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80여 명 정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1∼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안전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101쪽에 보시면 경로당 일하는 밥퍼가 있는데 밥퍼를 활동하는 주관하는 데가 어디가 그걸 주관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이거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노후를 어떻게든 즐겁게 보내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버복지관하고 전에 우리 삼산리 무료급식소 있잖아요? 거기서 수행을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회관에서도 신청하시는 회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권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버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면서 또 다른 인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도 있는데 이것까지 일주일에 거의 양쪽에 두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만 두 번씩까지 한 분이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잘 분석하셔서 정말 이 사업은 참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어떤 피로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실제 실버복지관의 기능이 약화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 과정인데 속리산 사내리 5구에는 노인정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예.
○김응철 위원 노인정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자를 이용해서 지금도 한 6∼7명 정도가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놀다가 화장실을 가시려면 자기 집까지 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엄청 어려움이 있고, 또 보러 가시다가 실수를 하시는 이런 노인들도 다수가 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소망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옆에 놔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공사 잔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그런 이동식 화장실 하나라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 문제는 흘러가는 얘기로 들으실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성제홍 위원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경로당……. 하여튼 불법 건축물이지만 한번 군에서……. 왜냐하면 거기도 경로당이 있으셔서 사용을 많이 잘하고 계신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104페이지 보면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양곡비는 언제 경로당에 지급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저희들이 각 읍·면 경로당별로 배포 희망하는 월을 신청받습니다. 받아서 해당하는 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지금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이요. 바우처 지원 지금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작년까지 최중증 발달 장애인 그룹 그걸 이용하신 분이 몇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지금 1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1명인데 지금 증액을 해서 올려졌다는 건 또 다른 대상자가 발굴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일단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일단은 많으면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작년에는 1명이었다는 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저희는 관내에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어떤 홍보나 여러 가지 또 제공하는 제공 기관에서나 너무 소극적이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관련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담당팀장님께서 워낙에 많이 또 애써 주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뜰히 챙기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예.
○위원장 장은영 지금 담당팀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예.
○위원장 장은영 지금 현재도 공간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쓰는 공간에서 서로가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신경전이 있어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는 많이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현재 프로그램실이 노인하고 장애인 할 때 노인 쪽 프로그램실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증축 공사와 관련돼서 그거를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공간은 2층이죠? 치료실이 다입니다. 거기 지금 2개, 3개, 4개네요, 학부모 대기실까지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학부모 대기실까지 노인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게 되는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공간이 생기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작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04쪽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2만 원씩 295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일괄 지원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아닙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8만 원에서 1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할 때 평균치로…….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 1년 내내 식사 한 번도 안 하는 노인정이 있고, 또 가끔 한 번씩 하는 노인정이 있고, 운영하는 환경이 다른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노인정 운영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 계속 식사를 하는 노인정에 운영을 안 하는 곳의 예산을 그리로 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상황을 잘 파악해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더 추가로 지원하고 운영을 전혀 안 하는 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 상황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민원이 안나오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운영과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행정운영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은 없고요. 앞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남녀 지도자하고 부녀회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단체 회장님들이 계신데 지난번에 면담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만약에 회의가 있으면 시·군에서 다 차를 끌고 오나 봐요, 새마을 차를. 그런데 “우리 보은군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예, 저번에 한 번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보은군에서 하고 계신데 그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다 차량이 있는데 우리 보은군만 없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칭하는 건 아니고, 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그때 평통에서 국외로 가는 거를 많이 지양을 해 달라 해서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의드리는 거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총 운영비가 1억 6,42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165페이지에. 그런데 우리 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예상 수입이 1억 5,150만 원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예.
○최부림 위원 운영비가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또 손길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상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예상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해도 되지 않나, 어차피 예상이기 때문에 수치상 안 맞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죠? 어차피 예상 수입이잖아요? 예상 수입 1억 5,000만 원은.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저희도 현재 1억 5,000만 원 잡았지만 지금 현재 3월 오늘까지 8,000만 원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억 190만 원, 190만 원 빠진 9억이 지금 달성 목표가 눈앞에 있는데…….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지금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 부스하고 네트워킹 행사, 공연하고 이렇게……. 일단 네트워킹 행사하고 공연 행사, 강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문화체험 500만 원을 사업 규모나 아니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안 하고 여기에 500만 원 정도 더 얹어서 좀 더 사업을 크게 한번 해 보려고……. 또 처음부터 너무 크게는 못하지만 거기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그러니까 크게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1,000만 원 선에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어찌 됐든 지금 청년축제도 하고 있어요, 보은은.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고 청년 하루학교를 하게 되면 비슷한 청년층들을 위한 행사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목적에 부합된 행사가 눈에 띄게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행사나 저 행사나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저는 다양한 문화체험 부스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또 저희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예.
