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9월 24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4.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나. 행정과 소관 질문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군수 제출)
4.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나. 행정과 소관 질문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임야 취득)」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은 부결되어 본회의로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군수 제출)
4.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신규인력 충원 일정 지연에 따른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직급 조정 및 신규인력 충원 일정 지연에 따른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이 완료되어 국토교통부가 보은군에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를 이 조례의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위원회의 정비를 권고하여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2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면 10분, 일문일답으로 하면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14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와 구상회 의원님의 「(주)DH산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주)DH산업에 대하여」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스포츠산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민선5기 정상혁 군수님이 취임하고 10년째 군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보은의 경제적 미래가치 투자를 위하여 스포츠산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1%가 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2018년 최종예산기준 16%이며, 중앙정부로부터 80% 이상을 지원 받아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8년도에 각종대회 유치비용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86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스포츠산업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보은군에 영향을 주는 유발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스포츠 산업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스포츠산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영  부군수 이기영입니다.
  구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보은군에 영향을 주는 유발 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스포츠 산업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보은군에 영향을 주는 유발효과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정책은 공공행정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시행하는 사업들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고, 스포츠산업분야 또한 농림, 주민복지, 문화예술 분야처럼 여러 측면의 효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라 보은군에 영향을 주는 유발효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비롯한 대회관계자 학부형 등 가족의 방문으로 숙박업, 외식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식자재 유통업자, 목욕탕업자, 대·소형가게, 주유소, 커피숍, 약국 등 전체적인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등 참가인원을 추정하여 2014년 실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을 찾은 선수 및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1일, 1인당 10만 원으로 산출할 경우 약 96억 8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한 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방송과 뉴스·보도자료 등으로 간접적인 보은군 홍보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추와 사과 등의 보은군 농·특산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법주사 등의 관광지, 최고의 체육시설, 결초보은 농·특산물 브랜드,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추축제 등이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어 이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직접효과 이상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유치를 통해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018년 47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연말까지 49여 개 이상 대회를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각의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경기진행을 뒷받침 할 진행요원과 보조요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해줄 청소근로자 등이 필요합니다. 대회 보조사업비 내에 보조요원 등의 인건비를 계상토록 함으로써 보은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발효과에 대한 파급효과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음식업의 경우  폐업 수가 더 많았으나 신규로 개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신규 32개, 폐업 20개, 2018년 신규 46개, 폐업 28개, 2019년 8월 기준 신규 업소 24개, 폐업업소는 12개이고 숙박업의 경우 리모델링과 신규 개업 준비를 하는 등 속리산면과 보은읍 일부의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있고 보은군에 스포츠를 모티브로 유동인구를 끌어 들이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속리산면 사내리와 보은읍 시가지에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선수들의 모습은 어떠한 경제효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스포츠 산업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와 농업, 관광과 연계한 정책입니다.
  여름철 전지훈련 선수들이나 전국대회 참여한 선수들은 훈련시간과 대회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에 선수들이 관광 할 소재가 없어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현실이고, 그 외 가족들 또한 보은군을 방문하여 즐길 거리가 없는 것이 보은군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스카이바이크와 현재 설치 중에 있는 짚라인, 모노레일, 영화관, 도서관과 앞으로 건립 될 50년대 시간마을, 다문화 체험관 등이 차례대로 준공되면 선수들 및 관계자들이 여가 시간을 잘 활용 할 수 있게 되므로 전지훈련이나 대회 장소로 각광받는 등 보은군의 관광 사업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하계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개최 시기에 옥수수, 복숭아 등 여름철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가을철에는 사과, 생대추, 배, 고구마 등을 학부모나 선수단, 임원 등이 농산물을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농산물 부스운영과 홍보에 노력하여 스포츠가 농업 소득으로 더 많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스포츠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스포츠 관람을 통한 생활의 활력소 충전을 위해 볼거리가 있는 전국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민의 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건강 도모와 체력 증진을 위해 충북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겠으며, 보은군 각 종목 단체가 개최하는 보은군체육회장기 대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은군민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사격 등 실업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체육에도 스포츠 지도자를 많이 배치하여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고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체육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군민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군민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력인증센터 사업은 인건비와 측정 장비 구입비를 국비로 8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인 몸이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은 지난 2017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받아 요가, 줌바댄스, 주짓수, 야구, 축구, 우드볼 종목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스포츠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가나 줌바댄스는 군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신청 인원을 모두 수용치 못하고 있어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면 장소를 옮겨 모두 수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군의 우수 체육시설을 보다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실 있는 전국단위 개최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시 대회기간, 선수규모, 지원예산, 전지훈련 연계, 그 밖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정하고, 선수단 참가규모 확인에 따라 보조금을 2차에 걸쳐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대회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대회 개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전국단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완벽한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은 축구, 육상, 야구입니다. 한국여자축구리그가 보은에서 개최됨으로써 스포츠의 불모지였던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여자축구로 인해 유소년 축구대회가 우리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육상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 육상대회를 개최하여 해마다 2,500여 명의 선수들이 보은에서 머물며 전지훈련 겸 대회에 참가하는 대회로 여름철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회로 이 대회로 말미암아 보은군이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육상꿈나무, 청소년 등의 선수가 우리군을 지속적으로 찾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대회입니다.
  야구는 2017년 스포츠파크의 인조 A야구장과 B야구장이 준공됨으로써 축구와 육상으로 알려진 우리군이 야구의 고장으로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된 종목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대회 개최 건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하고 전지훈련과 전국대회를 참가했던 선수나 감독, 코치 등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은 우리군이 현재보다 더 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축구장은 성인구장 기준 8면, 야구장은 3면 이상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5일 이상 되는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 할 수 있고, 육상시설의 세심한 보완과 실질적인 체력 보강 훈련을 할 수 있는 헬스기구 등의 재배치와 넓은 장소의 헬스장을 마련하여 줄 것을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2006년도에 준공한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는 13년이 지나 노후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설물도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완벽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설 보강을 통해 전국대회 유치, 전지훈련팀 유치 등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상회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구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부군수님, 답변석 자리는 처음이신가요?

