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9월30일(목)

의사일정
  1.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이익규간사)

(16시47분 개의)

      (우쾌명위원장 직무대리 이익규간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익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쾌명특위원장님께서 유고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함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이익규간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익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을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그동안 제13차에 걸쳐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의회차원의 재해특위를 운영한 바, 수해복구와 관련한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부분을 적출 집행부에 이송 조치토록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해복구공사 현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수해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수해민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사현장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완벽한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으로는 특별위원회 운영은 기 편성된 특위위원과 사무과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활동기간중 기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중점확인과 병행하여 주민여망 사업을 최대한 청취 의정에 반영코져 합니다.
  그리고 부실시공현장 발견시 관계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특위활동자료는 '99년 10월2일까지 집행부에 요구하여 현장확인에 활용하고 소요경비지출은 의원은 의회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직원은 여비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99년 10월4일부터 10월18일까지 15일간 3개반 16명이 수해복구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활동방법은 사업장 명세표와 조사서를 지침하고 반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현장조사활동을 전개 하겠으며, 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 민원이나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민원을 청취 분석하고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지활동에 필요한 설계도면, 내역서, 줄자, 차량 배차 등의 자료는 반별 보조공무원이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간소복장 재해특위복을 하여 주시고 당일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반별로 자체 실시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는 '99년 10월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이익규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
○참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어성수
  환경보호과장김홍의
  농정과장유일환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건설과장박자현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