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24일(수) 11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2.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3.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11시 31분)
박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3.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4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을 추가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 의거 군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면적 변경 ‘2만 3,153㎡’에서 ‘3만 5,689㎡’로, 시설명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시설의 종류는 ‘매립 및 소각시설’에서 ‘매립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번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은 매립장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의견청취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주민의견 청취했는데 이 부분은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일간신문사 2개사, 군 홈페이지 행정게시판에 게시했다고 했는데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이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생활쓰레기를 어딘가에서는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해가 걸린 마을주민들과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랑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군에서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시한을 정해 놓고 쓰레기를 반입하고, 그 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줍니까?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체 군민들이 이거를 찬성하니까 저희도 그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걸린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그랬어요,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다. 군수님이 됐든 실질적인 책임 있는 분이 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저희한테도 뭘 가져 왔어야죠. 지난번 간담회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지금 행정에 불신만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예전부터 그렇게 약속이 되고 흘러온 게 그분들은 이제 행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증설을 합니까? 이해가 걸린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관리계획(변경)(안)에 문제가 있는 맹점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들께서도 군수님을 찾아가셔서……. 필요하면 우리도 나설게요.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의견을 줍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주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지만 이해가 걸린 주민들과 어떤 합의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변경(안)에 대해 동의할 수도 없고, 가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응선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주민들의 협의가 안 이뤄지면 사업을 늦게 진행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신 게 맞죠?
팀장님,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협조사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 충분한 협의 후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건 매립장 운영사항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 우려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아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 설득은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을 설득해서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김응선 위원님과 김도화 위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56분)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일에 대한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기타행사에 개인 등의 친목행사라고 있는데, 그렇죠? 5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이 개인은 관내 군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어떻게, 그것도 고지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입금을 해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코인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셔서 여기에 안 오고 입금만 해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김응철
윤석영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