○부군수 이기영  예, 처음입니다.

구상회 의원  많이 긴장될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과 자세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본 의원도 똑같습니다.
  보은군 부군수로 부임한 지 90일 정도 되었는데, 고향에 오셔서 근무를 하시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었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간단한 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 이기영  부군수 이기영입니다.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리려고 하니 뭐를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초임발령을 받아서 보은읍에서 3년 근무하고, 군청에서 1년 근무하다가 도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고향에서 근무하게 된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발령받아서 90여 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니까 도의 군무환경과 군의 근무환경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다보니까 적응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도에 근무하면서 농정 분야, 건설 분야, 행정 분야, 경제 분야에 근무를 해서 보은군에 와서 근무하면 어려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문화 분야는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 의원  하여튼 고향에 오셔서 좋은 점은 오래 기억하시고, 어려웠던 점은 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스포츠사업단의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회 유치종목이 54개, 2019년도에는 58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자료에는 ’18년도에 47개, ’19년도에는 49개로 종목 횟수가 틀린 것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기영  제출된 자료와 답변된 자료와 개수가 틀리다는 거죠?

구상회 의원  예.

○부군수 이기영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답변과 통계자료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작성하면서 기준을 잘못낸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국제대회, 도단위대회 중 한두 개를 빼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는 도단위대회가 누락이 됐습니다.

구상회 의원  본 의원이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대회유치를 총괄해서 질문서를 보낸 건데, 제가 자료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받았는데, 부군수님 답변자료에는 내용이 달라요.
  스포츠사업단에서 자료를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 자체가 이렇게 다르면 제가 올바른 보충질문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제출을 해줘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확히 자료제출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부군수 이기영  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했어요.

○부군수 이기영  예.

구상회 의원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사사업비를 79억 4,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했는데, 금년에 예산 10억 원을 더 투입해서 증축을 하고자 한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 공사가 계획성 없이 20% 이상의 공사비를 투자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부군수님의 생각은…….
  다목적회관이 갑자기 10억 원씩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부군수 이기영  통상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으려면 1층으로 지을 건가, 3층으로 지을 건가, 3층으로 짓는다면……. 이거는 개인의 경우입니다.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그런데 공공성이라는 건 개인하고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항이 뭐냐 하면 각종 사업에 있어서 담당자가 매우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거면 상관이 없지만 공공은 군수님이 큰틀에서만 지시하면 실무자는 그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1번부터 100번까지 작성해서…….
  하여튼 군수님이 큰틀에서 말씀하시면 군수님 보좌기관인 부군수나 국장, 과장이 고민하고……. 첫째로는 실무자가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내부적인 검토라는 건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청사시설팀도 있고, 건축팀도 있고, 체육운영팀도 있고 해서 다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때 충실하게 되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체육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 문광부같은 데를 방문해서……. 그다음에 보고를 하고 해야 충분한 건물이 되는 거지, 생각없이 짓다보면 착오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은군청 재무과에 근무할 때 경리계에서 근무했습니다.

