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26일(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
  5.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2.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3. 보은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4.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건설과 제출)
  5.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종업  종합민원실장 조종업입니다.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 지침 및 제3차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3인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 및 보은군수가 정하는 서류의 징구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폐지 심의·의결되었으므로 상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3인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에 있고,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과 2000년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보면 1항의 자금신청시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3인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1시0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3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제사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크게 5가지 입니다.
  첫째, 제7조 제2항에 명시된 보조금 교부조건을 폐지하고, 제8조 제2항에 되어 있는 보조지령전 사업 보조금지 및 승인사항을 페지하며, 제12조에 있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을 폐지하면서 제15조에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검사 또는 필요한 처분 감독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사항이 제17조 4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사항은 이미 지난 의정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보은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4.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건설과 제출)
(11시0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및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보은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수기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여 양수기의 반환을 명할 때에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3항중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제외한 사용료를 반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여 충청북도에 재의요구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로는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제4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 및 제6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 법률에서 유보된 내용을 이탈한 것으로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7조에서 단서조항으로 수질환경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지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중에서 설치 가능 지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률 유보내용의 이탈 및 반대된 입법으로써 위법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대안 및 향후 계획으로는 향후 의정 간담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법률에서 유보한 내용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질환경오염, 자연경관보존, 주민정서, 공공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부결을 하여 폐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5.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 제출)
(11시1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7월31일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제1항의 입원서약서 제출의무 및 제2항의 입원보증금 예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의정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보은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종합민원실장조종업
  재무과장황종학
  건설과장박자현
  보건소장이종란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홍의
  농림과장류일환
  문화관광과장김길상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김인수
  의  원    조강천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