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1월 26일(화) 09시 53분
의사일정
1.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3.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4.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8.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4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에 대한 중복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제명과 본문에서 쓰이는 용어가 불일치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예군수 제도를 활용해서 보은군을 홍보하고 또 공고나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뽑아서 보은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보은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예군수가 그와 같이 운영된다면 잘못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명예군민을 각 TV나 언론매체에서 보면 잘된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울릉도면 울릉도 명예국민이다, 근데 때가 되면 선물이 온대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안부 전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이게 십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보은군도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고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잘 운영되시길 바라면서 조례안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명예군수로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에 그런 사항을 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요. 명예군수도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결격사유를 두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에 준해서 임명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상의 좀…….
제31조라고 하면……. 상의가 안 되신 거보다는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가…….
부군수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결격사유를 할 때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나 이런 거 때문에 관련법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결격사유라고 해서 별 거 없어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정도의 결격사유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조회라는 법률에서 결격사유 조회하는데 수형자 조례라든가 그런 조회를 하는데 관련 법률이 없으면 조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조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조례는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명시를 해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거랑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저희가 위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례에 명시된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느 조례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지만.
더군다나 명예군수면 군을 책임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결격사유 없이 이걸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막연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로 보은군수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내적인 부분도 봐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보거든.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김도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위촉할 때 군에서 직접 누구를 선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모집하는 건가요?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조(위촉)에 보면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윤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근로 아르바이트 지금 실시 중에 있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2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장애인단체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영유아는 생애 첫출발이잖아요. 첫출발이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많아서 월 10만 원이 적으니까 이걸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검토한 결과가 10만 원, 이게 올라왔는데 10만 원이면 사실상 너무 적어요. 그동안 출산모들한테 여쭤보고 알아봤는데 이걸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대로 올라왔거든요?
확실하게 많이 지원이 된다면 출산을 준비하시는 예비 출산모들께서 여러 가지 보은군의 지원현황에 따라서 출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년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이때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출산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운 사항을 많이 경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직 과장님이 안 계시고 대리로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증액해서 조례가 제정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4조2항에 보면 차년도부터는 군수가 지원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상의해 봐야 되는데 일단 시행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은군 재정으로 봤을 때 빈약하게 지원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증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증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조례가 첫 제정이 될 무렵에 할 때 동시에 추가지원이 명시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보은군 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이번 조례 제정할 때 증액이 명시돼서 조례가 제정되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10만 원 근거가 있어요? 10만 원을 해야 된다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20만 원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적이게 받아들이시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것만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타 시군이랑 비슷하게 맞추면 우리 출산정책이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정책을 봤을 때 타 시군에 너무 비교만 하려고 하지 말고 타 지자체보다는 나은 정책을 갖고 정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어디 외출 중이신가요? 출장 중이신가요? 과장님이 왜 안 나오셨는지 설명이 없으셔서. 어디 출장 가셨어요?
저는 출산장려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영유아 양육하고 출산장려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는 크게 다르다는 의미를 못 느끼겠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올해 많이 생겼어요, 수당들이. 부모수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출산정책도 보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올해는 처음이니까 적고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더 늘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200만 원 했던 게 1,000만 원 가는 것 같은데.
저희 보은군도 올해 부모수당 당연히 0세부터는 70만 원, 1세부터는 35만 원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책들은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제대로 정비해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산정책이나 양육에 관한 정책들이 올해 기준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미. 바뀌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제도도 사회보장제도, 협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부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으신 거예요?
빨리 만들고 셋째아 연금 지급 중지된 거에 관해서는 어떠한 수혜자들? 기존에 타셨던 분들 그리고 정지한……. 언제죠? ’21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셋째아 이상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군에서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과 상의도 한번 하셔야 된다, 여러 번.
협의를 하셔서 보은군……. 저는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 없고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담으면 될 사항이거든요? 별표에 이 사항만 넣으면 되는데 사실 조례로 만들어서 할 이유가 굳이 없는 사항인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정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인구 증가시책이 지금 주민복지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빨리 기획김사실로 주실 거면 기획감사실로 주시고, 주민복지과에서 하실 거면 얼른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승인받으셨다고 하니까.