○위원장 장은영 그런 청년들까지 다 같이 유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무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저는 금번 추경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군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군에서 입찰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회인의 청년 공유 주거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로 해서 했는데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하청업체죠. 하청업체가 정식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임금이 체납되고 밀리고 이렇게 해도 시공장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속리산의 정이품공원 공사할 때도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입찰할 때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하도급을 줄 때는 정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면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방태석 정식으로 계약하면 서로 되는데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제홍 위원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다 비공식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돼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사실 우리 군은 본청에 다 주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방태석 예.
○성제홍 위원 그러면 거기서 줘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주고 시공업체에서 주면 하청업체들이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보은군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임금을 못 받았다, 지연이 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 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저도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로 성제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도 야구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또 다른 회의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전에 준공 전에 확인을 하고자 이번에 조치가 다 해결이 됐다고 2건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장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법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임차료 체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 주면 일반 입찰을 못하게 그런 제도를 다 막아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성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가 위원이 되면서도 몇 건이 접수가 돼서 어렵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되게 상실감이 있다든가 또 관에서 공사를 했었던 부분이고 한데 그런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걸 검토를 해서 보완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택시 운전자 및 승객 쉼터 거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재래시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은영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승객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버스를 발견한 사람의 제보가 있었고요. 이렇게 제시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도 모르게 승객을 그냥 방치하고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농어촌버스가 무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만족도는 어떤지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건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저희는…….
○민원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 “1년을 시행해 보고 그때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장 장은영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계속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리고 저희가 시간표 자체가 저번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공문을 읍·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게시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예,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으면 좋지만 몸도 불편하신 어르신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중앙선까지 침범을 해서 버스한테 자기를 보라고 손을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켜서 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보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중앙선 근처까지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뒤따라오던 차하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 당연히 버스회사는 아니라고 하겠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그게 아닌데 그분들은 분명히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GPS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그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군민들이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약자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약자 특별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걸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읍·면에서 받아서 사무실에 접수하는 걸로 제도 개선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르신들……. 저희가 차량도 올해 다시 1대를 사는데 교통약자 차량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 신청을 하셔야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도 그런 분 계시면 교통약자 특별수단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위원님도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맞아요. 그거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거를 전화해서 신청해서 기다리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전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기존 시설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오 가축병원이 2층이었는데요.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 자체도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난방의 문제가 심각해서 이번에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1억 9,880만 원이라는 얘기지, 1억 9,080만 원. 그런데 지금 자꾸 과장님은 1억 5,000 얼마라고 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암 매립장 감시하는 주민들, 근로자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세출 예산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익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표만 보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 영향 지역이라는 게 매립장에서 반경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마을별로 다 묶어서 하는 건가요? 주변 영향 지역이?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그거는 제가 명확히…….
○최부림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도 처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용암 매립장을 딱 두고 보면 산척리가 있고, 용암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병원리가 있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예.
○최부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병원리는 주변 영향 지역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경으로 따져보자고요. “반경으로 따져보자. 동정리가 더 머냐. 쉽게 말하면 병원리가 더 머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병원리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206쪽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하고 20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인데 여기 1,75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지금 이거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관련돼서 수거 보상금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437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지금 날로 영농폐기물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된 환경 오염과 아주 보기 싫게 수거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인데요. 그전에도 도비 온 것이 많이 반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제대로 업무 처리를 안 해서 돈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그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저희들 앞에 세입 부분에 먼저 설명을 드렸었지만 전반적으로 도비 보조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런 거고 이번에 저희들 영농 폐기물 관련돼서 실태 조사를 했고, 실제로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하고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건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영농폐기물 저번에도 내가 환경과를 방문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예.
