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9월 19일(화) 09시 50분

의사일정
1.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보은군에서도 사망자와 유가족이 발생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가족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