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3월 2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4.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군수 제출)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군수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군수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수 제출)
10.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1.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2.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성제홍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보은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 우량품종 보급생산과 현대화된 도정 및 저장시설 설치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쌀 공급과 보은군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판매시장을 확대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쌀농사(조곡) 기준 전국 생산량은 4,998,223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 군 쌀 생산량은 25,794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쌀 20㎏ 도매가격은 4만 6,888원으로 2021년 5만 6,380원에 비해 16.8%나 하락하였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7%로 30년 전인 1992년의 소비량 112.9%의 소비량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비료비 132.7%, 영농광열비 56.4%, 영농자재비 32.5%, 인건비는 12.8%가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은 급격히 오르는 데 반해 쌀값은 하락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쌀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우량품종 개발·보급입니다. 보은군은 삼광벼 품종을 수년간 연작 재배로 인해 품종의 퇴화가 일어나 품질이 저하되고 있어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질과 환경에 적합한 품질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합 RPC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통합 RPC의 조속한 건립과 현대화된 저장건조 시설의 확충으로 품질 균일화를 실현하고 GAP, 친환경 HACCP 인증을 취득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학교급식 및 기업체 납품 등 대량 소비처를 확보함으로써 보은에서 생산된 쌀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선 우리 군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 공동브랜드 단일화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단일화된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현재까지 보은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8기 집행부에서는 이전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보은군에서 생산된 쌀을 대표하는 단일화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상품 및 신선도 유지와 동시에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진공포장 제품개발과 홈쇼핑 및 온라인마케팅 등 공격적인 판매전략을 통해 유통망 개선과 소비촉진 유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보은군 쌀 산업 육성 및 브랜드 명품화를 위하여 보은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2일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868억 3,9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7억 1,2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540억 5,195만 3,000원, 특별회계 327억 8,7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편성 내역을 보면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총규모는 1,537억 4,953만 6,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73억 5,034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과다계상과 타당성 조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시반영 사업용역 등 총 2건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4.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군수 제출)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군수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군수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수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표2 중 결혼장려금 지원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입니다.
  본 건은 인구감소 지방소멸대응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지역 내 중소농의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공공급식체계 확보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 결초보은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23년도 수시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경관보존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휴양림 방문객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수시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본 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의 필수요건인 사업부지 확보를 통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도 수시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1.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2.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관련 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를 신설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기를 보조하여 통합적 서비스 직무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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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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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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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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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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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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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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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온-누림 플랫폼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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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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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제홍
     김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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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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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성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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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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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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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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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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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민원과장           이정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