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7월13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3.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무과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안건으로는 고은자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이달권부의장입니다.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으로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으며,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7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7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10시11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지출된 주요내용은 2008년도 5월 7일 AI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 1,554만원을 농축산과에서 지출했고, 2008년 6월 3일 강수량 부족으로 한해가 발생되어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3억원을 지역개발과에서 지출해서 총2건에 3억1,55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이고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록에 실음)

3.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무과 제출)
(10시13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부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098억2,944만3천원이고 수납액은 3,149억6,926만840원으로 51억3,981만7,84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344억8,717만55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04억8,209만290원이며, 이중 2009년도 명시이월 339억9,730만9,170원, 사고이월 49억3,929만9,510원, 계속비이월 139억7,862만1,77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6,455만2,0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254억230만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768억8,795만6천원, 수납액은 2,823억2,109만3,140원으로 54억3,313만7,14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080억1,230만6,31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43억878만6,830원이며, 이중 2009년도 명시이월 316억9,479만5,170원, 사고이월 39억7,814만8,510원, 계속비이월 139억7,862만1,770원, 국도비 집행잔액 19억4,772만3,8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반납해야 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227억4,949만7,5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329억3,148만7천원에 수납액은 326억4,816만7,700원으로 2억9,331만9,300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64억7,486만4,2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억7,330만3,460원이며 이중 2009년도 명시이월 23억4,251만4천원, 사고이월 9억6,515만1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682만8,19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6억5,281만27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7종으로 2007년도말 기금현재액은 54억4,652만2,538원, 2008년도 수납액은 9억4,877만399원이며 지출액은 6억8,062만6,5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0억1,466만6,437원으로 각 기금별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적금,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명세는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7년도 57억8,750만2,78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8년도에 13억9,045만9,410원이 발생하고 13억1,603만6,960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8억6,192만5,230원으로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단식부기 결산으로 채무가 없었으나 2008년도부터는 복식부기 결산으로 전환되면서 단식부기에서는 채무로 보지 않던 세입세출의 현금, 퇴직급여 충당금, 리스크 자산, 국도비 집행잔액 등의 미지급금을 채무로 결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채무액은 2007년도 채무액 22억4,021만8,994원이 이월되고 2008년도에 74억9,633만1,588원이 발생하고 58억5,400만3,146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8억8,254만7,436원입니다.
  회계별·종류별·상황재원별 채무현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9,302,000㎡의 재산가액은 1,184억1,977만1,735원이고, 건물은 76,045㎡에 548억9,544만1,901원이며, 기타 8억9,215만8,770원으로 총 1,742억747만2,406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물품 현재액은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 38억7,153만7,070원에서 2008년도에 신규취득으로 3억1,529만9,38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1,158만7,87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 중요물품은 39억7,524만8,58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세부사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박범출대표위원님과 이진형위원님, 김성환의원님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대한 발전방향과 개선방향 등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며, 2008회계연도의 재정운영상태가 대체로 적절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잘된 부분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실무자 교육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건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4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열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고은자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열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산은 1년동안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로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목적 달성여부,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운영하고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안을 활용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이재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6.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43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직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서 대체휴무가 없는 근무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휴무가 없는 날에는 당직수당을 차등 지급해서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인상입니다.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일직은 5만원, 숙직은 3만원을 지급하고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게도 일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부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김영서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민원과장 김동일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