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5.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2.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군수 제출)
5.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2.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군수 제출)
5.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비용 및 공개할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지를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없어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에게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 보은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5단계(2023년∼2027년)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농정과장           김영길

○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