구상회 의원  부군수님, 제가 보충질문 시간을 20분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부군수님은 행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부군수 이기영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라는 게 10∼20%는 부득이 하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와 차원이 달라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구상회 의원  본 의원이 보는 시각에서…….
  제가 스포츠사업단 팀장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애당초 9미터의 높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변경이 돼서 3미터를 더 높여서 하겠다는 건데요.
  부군수님 답변에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건설설계라든지 이렇게 어디 규격에 맞게끔 하기 위한 자료가 뚜렷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 주먹구구식이라고 할까? 계획성없이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시정하세요.

○부군수 이기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건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고향에 오셔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가셔야 그 뒷모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누적이 되면 떠나고 나서도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의 체육시설이 12개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부군수님, 공인기준에 맞는 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군수 이기영  제가 잠깐 듣기로는 국제공인 규격은 단순하게 따졌을 때 축구장 하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축구장이 국제공인규격에 맞는 거예요?

○부군수 이기영  확인은 안해봤지만 실무자로부터…….

구상회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공인규격에 안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 이기영  공설운동장에 있는 축구장은 가능하다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육상시설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상회 의원  그렇죠?

○부군수 이기영  예.

구상회 의원  부군수님, 우리 12개의 체육시설이 국제공긴규격에 맞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된 거로 100년 대계를 보고 시설을 지어야지, 우리 체육시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또 임시방편적인 걸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저는 큰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부군수님이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부군수 이기영  구상회 의원님과 김도화 의원님께서 김천시 종합운동장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축구가 2010년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면 9년 정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 뒤돌아보고 어느 것은 발전시키고, 어느 것은 빼고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로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용역을 주든지, 내부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건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관계기관이나 체육관계자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부군수님이 먼저 김천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혹시 부군수님께서는 김천시를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부군수 이기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상회 의원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김천시의 현황과 보은군의 현황을 비교하고자 제가 다녀왔어요. 첫눈에 뭔가 품격있고, 들어가는 첫인상부터 체육시설의 모델이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왔어요. 스포츠 총체시설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기영  기본현황으로 받은 거는 12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개입니다. 스포츠파크를 A야구장, B야구장으로 해서 13개인 것 같고…….
  제가 파악한 거는 11만 9,000㎡로 평수로는 3만 6,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국민체육센터 7,900㎡, 공설운동장, 구병산구장, 체육공원, 국궁장, 다목적실까지 해서 여섯 가지…….

구상회 의원  제가 보은군의 스포츠와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시설과 각종 대회유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받은 거에는 금년에 58개, 작년에 54개인데요.
  스포츠를 유치하다보면 안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부군수 이기영  예.

구상회 의원  계획성이 뚜렷해야 해요. 보은군의 시설에 맞게끔 종목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보은군의 실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답변자료에 보시면,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하고 전지훈련과 전국대회를 참가했던 선수나 감독, 코치 등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우리군이 현재보다 더 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축구장은 성인구장 기준 8면, 야구장은 3면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부군수님 아까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을 10만 원이라고 산출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그렇죠?

○부군수 이기영  예.

구상회 의원  그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선수층의 얘기를 듣고 여기에 자료를 올려도 되나요?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결과도 없는 과정을 답변자료에 이렇게 올리셔도 되나요? 이런 게 우리군에 이어지다보니까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치종목도 스포츠시설에 맞게끔 유치가 되어야지, 막 이것저것 다……. 거기에 또 협소하니까 이것을 짓겠다? 이거 진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군수 이기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마케팅을 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이것저것 다 해서 그중에서 괜찮은 걸로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회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경제유발효과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스포츠예산에 연 1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지금 2014년도 산출근거를 빼놓고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예요. 과연 이런 비생산적 재원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2년에 한 번이라도 용역검사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부군수 이기영  2013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7월에 출범하고 약 4년이 지난 다음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까지 활용하는 것은……. 저도 관련 부서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내부검토는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같은 데 가서 체육교사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산출할지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다못해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고민을 해보자.”고 했고, 고민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의장님,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의장님 재량으로 10분만 더 주세요. 제가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부족합니까?

