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7월2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2.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
  4.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5. 보은군환경기본조례안
  6.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2.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3.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4.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보건소제출)
  5. 보은군환경기본조례안(김인수의원외3인)
  6.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유병국의원외3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보은군 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사회복지과에서 보은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제정법 129조와 제10조에 의거 보은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보은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노인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조건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정의.
  노인복지기금이라함은 보은군이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기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1항,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보은군의 출연금.
  2호,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보은군지회 노인단체등의 출연금.
  3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2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2호,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제5조 위원회 구성.
  제1항,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보은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대한노인회 충청북도 연합회 보은군지회장 지회에서 추천하는 읍면 분회장 2인 군사회복지과장과 기타 노인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가정복지계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제2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노인회 보은군지회장, 사회복지과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등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제2항,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3월과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구분관리.
  제1항,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금융기관등을 지정하여 예치 운영한다.
  제2항,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3항 적립금의 관리는 기금운용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지회에서 관리한다.
  제4항,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등 매년 이자율의 10%이상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 계획.
  제1항, 기금관리계회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규정한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호,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제2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호, 위원장은 제1항의 기금관리 계획서를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용기금의 사용.
  제1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제1호,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보은군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제2호,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제3호, 노인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제4호, 보은군 노인회보 발간
  제5호,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제6호,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제7호,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제8호,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2항,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후 사용한다.
  제13조 회계관리.
  제1항,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2항,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제1항, 적립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상황과 당해년도의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은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지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안을 내용으로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3.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0시13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보은군 하수도사용조례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6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민의 급수 신청시 32㎜ 수도계량기가 적정 규격인데도 급수조례에 동 규격설치 규정을 두지아니하여 40㎜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시설분담금이 추가부담되므로 적정규격을 설치하는 규정을 정하므로써 추가부담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급수조례 제14조 제1항에의한 시설분담금 내용중 계량기 구경 32㎜, 분담금액 22만원을 추가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감사원의 내무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97년 4월28일부터 5월17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14조 1항중 별표 제1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3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5㎜에서 40㎜사이에 32㎜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조례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번,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개선명령을 불이행할 때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번,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번,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의 양과 업종별 구분에따라 매월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납기를 고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0조 및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번,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바번,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 로는 첫번째, 공공하수도계획 수량의 1/10이상의 하수배제설비 설치시 공공하수도 개축비용과 두번째,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 세번째, 공공하수도 손괴행위시 그 수선유지비용
  네번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 또는 수세식변소 발생오수의 유입처리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전액 또는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하수도법 제18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7월16일 정담회시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전문을 보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나타낸 것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하수도사용료징수구역은 하수처리장이 시설되고 지역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즉 보은군에서는 보은읍 하수처리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내년도 8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보은읍에 있는 하수도 시설물 그것을 전부 시설보완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하수도 사용료징수는 부칙 제2항에 제1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저희들이 행정상 조사할 것이 있고해서 준비기간을 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보건소제출)
(10시2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의하기위하여 지역주민 보은읍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이고 임기는 4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님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기능으로써는 군수의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회는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계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로는 필요시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시나 협조요청시에 필요하겠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고,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 및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전번 의정간담회 때 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임기 4년인데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보건소장이, 기타위원님은 어떤 지역인사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가지는 위원들이라면 출근수당을 주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그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는 저희 관내에 의료에 관계되는 기관장, 말하자면, 의사협회장, 약사회장, 의약협회장, 한약협회장 또는 관련 우리 기관으로서는 사회복지과장 기타 등등 해서 위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소장님은 조례안의 2조 내용과 10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2조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에는 보건소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 ①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써한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10조를 설명드리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지 않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장에 부군수님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보건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기능에군수의 자문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도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분들 하고해서 그 직이 과연 군수님을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제 의견으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그 뒷장의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 제일 밑에 보면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해서 ①지역주민 ②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을 부군수님이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광용  이것은 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도단위에는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이렇게 해서
○조강천의원  질문요지는 부군수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으면 거의 모든 책임을 지게되어 있는데 과연 군수님을 자문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을까 그런 권위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반 지역주민이나 의료단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위원회를 조정해놓으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자문하는 것인데 과연 부하직원인 부군수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자문을 했을 경우에 군수님이 싫다고하면 그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 지역에 우리 보건에 관계되는 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약사회 또 약업자회 또 의료보험조합 관계단체는 그렇게 되겠고, 우리 관에서는 사회복지과장 또 그 위원으로서 충분히 그 지역단체에 자문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이영복  소장님! 조례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조강천의원님이 질의를 안하실것 같은데, 3조의 기능하고 앞의 주요골자의 기능하고는 안맞잖아요.
  조례안 내용이 앞의 주요골자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3조의 기능에는 군수의 자문기관은 아닌데 주요골자에 자문기관으로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광용  3조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로 위의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보건사업계획의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의회 의결을 봐서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한 사항으로 그것이 되겠고 기타 우리 보건업무에 대한 모든 자문을 받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보건소장님이면 지역보건의료를 시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하는 사람이 무슨 자문을 해요.
  그리고 준칙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준칙은 도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왔어도 여기 지역보건법에 보면 위원장을 부군수님이 하고 보건소장님이 부위원장하라는 법은 없어요. 준칙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꼭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도단위에서 그렇게 준칙이 내려왔기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그런것이 왔다고 무작정 만들려고만 하지말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지 무작정 내려왔다고 해서 다른것은 하나 연구도 안해보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실효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님은 보건의료를 시행하는 분으로써 자기한테 자기가 자문을 한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예,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조례안은 살펴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대하여는 일단 계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강천의원이 토론하신 이 조례안에 대한 계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환경기본조례안(김인수의원외3인)
(10시34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김인수 부의장입니다.
  보은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하고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보은군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환경보전을 위한 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행정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둘째,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셋째, 환경보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육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환경행정의 군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해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보전을 공로자 수상 및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보은군 환경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는 1997년 7월 4일 부터 7월 24일까지 21일간에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유병국의원외3인)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보은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장애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과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활동기금을 마련하고 둘째,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셋째, 운용기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현직 사회복지과장을 운용관으로 장애인복지 주무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고 다섯째, 적립기금은 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5조 및 제45조, 지방제정법 제29조 및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보은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1997년 7월 4일 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마는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보건소장박광용
  내무과장김종길
  지적과장최병호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