또 바뀌는 부모수당이라든지, 0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비하셔서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어쨌든 시행하시는 거니까. 아쉽지만 저는 사실 이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보다는 뒤에 있는 꿈키움 바우처에 예산을 더 주고 싶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쉽지만 어쨌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비해서 다시 논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맹점 지정 및 관리”가 나오는데요. “유아용품점”이랑 “서점 및 도서 대여점”, “장난감 판매 및 대여점”, “그 밖에 군수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은에 장난감 대여점이 없죠,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그곳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여기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 그 밖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바뀐 출산 정책이 많잖아요. 도에서도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면 1인당 지원금 얼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해로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일시금을 받는 것도 있고 분할해서 받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이렇게, 첫 달에 얼마씩 받는 구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을 보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난감 판매 및 대여점 밑에 보면 마트 같은 것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해 주시겠다든가, 1년을 해 주시겠다든가 이런 언질이 있다면 모르지만 시행해 보고 이거는 막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산모가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70명 되시는 분이 아기 하나 낳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액이 너무 적으니까 더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출산모들의 환경을 먼저 알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그 사항을 출산모들한테 판단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 거수)
잠시만요! 윤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한 거죠?
지금 김응철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를 오늘 꼭 결정을 해서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위원회 때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지금 이거를 투표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해서 다음 이 시간에 결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바우처 사용에 관련된 마트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잡을 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논의드리고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걱정하는 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지원하는 게……. 조례가 되어야지 소급적용은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이나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한테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조례가 돼야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는데, 지금 증액하는 문제는 여기서 결정을 못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보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군수님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으로 보류한다 이거보다는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해서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무제한 보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해서 승인받는 데까지 시간도 걸려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조례를 못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이번 1월이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월 10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로 바꿔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렇게 해서 군수에게 20만 원으로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 건 어떤지 그렇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면서 차년도에 증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늦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류했다가 다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수치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로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을 제시해준 것처럼 10만 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일단 거수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찬성)
찬성 1명이십니까?
2개 중에 1개입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원안입니까, 아닙니까인데.
그러면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죠.
(김응철, 윤대성 찬성)
손 안 들어 주시는 분은…….
이건 부군수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어느 하나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타 시군 비교하고 말이에요. 앞서가는 거를 따라가고 제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언어선택이라든지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도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알고 있었지만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런 정책이, 이 금액이 왜 합당한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말씀해 주세요.
부순수 우경수입니다.
이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서운한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통 만 8세에서 12세까지 청소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바우처로 하는 사업, 어떤 금액으로 보면 사용처나 이런 걸 보면 월 8,330원인데 그것도 1년에 1번 10만 원 주는 거면 이건 달에 1번 주는 거 같은 느낌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연 1회가 아니라 3개월, 월이 아니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단위라도 지급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키움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꿈키움인데 이름과 같이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편의점이나 카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사용한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30%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를 정하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윤석영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 금액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루두루 살펴보았는데요. 보은군에서 현재 12세 미만까지는 10만 원과 그리고 그 이상으로 3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건 저희가 다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보은군에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게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급시기는 의정간담회 때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지급시기는 연 1회로 한해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동의를 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 번째 사용한도 부분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와 문구류에 집중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생아이들한테는 도서구입비로 30%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지 않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적지 않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8세부터 18세까지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교육이나 자기계발 이런 거를 위해서 쓰는 금액을 보면 요새 이발 1번 하는 데도 이 금액……. 그렇죠? 그렇다면 적지 않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말씀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월 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것은 우리 보은군은 그래도 다행인 게 폭을 넓혔어요. 만 8세, 만 18세고 대부분은 보통 만 13세, 만 18세까지 청소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인구증가, 살기 행복한 보은군, 행복한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통계 자료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렇다면 이 금액은 비교도 안 되게 현실과 맞지 않는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니까 이건 계속 고민해서 해 주시고 시기는 지난번 답변에서 제 기억으로는 6개월? 이런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지 그때 1년에 1번 지급한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1번보다는 월 6개월에 1번이라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청소년들이 경제를 본인이 관리하는 데 필요하지, 10만 원, 30만 원 정도 1년에 1번 주고 나면 며칠 못 갈 것 같습니다.
학원비 이런 것만 내도 1달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나눠 쓸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7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요금 면제 규정 중 군수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면제·감경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0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축제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민원과장 이정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