구상회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부군수님과 같이 여러 방향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안타깝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나 성과가 됐든, 경제유발효과가 됐든, 여러 가지 분석을 말씀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여기에서 확정을 지어주세요.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부군수 이기영  가정경제 같으면…….

구상회 의원  아니, 지금 2014년 자료로 재탕, 삼탕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2014년도의 결과물이고, 지금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데요.
  잘하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검사의뢰해서 자료가 뚜렷이 나와야지, 이거 언제까지 나올지 약속을 하고 가세요.

○부군수 이기영  약속드린다기보다는 가정집같으면 내 호주머니 돈 털어서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조직이라고 해서…….

구상회 의원  아니, 용역이 큰 재화는 아니거든요?

○부군수 이기영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금년도는 벌써 지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용역을 해서……. 용역이라는 것이 짧은 것은 3∼4개월, 길은 것은 1년 정도 걸리는데, 2014년도에 용역할 때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는 의원님들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보은군 전체가 필요한 데이터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얼마가 들어가도 이거는 한 번은 정확히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군수 이기영  예.

구상회 의원  내년에 꼭 반영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심하세요, 이거 할 수 있죠?

○부군수 이기영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아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또 이월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부군수 이기영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돈을 풀어서 하는 거면…….

구상회 의원  아니, 자꾸 개인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개인돈으로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군수 이기영  하여튼 담당과장님이 가능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구상회 의원  아니,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부군수 이기영  2014년도에 한 용역에 대해 제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구상회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5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부군수님, 보은군의 체육시설이 도내에서 타 시·군에 비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군수 이기영  아직 제가…….

구상회 의원  예, 아니오로만…….

○부군수 이기영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세모?

○부군수 이기영  제가 타 시·군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한 번 가봤는데…….
  저는 사실 보은군에 체육시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모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은군의 체육시설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있으신가요?

○부군수 이기영  아직 그것까지는…….

구상회 의원  파악 못하셨어요?

○부군수 이기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지으면서……. 의원님께서…….

구상회 의원  부군수님, 시간이 없어서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 체육시설에 대해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에, 제가 얼마 전에 김천시를 다녀왔어요. 모든 시설이나 규모가 참 품격있고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던 것이 체육시설도 중요했지만,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완비가 되어 있었어요.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모든 체육시설을 거기에서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보은군과는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그 규모를 보니까 소형차량만 1,200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49대, 장애인용 주차장이 19대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군과 시설도 크게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전부 공인기준에 맞는 시설로 했어요.
  우리군은 백화점식 나열된 상품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김천시와 차이점이에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구상회 의원님,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은군 체육시설 주변 주차장을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제일 큰곳이 체육센터 앞인데 265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140대, 115대, 22대, 30대 등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주차면적이 총 58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한 군데에 주차하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 대놓는 게 보은군 스포츠파크의 현실이에요. 이거 빨리 개선해야 돼요.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군수님.
  우리 보은의 모든 시설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노인회관, 장애인회관도 다시 주차장을 짓고 있는 실정이에요.
  부군수님, 이거 심각히 받아들여야 돼요.

○부군수 이기영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서 뭐를 한 가지 하더라도 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군민의 혈세로 신축하는 건데, 뭔가 제대로 된 건물이 유치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심각히 고민을 하셔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인식을 하셔서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서요.
  끝으로 우리 부군수님, 보은군 재정자립도가 2019년 5월 31일 기준 7.74%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내 고향 보은군이 꼴찌입니다. 군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벗어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부군수 이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진짜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부군수 이기영  예.

