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0월26일(월)

의사일정
  1.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7예비비지출승인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김연정간사)
  2. '97예비비지출승인안(김연정간사)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건(김연정간사)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정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 심의 결과에 따른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배부된 '98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김연정간사)
  2. '97예비비지출승인안(김연정간사)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건(김연정간사)
(09시36분)

○위원장 정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연정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98년제2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정  김연정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심의경위.
  1998년 10월21일 보은군수로 부터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 요구되어 1998년 10월23일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23일부터 10월24일까지 2일간 휴회하여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 심의요지.
  가. 심의내용.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625억1,99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8억1,918만5천원으로 예산총액은 1,703억3,913만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8년 10월23일 부터 10월2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과소별로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종합 심의후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심의결과.
  세입·세출예산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는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 예산 총규모는 심의요구된 총액 1,703억3,913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얘기치않은 엄청난 수해피해와 인력감축에 따른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속에 각종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에 편성하는 등 집행부 공무원의 고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수고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의보고서입니다.
  1. 심의경위.
  '98년 8월31일 보은군수로 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78회 임시회에 심의 요구되어 '98년 10월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안설명요지
  '98년 10월23일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3. '97결산서 심의결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그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물론 전 공무원이 확고한 신념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과감히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강력 추진하므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세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세입세출 업무가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엄청난 수해피해와 인력감축에 따른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속에 각종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수해복구 사업에 편성하는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지난 7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내용과 같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예산 편성이 소홀하여 24억6,528만원의 실제 수납액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에 과다 편성되었다는 점.
  둘째,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에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전체 예산액의 2.9%나 되는 31억4,262만3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점.
  셋째, 미수납액이 과다하여 지방세미수액이 2억6,776만4천원, 특별회계 융자금이 5억885만7천원이나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있어 이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된 6건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바 그 예를 들어보면, 지방세 체납액 2억6,776만4천원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후 체납액정리를 위한 금융규제나 관허규제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의 동원과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절차의 확행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액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8,990만원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4억612만7천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체납처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체납자 및 연대 보증인의 재산압류, 공매 확행 등 강력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  
  가. 결산검사 결과는 이에 임하는 검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였고, 또한 검사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법규연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부실재정이 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총계 예산주의』의 원칙을 적용, 예산의 사장이 없어야 함에도 24억6,528만원 상당액의 실제 수납액을 예산에 미리 계상한 것은 세입재원 판단이 소홀했다고 생각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7.8%가 감소한 75.5%이며, 특별회계는 무려 14.3%나 감소한 62.6%로써 예산총액의 20.2%인 219억981만4천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그중 31억4,263만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예산편성의 소홀, 사업추진의 부진 등 예산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사업의 성격 및 진도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당해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과 불용예상액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타 필요한 타 사업에 유효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승인내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78억8,626만8천원, 수납액은 1,060억2,781만4,210원, 세출예산현액은 1,084억9,309만4,310원, 지출액은 807억9,023만2,920원, 이월액은 252억3,758만1,290원, 명시이월액은 199억1,401만4천원, 사고이월액은 19억9,580만원, 보조집행잔액이 1억8,513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1억4,263만3,29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의결과.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 본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예비비지출 3건에 1억6,231만4,460원에 대하여는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사용은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승인내역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지출규모면에서 지출결정액 1억7,580만9천원, 지출액이 1억6,231만4,460원, 불용액은 1,349만4,540원과 지출내역은 별지내용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의건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기형  김연정  유병국  김인수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회의록서명  
  전문위원  이종호
  간  사    김연정
  위원장    정기형