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5월 25일(월)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
5.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
11.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4.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군수 제출)
11.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0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구상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구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정착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군수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 확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 인재 양성 및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위원장님, 다목적 종합운동장 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계획안을 승인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승인한 계획안을 승인받고 예산승인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공유재산취득권이 의결이 되어야만 예산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권이 먼저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89억 원이라는 공유재산취득안이 승인되면…….
  지금 89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김도화  예.

박진기 위원  그럼 그거는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국 의결이 되면…….
  우리가 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거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여쭤보죠?

○위원장 김도화  예산팀장님 계신가요?

박진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이 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계획안을 승인해달라고 조례안을 올린 거는 뭔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이은숙  공유재산 취득은 사업계획을 올리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니, 사업은 예산 확보가 되어 그 예산에 맞춰서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리는 거지, 계획안을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심의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은숙  취득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과 같은 경우는 다음에…….
  5,000만 원 이하는 그냥 하고,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다를 경우…….

박진기 위원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상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승인을 맡고 같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절차상 공유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승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다면 지금 공유재산취득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절차상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승인이 되기 전에 예산이 같이 올라왔으니까 절차를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지금 예산안은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먼저 승인을 나게 해서 전 회기 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승인이 난다는 전제조건에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상식  공유재산 변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박진기 위원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업계획은 심의·의결이 끝난 다음에 그 심의·의결에 맞춰서 공유재산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안을…….
  의회에 계획은 먼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계획안을 심의·의결 중에 있는 것을 지금 계획안으로 상세한 설명, 예산을 포함한 이런 거를 올릴 수 있나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전례는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 사업계획의 금액에 맞춰서 공유재산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오진이  지금 절차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전체적인 예산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outline)으로 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 뒤에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련된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박진기 위원  총괄적인 계획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사항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지난 회기에 승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오진이  지난 회기에 우선 승인이 났잖아요?
  승인이 되고 예산금액이 30% 이상…….
  그때는 필지에 대한 것만 승인이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목이라든가 건축부분이 수반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30%이상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거죠.

박진기 위원  지난번하고?

○재산관리팀장 오진이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린 계획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계획안이 심의·의결한 게 그 내용이고, 이번 2차 추경에는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토지매입비 1억 7,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그런데 이 사항은 종전에 있는 계획안을 승인으로 올리신 거라고……. 계획이 변경되기 전의 안을……. 맞죠?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 그때는 변경 전에 했어요.

박진기 위원  토지 매입이 21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22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로 2차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청소년수련관…….

박진기 위원  이 계획안은 지금 21억 원이 그대로 올라온 거라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에요.

박진기 위원  과장님, 이거는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outline), 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안은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89억 원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89억 원의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고 올리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89억 원을 승인을 해놓고, 심의·의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산 심의요?

박진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예산은 아직 심의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직 심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재산관리팀장 오진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려나서 동시에 되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총괄적인 거는 연도 중에 올리셔야 되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오진이  예.

박진기 위원  9∼10월 즈음…….

○재산관리팀장 오진이  예.

박진기 위원  총괄적인 공유재산계획은 올리시는데, 지금 우리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총괄계획을 올리지 않으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올렸는데, 계속…….

박진기 위원  설명은 하셨지만 올리시진 않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 방태석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한테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거를 계획안이라고 제출은 안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 공유재산취득…….

박진기 위원  예, 공유재산취득안에…….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때는 안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의결을 하면 그게 89억 원이 됐든지, 90억 원이 됐든지, 100억 원이 됐든지, 그 예산범위 안에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종합운동장이나 청소년수련관시설은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을 맡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다목적종합운동장도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맡고, 그리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정간담회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맡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다목적종합운동장을 하고자 했던 게…….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도 계획안이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획안이 제출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계획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예산 때 삭감을 하게 된다면 앞뒤가 안맞지 않는가……. 아마도 그런 염려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를 승인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부결시키게 되면 아마도 의회가 질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겨요.
  애당초 국장님 말씀대로 했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적 착오가 됐다든지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이해를 함에 있어서 동의를 하겠는데, 이런 동의 하는데 이런 다루다 보니까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도화  잠시만요. 지금은 간담회 시간이 아니고, 행정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구상회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18년 7월 추경에 처음 올라왔었어요. 그럼 아마 이 계획안이 ’17년도에 제출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예산만 심의를 하다가 오늘에 와서 예산심의·의결에 이 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승인을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자가 없다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하자가 있다면 예산승인을 한 후에 의결을 해 주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도화  제가 보는 견해는 일단 조례상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한다면…….
  오늘 제가 이걸 안건으로 올린 것은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의결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취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절차는 승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예, 윤대성 위원님.

윤대성 위원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 안건을 잠시만 보류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자는 말씀이신가요?

윤대성 위원  예,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부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도화  최부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부림 위원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안건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서를 받았지만 이 부분이 먼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늦은 것이지!

○위원장 김도화  예, 늦은 거죠.

최부림 위원  우리가 예산을 먼저 다루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먼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맡아야 예산을 부결을 하든, 승인을 하든 하는 거지, 이 사업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기위한 계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서 다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는 거면 승인을 시켜주고, 부결을 할 거면 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미뤄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89억 원을 들여서 다목적종합운동장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좋다! 해라!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통과를 해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낮다든가, 적다든가 하면 30% 범위 내에서는 다시 계획승인을 맡지 않고, 그 이상이 되면 다시 계획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이 다목적구장에 대한 근본취지를 승인해 줄 거냐, 안해줄 거냐만 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이거를 해 줬어도 16억 5,000만 원의 땅값이 너무 비싸면 땅값을 줄여와라, 어떻게든 조정을 해와라…….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목적구장을 승인해 줄 거냐, 안해 줄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예산과 결부가 되지만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별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휴회까지 하면서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계획안은 총괄적인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