○김응철 위원 그래서 영농폐기물이 날로 자꾸만 산적해 나가는데 그걸 줄여서 수거가 돼야 되는데 전혀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 비닐하고 혼합이 돼서 분리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마을에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추진하는 부서는 환경과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지침을 내려주면 제가 보기에는 마을 자체에서도 분리수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정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냥 재활용 농사용 폐비닐과 또 농사지으면서 나오는 폐비닐이 혼합이 돼서 축적되고 계속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저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환경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을 인력을 동원하든, 우리 자금을 동원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막 바람에 날리고 주변에 막 환경오염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폐비닐하고 너무 혼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거 거부되는 그런 마을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을별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안 지켜지는 마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뭐냐 하면 영농폐기물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반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인력 가지고 생활 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까지 저희들이 현장 대응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입된 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적으로 해서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그건 분리는 마을에서 하고 분리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분리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단양이나 다른 군에서는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그 운반을 군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거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폐합성수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소각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 소각하는 예산이 연간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처럼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추산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로써는 그런 비용까지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이 이걸 처리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10억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그게 증가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충당해서 줄여나가야지 그걸 방치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동원해서 폐기물이 줄어들어야지 자꾸만 해마다 증가하면 우리 보은이 쓰레기 천국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축산과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축산과장 김은숙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0페이지에 곤충산업 지원사업이 2억 4,000만 원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은숙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산외면 오대리 스마트팜 업체에서 가공시설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우리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구조하고 보호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동물들을 데리고 관할 파출소를 가는 것 같아요. 지구대를 방문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어서 그래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려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반려견을 잃어버리게 되면 키우던 보호자들은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를 해서 찾아줄 수 있는 그게 안락사시키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요? 일부러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28쪽에 보면 보은군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 사업에 18억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설치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지금 2년 차 사업인데 아직 사업비 집행된 거는 없고요. 작년도 24억 편성됐었고, 올해 18억이 편성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서 해수부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승인이 나야 그다음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작년 24억과 18억 해서 그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속리산이 관광지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면 빨리 구조가 안 돼서 그게 먹을 것을 못 먹어서 많이 쇠약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보는데 유기동물을 버리는 사람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뭐 있습니까, 뭐가?
○축산과장 김은숙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포획을 해서……. 그런데 사람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버리는 사람을 발견한 부분은 거의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을 한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김응철 위원 하여튼 우리가 속리산 길에 보면 유기동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회하는 그런 것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아주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구조가 빨리 돼서 그런 것이 안 보일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참 안타깝네요.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산림녹지과 소관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성락근 산림녹지과장 성락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 보면 읍·면 화단 조성 및 꽃길 구입이 있어요. 혹시 월송2리도 이 내용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까요?
○이경노 위원 매년 거기 꽃길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내용을 알고 남은 묘목을 갖다가 심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을에서 지금 2년째 꽃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성락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대추유통센터 건립을 하는데 거기 지금 옛날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성락근 그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유적에 대해 조사해서 어떤 가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 안에 이 창고를 갖다가 해 달라고 그래서 문광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적 가치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뒤편에 주차장 부지가 꽤 넓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 부지만큼 주차장 쪽으로 뒤쪽으로 약간 밀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부서 간의 협업을 잘하셔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할 필요도 있고, 또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1만 8,000본 정도?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자목을 이용해서 어떻게 조성한다든지 관리를 하겠다든지 그런 거는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성락근 그 부분이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일단은 판매 부분을 공고해서 일반인한테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팀장님이 옆에 계신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몇 그루 정도……. 몇 번 정도 베냈죠, 이거?
○산림경영팀장 심정민 벤 그루 수는 한 500본 정도 벴습니다.
○성제홍 위원 아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더 되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고 앞으로 이 계획을 저희가 여기에 계속 지금 투자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 생각 안 하고 정이품송 자목을 이용해서 보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또 어떤 숲 자목을 이용해서 어느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낸다든지 그런 것을……. 저는 지금 이거 창고 짓는 데 4억 들어가는데, 그렇죠? 투자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라도 빨리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해서 가로수길을 만든다든지 이걸 활용해서 지금 1만 8,000본이면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경영팀장 심정민 예.
