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2월 25일(화) 09시 54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4.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4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2일간이며, 제안이유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자로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해도 관·내외 모두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거죠?

김응철 의원  지원대상에서 관내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보은군에 있는 중·고등학생 전원이 교복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관외학생들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김응철 의원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로, 관외학교를 가더라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에게 예우 및 그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 예우 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립 삼산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이거 시간이 지체되면서 고초가 있으셨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저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면 3월부터 진행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도비는 확정돼서 조례상으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로…….

구상회 위원  아, 1월부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2월분을 3월에 지급하는 거로…….

구상회 위원  같이 소급해서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저도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 누락되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소급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도비까지 내려온 재원인데, 소급이 안될까봐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급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다른 단체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다른 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그분들이 추후에 협의하는 거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해를 구했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이쪽에 해 줘도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회장님께서 오셔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5조에 보면 지급방법 및 시기가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 조례상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례를 보면 유공자가 사망을 하시면 유족, 배우자가 5만 원씩 명예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명예수당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군에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것은 삭제되고 이 조례에 의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사유가 중지되는 때까지 지급이 하는 거로 되어서 그 이전 거는 지급이 안된 거예요.
  조례안이 개정돼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로 변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조례에 추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여기 조례안을 보시면…….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다음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아! 그러면 이 질의는 다음 조례안에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까 말씀하신 게 3항에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3항이요? 5조 보십시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를 보면…….
  아! 3항이요? 제가 지금 현재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렸네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일부개정조례안 3항에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라고 추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네요. 제가 구(舊)조례를 보고 말씀드렸네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