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5월16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98수해복구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유병국위원장)
  2.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민방위재난관리과제출)
  3. '98수해복구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유성태위원장)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인수 부의장)
○부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유병국위원장)

○부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 심의경과로는 '98년 5월9일 보은군수로부터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요구되어 '98년 5월13일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8년 5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보고요지.
  심의내용은 '98년도 제1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08억1,787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9,097만1천원으로 편성요구되어 '98년 5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심의의 중점내용은 경기불황에 따라 예산의 긴축적 운영이 요구되므로 군비부담이 과중한 불요불급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한다는 점입니다.
  심의결과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심의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행정분야, 관광관리의 속리산 조형물 설치 및 속리산 조형물 추진지도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속리산 조형물의 설치는 과중한 군비부담 2억원을 야기시키며, 현 경기불황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이 요구되므로 이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불요'로 처리하였습니다.
  차후,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재고려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심의결과는 특별회계에서는 변화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군비 2억원이 감액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인수  유병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보고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민방위재난관리과제출)
(10시07분)

○부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성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성기입니다.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용도등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관리에의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매년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적립금액은 최근 3년간 보은군 보통세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96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난위험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3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안전 진단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128개소가 있습니다.
  셋째, 재난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데 당해주민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이주비 일부 융자를 해줄 수 있으며, 넷째, 재난발생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로 사용하며,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부군수를 기금운용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 재난관리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97년 8월30일 법률 제5404호로 개정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전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에 대한 설명은 4월3일 의정정담회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수해복구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유성태위원장)
(10시12분)

○부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98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로써는 '98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제7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받은 후 '98년 4월18일 부터 4월22일까지 5일간 4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98년도에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 건설공사 ('97 사고, 명시이월 포함) 사업 20∼30%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적출하여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특히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을 현장확인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점검하고 사업물량을 실측하여 설계에 의한 견실한 시공이 되고 있는지와 현장 확인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산의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평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견된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수렴하여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제출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74건중 72.9%인 54건이 미착공중이고 24.3%인 18건이 추진중이며, 완공된 공사는 2.3%인 2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총 125건중 77.6%인 97건이 미착공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28건이 완공되어 여름 장마전까지는 순조롭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소하천 공사의 경우 한정된 재원과 복구기준의 강화로 수해피해지구 대부분이 부분적인 복구공사만 되었으며 기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제방(흙)의 응급복구는 장마시 수해피해 우심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2의 수해피해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수해복구사업장 현지 측량시 해당 마을 이장 또는 지역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공무원의 입회하에 현장설명과 안내로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용역회사의 일방적인 측량과 설계로 시공함으로써 이해관계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되어 물의가 되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석축공사장의 경우 뒷채움돌을 사용치 않고 흙으로 채워 시공하다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공사장 현장감독관 사무실에는 기본적으로 비치하여야 할 감독일지가 아예 없거나 미정리된 경우도 있어 공사감독공무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자 개최한 군정질의 응답시 성의껏 답변해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답변내용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행정사무조사는 오류행정의 사전예방과 각종 공사의 완벽한 시공촉구로 사업목적 달성과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은 현지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적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군정의 올바른 추진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시한번 자체 점검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속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중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급적 농번기전에 마무리하여 귀중한 시설물이 장마로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으로 군민의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군민의 공복임을 다시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항으로는 '98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제73회 임시회에서 의결후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98년5월30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군정질의 응답시 답변사항과 행정사무조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처리검토와 사업비 확보 및 시공검토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수  유성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귀수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박재식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김도영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윤태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