구상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질문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수확철 농산물 절도는 농가에서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자라나고 있는 밭에서도 일어나 공간적 범위를 예측할 수도 없어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가에서는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 또한 적소에 설치된 CCTV 한 대의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을철 농산물 절도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7년 5월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CCTV 설치계획, 인력운영 방안 등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제센터 운영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총사업비 1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475㎡에 통합관제실, 시스템실, 재난종합상황실, 경찰상황실, 휴게실 등으로 배치하여 2017년 5월 별관 3층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주민생활안전 CCTV는 236개소 54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CCTV는 36개소 74대로 9월 현재 총 272개소 61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은 총 13명으로 관제요원 12명, 경찰관 1명입니다. 보은경찰서 파견요원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은 3명 4조 2교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후 금년 8월까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강력범죄 18건, 경범죄 26건, 재난화재예방 22건, 교통사고대응 27건, 청소년 비위 4건, 실종 등 기타 62건으로 총 159건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의 성실한 근무로 범죄예방 및 회남대교 자살시도자 생명구조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보은군수 및 경찰서장의 표창을 수여하여 관제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CCTV 설치 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CCTV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22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13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범취약지역 목지점에 6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1년까지 9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36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제모니터링 운영은 1년 단위로 입찰을 실시하여 전문용역업체에서 관제요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제요원 12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방안은 향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범죄와 재난재해 발생으로 CCTV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어 빈틈없는 관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부림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최부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CCTV설치했다는 그 민원……. 예를 들자면 어디 설치 좀 해 달라, 또 아니면 CCTV를 설치했는데 인권침해 등으로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예,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민원이 없었고요.
  2017년부터 민원은 계속 있었고, 금년에는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한면 산척리, 묘서리, 적암리, 탄부면 임한리, 속리산면 북암리, 지난번에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시장도······.
  그렇게 해서 8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곳 중 인권침해 등으로 철거해 달라는 데는 없고요?

○행정과장 임헌용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부림 의원  설치해 달라는 곳만 8곳이 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앞으로 ’21년까지 36개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최부림 의원  그럼 그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272개소를 운영 중이고, 36개를 더하는데 개소당 카메라는 3개 내지 5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일단 36개를 추가로 더 확보하면 주요 지점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부림 의원  설치할 때 선정기준은 따로 정해져있나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정해놨는데요.
  지역주민의 동선하고 공공성을 요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국도라든가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교차지점을 우선으로 하고,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방범취약지역, 그런 부분과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중복성이라든가 적합여부를 판정을 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뭐······. 반딧불어머니방범대, 지역자율방재단 이렇게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들하고…….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내년에 할 부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농민들이, 농산물도난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행정과장 임헌용  예.

최부림 의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문,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후순으로 밀리면 마을에서는 많이 안타까워하고, 서운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임헌용  마을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적합여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 중에 경찰관이 한 명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보니까 주간에만 경찰관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임헌용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민원과 관제센터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를 하려면 야간에도 근무가 필요합니다.

최부림 의원  필요하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최부림 의원  오히려 범죄는······.
  그래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꼭 주간에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응 건수를 보니까 총 159건 중에 약…….
  물론 소관이 경찰서 소관이다, 군청소관이다, 따로 분류할 순 없겠지만 다 보은군을 위한 일인데, 경찰서 관할소관이 140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CCTV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경찰서라는 얘기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야간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6월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부서에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인력부족으로 당분간은 낮에만 근무하는 걸로 하고, 향후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인력부족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경찰관 한 명이 순찰을 돌을 걸 CCTV센터에 앉아있으면 지금 데이터에서도 보시다시피 140건이라는 범죄를 예방했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그거는 경찰서 측의 핑계일 뿐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한 번 더 강력하게 한번 말씀하셔서 야간에…….
  특히 그 범죄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 꼭 좀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CCTV설치하고 난 다음에 교체 주기가 있나요, 교체시기? 뭐,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행정과장 임헌용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최부림 의원  아, 9년……. 그러면 9년 전에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곳이나, 이제 그런 곳도 화질이 좀 안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임헌용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도 교체하는 장소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 36개 중에?

○행정과장 임헌용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6개가 신규로 다 설치되는 건 아니네요?

