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4월1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

부의된안건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00분 개식)

○의사계장 김동일 :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김종길 : 보은군의회 간사 김종길 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6일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각읍면 선거구에서 12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8일 보은군수가 임시회의 집회일을 결정하고 4월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삼승면 장정환 의원님은 임원가료중으로 불참하시고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서병기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서병기 : 지금부터 제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 간사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오늘 보은군의회를 사상 처음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에 의장직무 대행으로서 초대 보은군의회 첫 의사봉을 맡게됨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며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의원 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 지방자치행정을 발전시키는데 큰몫을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여러분을 한분씩 소개 하겠습니다.
호명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출신 선거구와 이름을 밝히는 정도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박홍식 의원
박성웅 의원
박병수 의원
유병국 의원
삼승면 장정환 의원은 입원가료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영복 의원
양승빈 의원
우쾌명 의원
방창우 의원
이근재 의원
이상으로 의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우리의정 활동을 도와줄 의회사무기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사계장
최인호 의사계직원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10분)

○의장직무대행 서병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보은군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 박병수의원과 이영복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감표 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감표 위원 안내)
○의장 직무대행 서병기 : 박해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행 서병기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서병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성웅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내빈께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처음 의정을 취급하는 과정에 의정선거 실시에 관해 상의를 하고자 3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행 서병기 :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서병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직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서 있는 뒷편 단상 오른쪽의 별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하시는 순서를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잇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명확히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서병기 :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박해종 의원 1표
  서병기 의원 4표
  방창우 의원 6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방창우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방창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의장 안내)
○의장 방창우 : 정말 감사할 따름 입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보은군의회 의장으로 뽑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우정과 고결한 덕망 너그러움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것을 믿고 초대 보은군의회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보은군의회 발전은 물론 군정발전에 저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원식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때문에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서병기 :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시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만 하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의장 서로 악수후 직원 안내로 임시의장 좌석으로)
○의장 방창우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이영복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요령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웅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방창우 :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서병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투표를 하지 않으신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박해종 의원 1표
  박홍식 의원 1표
  박병수 의원 5표
  유병국 의원 2표
  우쾌명 의원 2표로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의원님들게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박해종 의원 1표
  박홍식 의원 2표
  박병수 의원 5표
  유병국 의원 1표
  우쾌명 의원 2표로서 제2차 투표에서도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석 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인 박병수 의원과 차점자인 박홍식의원, 우쾌명의원에 대하여 제3차 투표로 결선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결선 투표결과 다수자가 의장으로 선출되며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보은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가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면 3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방창우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사계장님은 투표순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 중에서
  박홍식 의원 6표
  박병수 의원 5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홍식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부족한 점이 많고 부덕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초로 구성된 우리 보은군의회가 군민의 사랑속에 보다 잘살 수 있는 복지농촌을 하루빨리 건설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부덕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릴것은 오늘 오후 3시에 개회식이 거행 되겠습니다.
개원식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원선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선서를 하셔야 실제로 군민앞에 의원으로서 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시간을 지키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분은 한회기중에 서명을 하게되며 의원 전원이 순서에 따라 두분씩 회기별로 서명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중 서명의원은 양승빈 의원님과 박성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져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폐식)


○출석의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