○성제홍 위원 계속 이거 심어 놓고 관리는 안 하고 1년에 100그루, 200그루만 판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보은에 있는 게 아니고 외지로 다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예산을 세워서 정이품 자목에 대해서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심정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성락근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정말 이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은중학교 열린 공간 조성사업 그때 저희 용역보고회에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용역사에서 보고할 당시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성락근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이번 추경에 1억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5억 6,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장은영 한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때 그 1억에 다 담을 수 있는 건지 이런저런 부분들을 명시하시면서 여기에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시 자료를 봤을 때 열린 공간이라고 해서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원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성락근 당초 용역할 때 사업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시설물 배치를 통해서 조금 절감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거 반영해서 군수님께서 1억 원을 더 세우시라고 해서 1억 더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래서 보은군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공간 자체는 너무 잘 해 놨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간판 같은 게 좀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찌 됐든 무언가를 할 땐 좀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는데 1억 원이 계상됐다고 하니까 잘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이게 총 6개 사업에 3억 1,713만 5,000원 추가되겠는데요. 보수가 중동리, 그리고 리모델링이 금굴, 그다음에 매입이 사내5리 이거 매입입니다. 그리고 해체가 중초2리가 마을회관의 해체가 되겠고, 냉난방기 보수하는 게 장암1리, 긴급 보수가 3억 3,000만 원 이거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긴급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3,000만 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예, 사내5리가 신청이 됐고요. 매입을 하겠다고 그 부지 전체가 다 법주사 부지이고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 지을 자리도 없고 뭐 이렇게 돼서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됐고요. 이게 사유지이면서 건물이 있는 부지가 거기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마을에서…….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과 관계없이 지난 3월 22일에 건설기계 안전교육이 우리 기술센터랑 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5회 차로 해서 작년에 두 번, 재작년에 두 번 우리 또 이시온 주사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격려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오전에 62명, 오후에 65명 해서 125명이 교육을 잘 받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최부림 위원 256페이지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있어요. 우리 관내 노인 보호구역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죠?
○건설과장 안문규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가 노인 보호구역이 유난히 적은 편이고, 또 마을주민 보호구역 이런 것도 적은 편이고, 마을주민 보호구역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차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을 신청한 마을에서 서명까지 받아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굽이가 좀 심하다고 커브가 도는 머리라고 해서 노인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방지턱을 설치하면 차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건설과장 안문규 노인 보호구역 신청하는 주목적이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으로 진출입하는 부분들에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속도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시는데 대개 그거와 병행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부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마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보은군 내에는. 그래서 전에 주민 동의까지 다 받아서 신청을 한 예가 있었는데 그런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차가 위험한 거는 과속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차도 우리 기존 일반 군도에서 60㎞로 달리면 방지턱이 아무리 커브 도는 머리에 있다고 해도 위험하지 않아요, 과속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노인 보호구역 설정을 좀 더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노인 보호구역이 설정이 안 되는 곳에는 노인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려면 경로당에서 몇 미터 이격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데는 다른 지자체에 보면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화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고 횡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금번 실태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을회관 지원사업 중에 아까 마을회관 해체가 중초2리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예.
○성제홍 위원 그다음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중초2리에 마을회관 해체를 하면 그 자리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안문규 조례상 해체는 마을회관을 자리에 안 짓는다는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이 중초2리는 마을회관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중초2리 그러면 제가 경로당을 짓는데 그 자리에 짓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안문규 그것까지는 제가…….
○성제홍 위원 제가 추가 확인……. 우리가 지금 미등록 마을 회관이 노후돼서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이 보은군에 몇 개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마을 안길이라든지 입구에 있어서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관리를 해서 그걸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성제홍 위원 실태조사 제가 사실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위원 처음 돼서 계속하다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 속리산면 사내5리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군정질문이라든지 조례를 처음에 마을회관에서 해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조례까지 있다고 내가 건설과장님이나 그 전에 팀장님들한테 조례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까지 섰는데 진행 과정이 지금 사내5리 같은 경우는 법주사 거고, 사유지는 금액이 건물주하고 시세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 내용들은 알고 있고요. 이게 건물하고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감정평가로…….
○성제홍 위원 저희는 군에서는 감정평가밖에 더 안 주고, 또 그쪽에서는 조금 더 한다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안문규 마을에서도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법주사 협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토지 매입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를 진행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고시하고, 감정평가해서 그다음 토지 보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 안쪽에 개인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도로로 사용한, 들어간 분이 꽤 많습니다. 면적이 좀 많은데 이분이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셔서 소송 판결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나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리고 이게 대개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토지 보상이 아니고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분 개인이 소송 제기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