○행정과장 임헌용  그렇죠.
  장소는 그 자리가 되더라도 기기는 교체가 되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가, 화질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어제 통합관제센터를 들려봤어요. 봤는데, 거기 개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더라고요?
  직원들 동의 하에 직원대동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체계는 잘 이루어져있고, 또 물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2년간 36개라는 이거를, CCTV설치를 딱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거는 좀 적지 않나…….
  제가 가서 어제 그 효과를 보고서는 상당히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게 진짜 CCTV 한 대가 열 사람, 백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산에 국한돼서, 예산에 얽매여서 개수를 정해놓고 추진할 사업은 아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꼭 2년 동안 9억 원에 36개를 하겠다, 라는 그 목표점보다는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검토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검토하셔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추진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아까 구상회 의원님은 시간에 많이 좇겼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남는데…….
  제가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제센터가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그렇지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역점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은군은 농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 마음은 실음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 농산물 도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실음을 덜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만전을 기울여서 농산물 도난에 보다 더 철저히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감사합니다.
  CCTV는 한 개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군민 안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농산물 도난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내북면민화합축제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박진기 부의장님이 대신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3시 30분)


○의장 김응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재정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본예산기준 7.73%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자주재원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최근 3년간 추진한 정책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 현황 및 결손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입니다.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추진한 정책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매년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2016년도 183억 원, 2017년도 193억 원, 2018년도 203억 원을 징수, 매년 5% 정도 징수율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도 115억 원, 2017년도 117억 원, 2018년도 11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의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매년 20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도 2억 1,000만 원, 2017년도 3억 4,500만 원, 2018년도 1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최근 3년간 상속 미신고자 및 자진신고 누락자 등을 조사하여 1,000건, 5억 3,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선납 시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극 홍보한 결과, 자동차세 부과액 대비 2017년도에 14억 2,000만 원(64.3%), 2018년도 15억 4,100만 원(67%), 2019년도 16억 3,500만 원(69%)을 선납하여 체납액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를 43명/8,900만 원, 고액·고질 체납자 7명/ 6억 9,900만 원을 금융기관에 공공기록 정보 제공하였으며, 체납자 29명/5,100만 원 관허사업 제한사항을 예고하였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37대/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도 충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에서는 충북도에서 1위로 입상, 충북대표로 출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대회에서 서울신문사장상과 함께 1억 5,0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현황 및 결손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 현황입니다.
  2017년도 결손액은 10억 8,700만 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10억 1,000만 원, 지방세외수입은 7,700만 원, 2018년도는 4억 1,300만 원 지방세 3억 800만 원, 지방세외수입 1억 5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200만 원으로 지방세외수입이며, 지방세의 결손자료는 연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결손사유로 2017년도에 보은농공단지 소재 ㈜태용의 8억 8,800만 원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80억 원의 법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고, 보은군에서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8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법인에서는 가산금 포함 국세 및 지방세 약 100억 원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어 도산 폐업하면서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금융기관에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진기 의원  예.

○의장 김응선  박진기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좀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박진기 의원  국장님,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취임하신 지 9개월 되셨죠?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고맙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국의 신설로 인해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이제 국이 설치되면서 2019년도 1월 1일자로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산업경제국장을 하면서 업무의 새로운 사항을 습득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또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업무습득하면서 각종 행사를 다니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국장이 되면서 출·퇴근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장이 되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지만 국장이 되면서 보면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이 되면서 과거에는 각 과에서 하던 업무를 각 과에서,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협조사항을 하나의 국으로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모든 면이 효율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국이 각 과를 관리하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가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많이 좋아졌나요?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해서 서비스를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투자대비 효율성이랄까? 인력을 그렇게까지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지만 ’17년도 말 대비해서 현 총원이 지금 정원이 60명 정도 늘었어요.
  이번에 충원을 많이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이번에 현재 저희들 인원이 616명인데, 내년도…….

