을 정함에 따라 당초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식수 등은 조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 구역계획내에서의 행위자는 도시계획법으로 위반되면서 당초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자인 규정을 삭제하고 동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의 건평 및 용적률 기준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은 세분화하여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주거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법 규정에 따라 완화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횟수를 2회로 정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면 개정사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오규택의원외 3인 발의)
(10시47분)

○의장 유병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본 건에 대한 수정 발의하여 주실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의원  오규택입니다.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보은군건축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중 제3조제8항, 제10조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제21조제7항이 다소 불합리하여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상 불명확한 자구 및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8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9항 내지 제12항을 제8항 내지 11항으로, 안 제10조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내용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자로, 안 제10조제2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군수는 제3호에 의하여"를 "군수는 제2호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중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로 한다.
  안 제14조제2호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하고, 안 제21조제7항중 다만, 이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규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o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50분부터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세의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은 8월24일 정담회때 자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따로 붙임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제공 등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내에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지방 이전시에 공유지대비 요율을 재산평가액 5%에서 1% 이상으로 낮추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행정사무 간소화와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유대상 심의대상에 생략조항을 3가지 사항을 넣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의3 제2항과 영 84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미달 토지 그리고 군 지역은 990㎡ 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사항이 심의대상에서 생략하는 사항으로 했고, 2층이상 상업용,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 기초를 따로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기한내에 고지한 사항을 납부할 때에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제28조의 2에 삽입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서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 범위와 사용료 등을 계약시 위탁계약안에 포함을 시킨 안이 있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을 편입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재산평정가액의 5%로 딱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5%이상 그리고 공공용, 경작용, 광업·채석용, 주거용, 등등도 프로테지를 정해져 있는 것을 이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수익허가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 방법 등을 따로 규정을 안 25조의 2 조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나 근거법령 그리고 조례개정안 역시 지난 정담회시 자세히 보고 드리고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o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건설과 제출)
(11시1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없어서 제가 대신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1월28일 개정되어 동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1년 1월27일, 시행규칙이 2000년 7월4일 각각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시 법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입안 및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주민 공람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은 재공람·공고토록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첫번째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의 동일 구역내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두번째로 도시기반시설의 신설인데 다만 폭 6미터 이하의 도로는 제외합니다.
  셋째, 1호 내지 2호에 불가하고 군수가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제3조에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범위를 단독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건물과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즉,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두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과 세번째로 문화기능 및 벤처 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네번째로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및 행위허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제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즉, 허가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를 예를 들면,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에서의 형질변경, 단 1회에 한합니다.
  두번째로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는 무게 50t이하, 부피 50㎥이하, 수평투영면적 25㎡이하, 또 녹지지역안에서의 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면적 25㎡이하, 부피 50㎥이하가 되겠고, 네번째, 물건적치의 경우 면적 25㎡이하, 무게 50t이하, 부피 5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기존 건축조례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이 세분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지정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용도를 제19조에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폐율과 용적률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및 도시공간의 과밀화 방지와 녹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 제20조와 제21조에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종전의 일부 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의 건축제한을 종전의 수준으로 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 이하로 적용토록 경과 규정을 안 부칙 제3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 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결정의 심의를 위한 보은군도시계획위원회를 안 제6장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다음은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의 수는 15인 내지 25인 이하로 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수, 부군수, 도시계획 관련 과장,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이 되며, 공무원 및 군위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로 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결정 사항, 즉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에 보면 중로이하의 도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주차장, 어린이공원,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장이 되겠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운전학원, 중로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이 되겠으며, 수도, 공공용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도서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행위제한 비교,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법인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은 의정정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따로 붙임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유병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신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18일 개정되어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1일, 시행규칙이 2000년 7월4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중 일부 중복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의 건축물"을 "3층이하의 건축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김연정의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행령이 2000년 7월1일 개정공포 됐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2000년 7월4일 개정공포 됐는데, 질문요지는 법시행령 공포 이전에 시행규칙이 앞서서 개정공포 돼서 실시돼도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연정의원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1일
○김인수의원  시행규칙이 2000년 7월4일
○김연정의원  7월4일이니까 법 다음에 영이
○김인수의원  그러니까 법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김연정의원  령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1일, 7월4일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김인수의원  규칙이 2000년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이것이 나타난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28일 개정되고 시행령이 2001년 1월27일 개정됐다고 했는데요, 이것 중간에 개정이 한번 더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이 잘못 됐는데, 2000년 1월27일날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개정이 한번 더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27일날도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 위에 한번 더 개정이 된거거든요.
○김인수의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2000년이 2001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000년 1월27일부터 2000년 7월4일 이전에 시행령이 한번 더 개정이 됐는데 그 구체적인 일자가 제가 여기 안가지고 있는데 한번 더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표시를 안했을 뿐입니다.
○김인수의원  그런데 오늘 서류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법시행령이 2001년 1월27일
○김연정의원  2000년!
○김인수의원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2001년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그러면 김연정의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동법시행령이 원안에는 200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0년으로 수정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  여기 현재 서류상에는 법이 2000년 1월18일,
  그러니까 법 다음에 세부 시행령이 2000년 7월1일, 영 다음에 세부시행규칙이니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된 것이 2000년 7월1일도 개정됐고, 2001년 1월27일도 개정됐고,
  김의원님!
  제안이유에는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1일로 표시되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법에 보니까.
    (장내소란)
○김인수의원  시행규칙 2000년 7월4일도 맞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예, 맞고요.
  다만, 2000년 7월1일을 여기에 표기를 안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건 아니거든요. 다만, 표기를 잘못해서 김인수의원님이 혼선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맞아요, 다.
○김연정의원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1일날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2001년 1월27일날 됐으면 제가 설명할 때 2001년 1월27일로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 것으로 봅니다.
○의장 유병국  김인수의원님이 이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가지 빼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김연정의원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1일날 동법시행령이 공포가 됐고 또 2001년 1월27일날 다시 개정공포가 되었는데 시행규칙은 언제 정했느냐 하면 2000년 7월4일에는 정하고 그 이후로는 고쳐지질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001년 1월27일 이후에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질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것 그대로 소급해서 2000년 7월4일날 개정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
o 보은군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6. 환경특별위원회구성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발의)
(11시2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환경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환경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여러분! 방금 구성된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29분부터 11시39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환경특별위원회 제출)
(11시28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환경특별위원회에서 이익규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우쾌명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익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장  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입니다.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은군은 청정지역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깨끗한 고장입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특별위원회 활동은 깨끗한 우리 보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내실 있는 특위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집행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지조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기간중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으며 환경오염이 심각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의장은 특위활동지역을 순회하면서 특위활동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2001년 9월14일부터 9월28일까지 15일간 각 읍면 환경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오염물질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관련사업장, 청소대행업체, 간이급수시설, 지방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을 확인대상으로 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활동방법으로는 1개조 10명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거 대상시설을 표본 추출하여 현지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 채취하여 분석 의뢰하고 현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특위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01년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개인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9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전체활동을 통해 현장 확인하겠으며, 9월27일부터 9월28일까지 특위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1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익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응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종합민원실장어성수
  재무과장황종학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박홍식
  의  원    김연정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