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처리해야 할 2건의 안건은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마치고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시 21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시 22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추가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42쪽인데요. 저희가 레포츠시설 이용료 사용수익 허가된 부분 시설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할 때에 요금을 한도를 정해 놨다고 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김도화 위원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게 짚라인이 얼마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짚라인이 5만 5,000원입니다.

김도화 위원  5만 5,000원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모노레일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모노레일은 7,000원입니다.

김도화 위원  7,000원……. 스카이바이크는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스카이바이크는 2만 원입니다.

김도화 위원  스카이트레일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2만 5,000원입니다.

김도화 위원  2만 5,000원까지 되어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짚라인하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저희 현 조례상은 5만 5,000원,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카이바이크는 1만 5,000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2만 원으로 인상하시는 것인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지금 현재 2만 원 받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2만 원씩 받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굳이 고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수익구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노레일에 저희가 대인하고 소인에 대해서 요금을……. 이게 왕복요금이에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갈 때 요금을 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목탁봉 카페 옆에 보면 출렁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출렁다리를 주민들께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모노레일이 레일이 달려 있어서 짚라인 시설을 이용해야만 건너갈 수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출렁다리는 짚라인 이용객에 한해서 안전고리를 걸고서 가야 됩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일반 사람들이 그냥 걸어갔을 때는 안전사고 위험률이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은 처음부터 레포츠시설, 짚라인 시설로 만든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은 출렁다리라고 그러면 그런 구조로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는 조금 보완이라든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짚라인을 타기 위한 장치를 하고 출렁다리라도 건널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다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노레일 영수증을 끊으면 카드 영수증과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게 왕복이라고 하니까 2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한 장씩 갖고 계시다가 쓸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어쨌든 올라갈 때 쓰고서 버리는 경우나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 이것으로 다툼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장으로 나눠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더 원한다면 편도 요금제를 만들면 어떨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왕복을 해도 7,000원, 편도만 해도 7,000원 이런 구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시설업체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업체하고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입장권이 올라갈 때 1장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통합으로 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분리해서 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개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게 조례에, 군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

윤대성 위원  위탁을 준 부분이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을 줬을 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한정된 그런 법규가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일반 이용객들에게 너무 과다하게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의 한도를 책정해 놨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희가 위탁을 줬으면 그 한도에서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금액을 얼마를 올려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법적으로 우리가 장사를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그 사람들의 체계에 맞게 운영을 하게 줘야지 조례에 벗어나서 법규를 위반한다면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금액 갖고 너무 이렇게 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 소장님이 잘, 저한테나 이렇게 이해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저희들이 공공성 부분 때문에 가격한도를 정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이런 문제 갖고 너무 관여가 되면 우리가 운영을 직접 하지 위탁을 왜 주겠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윤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참작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