박진기 의원  지금 정원이 653명이에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내년도 1월 1일에 653명으로 됩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서 10%……. 저희들이 등원한 지 1년 여 조금 지났는데, 10% 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원하니만큼 민원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와 행정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현격한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군정질문, 보충질문은 네 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불납 손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 세수 증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방법하고,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PPT 상영)
  국장님, 화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윗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결산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거는 특별회계가 제외된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16년도 대비 ’17년도가…….
  저희들이 24.%는 ’16년도 결산이 298억 원인데, ’17년도에서는 더 많이 받았는데, 적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박진기 의원  그래서 그만큼 추계금액을 적게 잡았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박진기 의원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특정 A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반회계인데 ’16년도에 우리가 6.5%의 추계금액이 차이가 났었고, ’17년도에는 7.1%, ’18년도에는 0.8∼1%, ’18년도는 너무 지나치게 추계를 한 것 같아요.
  알뜰하게 예산을 잰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비교평가를 해봤는데, 도표를 보고 국장님의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지금 세입예산을 잡을 때 금액이 징수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16도에 세입결산하고, 2016년도 본예산하고, 2017년도 세입결산하고, 한 72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박진기 의원  72억 원이 차이가 나는 거고, 39억 원, 32억 원인데, ’18년도에 사실은 특별회계가 18억 원 정도가 더 있어서 거기는 넣질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시간을 끈다고 해서…….
  타 지자체로 볼 때 추계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발전적인 거는 ’16년도에 24%, ’17년도에 12%, 18년도에 10%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두 자리 수를 유지한다는 거는 우리가 살림을 알뜰하게 챙겨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전체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세출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타 지자체는 금액 차이는 별로 안나지만 지방세는 어떤 세외수입을 잡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안나는데,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현재 없다보니까 추상적으로 해서 해마다 얼마씩 받을 거라고 세입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처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금 잡은 것이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세입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그게 3년 동안 계속 비슷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이 안되고 전년도를 계속 답습하는 형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국장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재원하면 알뜰하게 챙겨서 우선 수입을 잡아야 하고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박진기 의원  재원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부과하는 금액은 최대한 손실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수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지방소득세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9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평가로 표창을 받았었고, 세외수입 부분 연구발표에서 도에서 입상을 하고, 그걸 관계로 행안부 주관 전국대회에서 서울신문사 상을 받아서 교부세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직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고맙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에 불납 손실금이 ’18년도에 4억 300만 원, ’17년도에 10억 8,700만 원이 발생이 돼서 세입결산기준으로 봤더니 ’18년도가 1.1%, ’17년도가 3.5%로 상당히 군비 손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고에서 ’17년도에는 8억 원을 한 업체가 도산됨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을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2억 8,000만 원 정도 손실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채권확보를 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손실금 없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회수율을 위한 T/F팀을 결성해서 한다든지, 또 직원을 그쪽 부분에 정말 손실금 없이 회수를 하려면 지금 인력가지고 안되잖아요?
  계속 4억 원 이상의 손실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 한두 명을 배치를 해도 군에서는 상당히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보강 문제점…….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의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손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세금을 부과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개인에 대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세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징수를 하기 위한 직원 증원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T/F팀이라든지.
  재무과에서는 매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지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징수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징수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직원 증원문제는 부의장님이 걱정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증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증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방세는 소멸시효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지방세는 5년이죠?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최대한 3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쳤다, 이러면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저희들이 세금을 안냈을 때는 자산관리공사로 위탁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데, 대부분 이런 회사 같은 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면 지방세로 나중에 배분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먼저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우리가 지방소득세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것도 검토하셔서…….
  아니면 제도개선 요청이라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두 번째 신규사업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 업체의 우수사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 렌트카 사업을 군내로 유치해서 지방세 수입으로 연평균 47억 원의 세수증대를 하여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에는 몇백억 원의 수익을 낸다고 하다가 47억 원에 그쳐서 용두사미가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 법인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10위권 안에 드는 분들을 다 합해도 47억 원이 안돼요.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47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 지방세가 3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할 때 약 15% 정도에 상응하는 상당한 큰 금액을 세수 증대로 올려서 화제가 된 바가 있거든요?
  우리군도 이런 작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해마다 저희들이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타 시·군 충청북도 했다가…….
  아까 세외수입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 직원도 한 명씩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박진기 의원  아직까지는 발굴을 못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지금까지 한 건…….

박진기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자체재원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 우리가 접근하기 좋고 추진하기 좋은 신규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봤어요.
  지방소득세 높이는 방법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자체재원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주민세 증대는 지난번 간부직원님들하고 모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은에 주소를 안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보은에 주소를 옮겨서 세입증대에 기여를 하겠다……. 그분이 지금까지 보은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관외로 유출하는 거를 방지해서 사업장만 보은에 두고 주소는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을 유입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분명히 이분들이 주소를 여기 사업장을 두고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군에서 해소해 주지 않으면 다시는 안옵니다. 이 부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을 보은에 유치하고 관외유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인 규모화된 유량기업을 유지하는 게 군에 사활이 걸린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부과효과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당장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창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일석삼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군이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에 의하면 3년 연속 10위 안에 계속 드는 분이 3개 업체밖에 없고요.
  1개 업체는 10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도 있지만 나머지 2개 업체는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을 납부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을 납부하는 업체가 사업소득을 얼마나 했나 환산을 해봤더니 5,000만 원 지방소득세를 내는 분이 영업이익이 26억 원을 달성…….
  의장님!

○의장 김응선  예, 부의장님.

박진기 의원  5분만…….

○의장 김응선  잠깐만요.

박진기 의원  예.

○의장 김응선  부의장님, 하여튼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필요하시죠?

박진기 의원  예.

○의장 김응선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박진기 의원  10분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지금 1분 32초 소진한 거 포함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의장 김응선  의원님들 총 30분을 할애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진기 부의장님, 전체 시간 3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의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5,000만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내는 분의 영업이익을 환산하면 2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3년 연속 영업이익을 30억 원을 내는 업체는 3개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우리 현재 보은 관내에 있는 기업의 실상이다……. 우리가 규모화된 우량기업을 보은에 유치해야만 고용창출과 더불어 우리 지방세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숙제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관외유출, 유출된 분들을 보은에 유치하는 거, 또 우리가 규모화된 우량기업을 보은에 유치하는 게 시급하지만 아직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하여튼 부의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한화 같은 경우를 뽑아왔습니다.
  한화를 보니까 2016년도에 9억 2,700만 원, 2017도에 14억 원, 2018년도에 18억 원 정도, 금년도는 10억 원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내는 지방소득세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진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아마 사업이 안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방소득세는…….

박진기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정책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6분밖에 안남아서…….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정책과도 있고, 지방소득세라든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대규모화 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국장님과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게 국장님 소관만이 아니라 전체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반쪽이 돼서…….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두가 이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개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도 말 공유재산이 18만 1,565건에 9,309억 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토지가 1만 8,442필지에 4,112만 3,000㎡ 면적에 1,646억 700만 원이고, 건물이 376평에 2,702만 4,000㎡ 면적에 1,356억 7,700만 원입니다.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산자료를 보고 뽑아왔습니다.
  이들의 공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건물은 저희들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방치된 토지나 건물을 잘 관리하면 임대수익은 물론이고, 또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토목이나 도로공사를 하고 난 자투리 땅, 그 몇십 평짜리 이런 거를 매각을 하면 그 매각수입을 올린 세외수입으로 공유성이 높은 토지매입이나 주민 복지를 위해서 행정시설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보은에 실익성이 적은 그런 금액의 땅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건이 되잖아요.
  이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축사적법화를 하면서 몇십 평, 몇 평 때문에 축사를 철거해야 하고, 적법화를 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상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주차난이에요.
  건물만 신축을 하고 주차장 확보를 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한 세외수입으로 적재적소에 토지매입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지를 구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편의시설을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를 떠나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여기에는 적정인원을 배치를 해서 토지가 1만 8,000원이라는 거는 지금 군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이용을 안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30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일단 답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을 안전건설과니 지역개발과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 실제로 행정재산에 필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재무과로 이관을 해서 재무과에서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징수를 하면 세입이 더 많이 증대될 것이고, 또 인원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배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부의장님, 30초 안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서 세외수익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자주재원증대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경영에 필수항목입니다.
  700여 공직자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보은군 더욱 발전하고 군민에게 높은 복지, 높은 서비스를 실천하여 살기 좋은 보은군 건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드리고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금일 마지막인 관계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북면 주민화합 한마당잔치가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내북면발전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 재원이 한화, 우리나라 재계서열 7위인 한화에서 추진한 기금이 모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재정자립도도 맞지만 자주재원확충 그런 우량기업이 있음으로써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8대 의회 의원님들하고 지난번 보은군내 입주기업체대표들하고 삼겹살 회담을 했는데, 처음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청취 좀 많이 해 주시고, 가능하면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데서 길이 열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도 중요하고, 우리 자주재원확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영리단체인 농·축협, 산림조합도 지역 마을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지만 비영리단체인 학교나 경찰서, 교육청도 인근 마을주민들하고 상생 협력하는 주변 마을분들하고의 잔치도 베풉니다.
  기업체들도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인근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같이 함께 하는 토대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운영의 묘를 살리면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쪽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최부림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